단양 개인회생 납입금 제대로 탕감 받기

by 이수학 변호사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테헤란의 대표변호사이자 개인회생전문변호사 이수학입니다.


단양 개인회생을 신청하는 분들이 가장 궁금해하는 것은 모두 똑같습니다.


"제 개인회생 납입금은 얼마인가요?"

"저 단양 개인회생으로 얼마나 탕감 받을 수 있나요?"


단양 개인회생이라는 제도 자체가 채무를 탕감해 주는 제도이다 보니


얼마나 탕감 받을 수 있는지가 가장 궁금한 사항이 되는 것은 어떻게 보면 당연한 일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본 포스팅을 통해 어떻게 하면 제대로 채무를 탕감 받을 수 있을지 알려드리는 글을 써보고자 합니다.



도산전문변호사인 제가 직접 합니다.


- 365일 익명상담 (주말, 공휴일 무관)

- 어디서든지 가능한 간편 자격진단

- 수임료 정찰제 & 자체 5회 분납


제가 14년이라는 기간 동안 도산전문변호사로 일하면서 정말 많은 분들을 만나뵈어 왔는데


정말 신기하게도 9할 이상의 분들이 같은 고민을 가지고 계셨습니다.


당연히 채무를 해결하지 못한다는 것에 대한 고민은 물론이거니와


이 채무를 탕감 받기 위해 단양 개인회생을 신청해야 한다는 것을 잘 알면서도


막상 상담을 받으려니 변호사 사무실을 찾아가는 것에 대한 거부감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고민에 어떤 도움을 드릴 수 있을까 생각하다가


10년이 넘게 꾸준히 운영하고 있는 것이 365일 운영하는 비대면 채팅상담과 자격진단 양식입니다.


목소리 노출없이 편하게 궁금한 점에 대해 이야기를 나눌 수 있고 언제 어디서든 상담이 가능하다보니


실제 저와 사건을 진행하고 있는 의뢰인분들 모두 가장 선호하는 방식이 되었고요.


그러니 지금 개인회생을 신청해야할 상황이지만 많은 것이 고민스러워 망설이고 있다면 편한 마음으로 채팅을 남겨주세요.


실시간 모니터링중에 있으니 확인 후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https://thrspring.channel.io/lounge?utm_source=insta&utm_medium=viral&utm_campaign=revival_brunch




1. 개인회생 납입금 이렇게 결정됩니다.


개인회생 납입금에 대한 기본적인 틀은 사실 정해져 있습니다.


회생법상 정해져 있는 것이죠.

그 방식은 아래와 같습니다.


월 평균 소득 - 최저생계비 = 월 변제금

* 추가생게비 반영이 가능한 경우 추가생계비도 제외할 수 있음.


여기서 월 평균 소득은 근로소득자의 경우 전년도 원천징수영수증과 현재 기준 1년치 급여의 평균을 비교하여 더 높은 금액으로 기준하고 있고


프리랜서나 일용직 또한 최근 1년치 소득 내역의 평균을 계산하여 기준으로 두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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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이와는 다르게 개인사업자 자영업자의 경우 변제금 계산이 굉장히 복잡한데요,


사업장의 경우 직장인과는 다르게 매월 순 매출의 등락폭이 굉장히 크기 때문입니다.


거기에 증빙해야 하는 자료 또한 장부, 영수증, 계산서 등 사업장 운영과 관련된 모든 내역이 첨부되어야 하죠.


그렇기 때문에 어떤 직업을 가졌는지에 따라서도 개인회생 납입금 계산 방식이나 난이도가 달라질 수도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 계산에 따라 최종적으로 탕감 받는 채무의 금액도 달라지기 때문에 상당히 신중한 계산이 필요하죠.


이런 이유에서 단양 개인회생은 회생법에 대한 노하우가 없고 법적 지식이 없는 일반 신청인이 혼자 하기에는 좋은 결과를 얻기 힘들고


전문적인 도움을 받아야만 더 낮은 단양 개인회생 납입금을 결정 받아 더 많은 채무를 탕감 받을 수 있겠습니다.


이에 대하여 제가 직접 확인을 도와드리는 별도 양식이 있어 아래에 남겨두니, 어렵지 않게 클릭만 하시어 진단을 받아보시기를 바라겠습니다.https://docs.google.com/forms/u/0/d/e/1FAIpQLSfVWfvk5o-8-XvIn-qe6piWE9ntT8ju6BssDp6V0gXYZnyqsA/formResponse




2. 이렇게 하면 낮출 수 있습니다.


제가 위에서 기본적인 개인회생 납입금 계산 방법에 대하여 말씀드렸습니다만


사실 이건 기본적인 수식일 뿐 막상 본인의 상황에 직접 대입하는 경우 굉장히 많은 변동을 가지고 올 수 있습니다.


거기에는 최저생계비(부양가족의 유무)와 추가생계비 그리고 본인의 재산가치라는 변수가 존재하기 때문인데,


최저생계비라는 것은 매년 법적으로 조정되어 발표되곤 있지만 회생법상 해당 금액을 반드시 보장해줘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얼마든지 감액하여 결정되는 경우가 발생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생계비를 감액없이 최대한 인정 받아 변제금을 낮추는 것이 중요하고


다만 이것은 배우자의 유무, 미성년자의 유무, 부양하는 부모님의 유무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는 사안이므로


반드시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적용 가능성을 확인한 뒤 사건을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 2025년 변경된 최저생계비는 1인 1,435,208원 2인 2,359,595원 3인 3,015,212원 4인 3,658,664원 등


또한 최저생계비 이외에 추가로 지출되는 항목에 대하여 '추가생계비'를 주장함으로써 개인회생 납입금을 낮춰볼 수 있는데요,


만약 최저생계비 1인 143만 원 등을 제외한 뒤에도 반드시 지출해야 하는 고정금액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금원을 추가로 빼볼 수 있는 것입니다.


보통 월세, 병원비, 교육비, 영업비, 부모님 생활비 등이 이에 해당하는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무작정 추가생계비를 요청한다하여 법원이 모두 인정해주는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적어도 최소 6개월 이상 꾸준히 지출된 내역이 있어야하고,


경제적인 어려움 속에서도 위와 같은 지출이 추가로 있어야 하는 사유에 대해 객관적으로 소명할 수 있어야 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또한 인정 받는 것은 쉽지 않으며 전문가의 안내를 통해 개인회생 납입금을 얼마나 낮출 수 있는지 확인해 보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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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더 많은 채무를 탕감 받으실 수 있도록..


오늘은 개인회생 납입금이 어떻게 결정되는지에 대하여 간단히 설명 해드렸는데요,


설명드린 것 이외에도 본인의 상황에 따라 얼마든지 변동이 될 수 있는 것이 변제금이기 때문에 꼭 도산전문변호사와 함께 하나씩 확인하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아는 만큼 더 많은 변수에 대응할 수 있으니 이를 통해 법원의 인정을 받아 더 많은 채무를 탕감 받으시기를 바라고요.


만약 제 도움이 필요하다면 아래에 남겨두는 상담 방법을 통해 도움을 요청해 주시죠.


꼭 필요한 도움이 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 010-4368-5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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