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테헤란의 대표변호사 이수학 입니다.
개인회생을 신청하고자 하는 분들이 걱정하는 것이 보통 두 가지 입니다.
첫번째가 얼마나 많은 채무를 탕감 받을 수 있을지.
두번째가 비용이 얼마나 드는지.
바로 이 두가지가 가장 궁금하고 또 가장 걱정이 되는 부분일거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조금 더 정확하고 질 좋은 정보를 드려보고자 개인회생 신청비용에 대한 이야기를 해드리기 위해 본 글을 써보려 합니다.
도산전문변호사인 제가 직접 합니다.
- 365일 익명상담 (주말, 공휴일 무관)
- 어디서든지 가능한 간편 자격진단
- 수임료 정찰제 & 자체 5회 분납
많은 분들이 경기침체가 지속됨에 따라 늘어나는 채무나 생활비를 감당하지 못하고 악순환에 빠지는 일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그로 인하여 소득으로는 감당하기 힘든 정도의 빚을 지게되고 그리고 이 빚을 돌려막느라 추가적인 빚이 생기는 상황이 되는 것인데,
제도적인 도움을 받고자 개인회생을 신청하려 하는데 비용이 어느정도 들어간다는 것은 알고 있었지만
"개인회생 수임료 어떤 비용이 어떻게" 들어가는 것인지 정확히 알지 못하여 난감한 상황에 처하는 일도 분명 있을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개인회생 신청시 들어가는 개인회생 신청비용에 대한 중요 포인트 3가지를 짚어드리고자 합니다.
그러나 글을 끝까지 보기 이전에 먼저 상담으로 내용을 확인하고 싶으신 경우 아래의 채팅상담을 통해 궁금 한 점을 남겨 주시기 바립니다.https://thrspring.channel.io/lounge?utm_source=insta&utm_medium=viral&utm_campaign=revival_brunch
개인회생에 대하여 알아보다 보면 개인회생 신청비용이 천차만별이라는 것을 알 수 있으셨을 겁니다.
그와중에 개인회생 수임료 안에 포함된 개인회생 송달료나 비용에 대하여 확실한 답을 주는 곳을 만나지 못하셨을 것 같은데
그러다 보니 결국 '돈' 때문에 어려움을 느끼게 되는 것이죠.
하지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런 부수적인 이유 때문에 개인회생 신청이 늦어지면 늦어질수록 빚은 점점 늘어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빠른 확인과 결정이 필요한데 비용적인 부분을 고려하기 이전에 가장 우선적으로 확인하셔야 하는 것은 [신청자격]입니다.
아무리 채무가 많고 비용이 저렴하건 고액이건 '나 자신이 신청할 수 있는 자격이 되지 않으면' 개인회생 신청 자체가 불가능하기 때문입니다.
이런 이유에서 사실 비용적인 부분을 고민하기 이전에 자격조건을 우선 확인하고, 자격이 된다면 이때부터 비용적인 부분을 고민하셔도 되는 것이지요.
그만큼 중요하기 때문에, 제가 별도로 검토하여 답변을 드리고 있는 간편진단양식을 운영하고 있으니
아래의 양식을 작성하여 제출해주시면 개인회생이 가능한지, 통상적인 비용은 얼마인지 우선적으로 빠르게 확인하여 회신 드리겠습니다.https://docs.google.com/forms/u/0/d/e/1FAIpQLSfVWfvk5o-8-XvIn-qe6piWE9ntT8ju6BssDp6V0gXYZnyqsA/formResponse
자격조건이 된다면 이때 부터는 본격적으로 개인회생 송달료나 개인회생 신청비용에 대한 고민을 하셔도 좋습니다.
자격이 되니 신청하는건 대리할 변호사를 잘 찾아 신청하기만 하면 되는 것이니까요.
그런데 이 송달료, 법원에 납부하는 금액인 만큼 고정적으로 정해진 비용이라는 것, 알고 계셨나요?
송달료는 변호사 비용이 아니라 법원에 납부하는 금액으로 흔히 '인지송달료'라고 합하여 부르고 있습니다.
납부하는 이유는 법원에서 채권자에게 우편을 보낼때 들어가는 비용을 신청인이 선납하는 개념인 것이죠.
거기에 인지대의 경우 우표같은 느낌으로 사건을 신청하는 신청 접수 비용이라 생각하시면 됩니다.
- (송달료 1회 5,500원 X 10회 분) + (채권자수 X 5,500원 X 8회분) = (최소 99,000원~채권자수)
- 인지대 (신청인지대 30,000원 / 전자 27,000원)
- 금지명령신청 인지대 (2,000원 / 전자 1,800원)
만약 내가 채권자가 5곳인 경우라면 (5,500원 X 10회분) + (채권자 수 5 X 5,500원 X 8회) = 275,000원의 송달료를 납부하고
신청 접수 인지대 32,000원(전자신청 28,800원)을 납부하여 총 307,000원의 개인회생 송달료를 납부한다고 계산 할수 있는 것이죠.
개인회생 신청비용에서 송달료는 위와같이 고정된 법률상 규정하에 정해지기 때문에 더 높아지거나 더 낮아질 순 없습니다.
그리고 이 비용이 납부되지 않으면 사건 신청이 어려우니 반드시 납부해야 하는 돈이죠.
그렇기 때문에 개인회생 신청비용에 대한 상담을 하실 때 해당 사무실에서 이 비용을 부풀리거나 애매하게 말을 한다면 그런 사무실은 피하시라고 말씀드리고 싶네요.
개인회생 수임료의 경우 꼭 비교해 보시기를 추천드립니다.
대부분의 분들이 개인회생을 신청할 때 혼자 신청하기 보다는 저와 같은 변호사를 통해 사건을 대리하시는데요,
개인회생 신청비용적인 부분 때문에 망설이는 경우가 가장 많기 때문에 이에 대하여 여러 비교를 해보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꼭 말씀드리고 싶은건 '비싸다고 다 잘하는 건 아니고 또 싸다고 다 못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지요.
비용에 대한 정답은 없지만 통상적으로 2~300만원 선의 평균 금액을 가지고 있는 만큼 절대 작은 금액이 아니므로
- 변호사가 직접 사건을 관리 하는지
- 추가비용을 요구하진 않는지
- 개인회생 수임료 내역을 공개하는지
- 대출을 유도하진 않는지
등의 기준을 토대로 상세한 상담을 받아 보시기를 권해드립니다.
특히 수임료 분납을 말하며 대출을 유도하는 곳들도 많다보니 이런 부분을 잘 기억하여 피하셨으면 좋겠고요.
지금 당장 나를 어렵게 하는 채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돈을 써야하는 입장에서
현명한 소비자로서 더욱 도움이 될 선택을 할 수 있기를 바라며
추가적인 상담이나 저희 테헤란의 신청비용에 대한 안내가 필요한 경우 아래의 번호로 전화주시거나 채팅, 간편진단양식을 작성하여 남겨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 010-4368-5501
*클릭시 연결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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