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테헤란의 대표변호사 이수학 입니다.
개인회생과 파산 신청을 고려하는 분들이 꽤 많습니다.
작년만 하더라도 한해동안 개인회생 파산 신청자 수가 15만명이나 되는 수치를 보였고,
이는 매년 꾸준하게 늘어나고 있는 숫자라 할 수 있죠.
매년 신청자 수가 줄어들지 않고 있다는 것은 경제적인 위기를 해결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꾸준히 늘어나고 있다는 반증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뉴스 기사를 조금만 찾아 보더라도 높아진 물가는 가라앉지 못하고 끝을 모르고 높아지는 반면
취업자 수나 소득 지표는 오르지 못하고 오히려 소득의 양극화 현상은 심해지고 있다고 할 정도니까요.
그래서 현재 감당하지 못하는 수준의 채무로 어찌할 방법을 모르겠다면
오늘 개인회생 파산 두 제도의 차이점에 대하여 말씀드리는 글을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떤 차이가 어떻게 있는지, 어떤 제도가 더 잘 맞는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도산전문변호사인 제가 직접 합니다.
- 365일 익명상담 (주말, 공휴일 무관)
- 어디서든지 가능한 간편 자격진단
- 수임료 정찰제 & 자체 5회 분납
개인회생 파산 신청은 분명 많은 것을 확인해 보아야 합니다.
두 제도 모두 법원을 통해 신청하는 제도이지만 분명히 차이를 가지고 있는 제도이기 때문인데요,
특히 법원에 신청하는 제도이면서 채무를 탕감해 주는 제도기 때문에 아무나 신청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죠.
그래서 반드시 두 제도의 차이점을 구분하여 본인이 신청할 수 있는 제도에 알맞게 신청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런데 많은 분들이 제도 이용에 앞서 상담을 받는 것 자체에 대한 부담을 꽤 많이 가지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적어도 저를 찾아 주시는 분들은 상담에 어려움을 느끼지 않도록, 언제 어디서든 소통할 수 있도록
365일 비대면 채팅 상담을 운영하여 도와드리게 되었습니다.
전화를 위해 주변의 눈치를 보거나 시간을 따로 낼 필요 없이 휴대폰만 있다면 편하게 메시지를 남길 수 있으니
상담에 부담을 가지고 있었다면 마음 편하게 궁금한 점을 남겨 주시기 바랍니다.https://thrspring.channel.io/lounge?utm_source=insta&utm_medium=viral&utm_campaign=revival_brunch
그러면 이제 개인회생 파산에 대한 두 제도의 차이점을 설명해 드리는 글을 쓰고자 하는데,
우선 회생 파산 둘 다 법원을 통해 신청하는 제도이다 보니 대부분의 분들이 이를 구분하지 못하는 것은 당연합니다.
단지 지금 채무가 많거나 갚지 못하는 상황이 오래 되었다면 파산 신청도 가능하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대부분이죠.
하지만 자세하게 상담을 받아 보면 내용이 완전히 달라지게 된다는 것을 느낄 수 있을텐데요,
그때가 되어 허탈한 마음이 들기 이전에 제도에 대한 구분을 우선 하는 것이 좋습니다.
개인회생 파산 제도에 대한 구분은 크게 신청자격, 제도의 특성으로 구분할 수 있고 이는 아래에 이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개인회생은 일단 4가지 필수 자격 조건이 존재하는데 가장 큰 쟁점은 소득과 재산여부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개인회생은 ‘소득’이 반드시 유지되어야 하고 ‘재산’을 보유할 순 있지만, 재산보다 많은 채무를 갚아야 합니다.
정확히 풀어보자면 일정 소득을 통해 채무를 일부 변제하고 남은 채무를 탕감 받는 제도인데
거기서 변제해야 하는 기준 금액이 총 재산가치라고 볼 수 있는 것이죠.
더불어 최소 1,000만원 이상의 채무이면서 최대 10억 이내의 신용채무에 대하여만 개인회생 신청을 통해 채무를 조정 받을 수있습니다.
1,000만원 미만의 채무는 장기적으로라도 자력 변제가 가능하다고 판단하는 것이고
10억 이상의 채무는 회생을 통한 변제가 불가능하다고 생각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모든 것을 하나하나 확인하여 정확히 비교한 후, 개인회생을 신청할 수 있는 상황이 맞는지 검토 받는 과정이 꼭 필요합니다.
이와는 다르게 개인파산의 경우 반드시 소득이 있어야 한다는 개인회생과는 달리 꼭 소득이 꼭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소득이 없어 채무 상환이 어려운 분들이 더 적합하죠.
또 소득이 있더라도 최저생계비보다 적은 금액의 소득이라면 개인파산을 신청할 수 있는데
여기서 중요한 점은 ‘일을 하지 못하는 명확하고 객관적인 사유’가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냥 일을 못하고 있어서, 일을 하기 싫은데 채무가 늘어나서’와 같은 사유는 인정 받을 수 없다는 것이죠.
거기에 개인회생과는 다르게 개인파산은 재산을 보유할 수 없어 모든 재산을 뱉어내 채무를 상환해야 합니다.
이 부분은 재산이 없다면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고 재산이 있다면 불리한 작용을 할 수도 있는 것인데
뱉어내는 행위는’ 환가’라고 표현하기도 하는데 이 환가금액을 적게 결정 받는 것이 쉽지 않기 때문에
보다 명확한 판단을 위해 꼭 전문가와의 상담을 권해드리고 싶습니다.
그 이전에 보다 정확하고 자세하게 진단이 필요한 경우 아래의 5문 5답 간편진단양식을 작성하여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객관식으로 만들어둔 필수 문항들을 통해 현재 상황을 진단하여 개인회생 파산 신청 가능성과 탕감 여부를 확인해 드리고 있습니다.https://docs.google.com/forms/u/0/d/e/1FAIpQLSfVWfvk5o-8-XvIn-qe6piWE9ntT8ju6BssDp6V0gXYZnyqsA/formResponse
오늘은 이렇게 개인회생 파산에 대한 짧은 비교 글을 작성해 보았습니다.
오늘 말씀드린 것 이외에도 더 많은 차이점이나 주의사항들이 존재하는 제도기 때문에
인터넷에 떠도는 정보만 보고 사건 신청을 정하지 않았으면 좋겠고
저와 같은 전문가와의 충분한 상담을 통해 현재 상황에 꼭 맞는 해답을 얻을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도움이 필요한 경우에는 아래의 번호로 연락 주시거나 상담 안내 글 내에 있는 간편진단, 채팅상담 등 편한 방법으로 연락 주셔도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010-4368-5501
*클릭시 연결 됩니다.
└법무법인 테헤란 인천분사무소
#개인회생 #개인파산 #개인회생파산 #법무법인테헤란 #이수학변호사 #도산전문변호사 #개인회생파산 #개인회생파산차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