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 변제금 미납 3개월? 이게 중요한게 아니기에

by 이수학 변호사

안녕하세요,


단 한번의 개인회생을 통해 채무종결의 길로 이끌어 드릴 도산전문변호사 이수학입니다.


개인회생을 시작하여 마지막까지 변제수행을 잘 끝마치면 면책을 통해 채무를 완전히 종결할 수 있어 너무나 좋을 것 입니다.


하지만 실제로 이렇게 끝까지 변제수행을 성실히 이행하여 면책신청을 하는 분들이 많지 않고


개인회생 변제금 미납으로 폐지예정통지서나 폐지 결정을 받는 분들이 상당한 비중을 차지하는데요,


거기에 개인회생 변제금 미납 3개월까지 괜찮다는 이야기를 들어보셨겠지만 사실 이는 정확하게 맞는 말은 아니죠.


오늘은 이 변제금 미납에 대한 이야기를 풀어 보려 하니


개인회생을 준비하는 분들 또는 이미 진행했지만 폐지결정이 되었거나 폐지 예정인 분들이라면 글을 꼭 확인한 뒤 도움을 받으시기 바라겠습니다.



도산전문변호사인 제가 직접 합니다.


- 365일 익명상담 (주말, 공휴일 무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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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전에 앞서 간단한 채팅 상담을 받고자 한다면 아래 링크를 참고해주시면 되겠습니다.https://thrspring.channel.io/lounge?utm_source=insta&utm_medium=viral&utm_campaign=revival_brunch



1. 개인회생 변제금 미납 3개월까지 괜찮다? - NO!


개인회생 변제금 미납 3개월까지는 괜찮다는 이야기를 많이 접하셨을 것입니다.


그런데 조금 조심스럽습니다만 도산전문변호사로서의 입장을 말씀드리자면 이는 틀린 내용입니다.

다른 것이 아니라 틀린 내용이죠.


회생법상 정해져 있는 규범이 없으니까요.


왜냐하면 이 3개월이라는 것은 통상적으로 대강 변제금 미납 3개월까지는 사건을 폐지 시키지 않는다~ 라고 통용되는 말 일뿐


실질적으로 '나의 사건'에는 동일하게 적용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개인회생은 사건의 결과가 변호사의 조력 여부와 변호사의 경험에 따라 상당히 달라질 수 있는 제도인 만큼


법원에서 정하는 이러한 개인회생 변제금 미납 페지와 관련하여서는 법원의 재량이 크다는 얘기인데,


만약 내 사건의 재판부가 정말 까다로운 재판부라면 개인회생 변제금 미납 단 한달만에라도 언제든 사건이 폐지결정 될 수있고


어느정도 유연하게 대응 하는 재판부라면 개인회생 변제금 미납 3개월 또는 그 이상까지도 기다려 주는 일도 많기 때문 입니다.


그러니 사실상 '변제금 미납 3개월까지 괜찮다'라는 말은 맞는 말이라 볼 수 없는 것이죠.


그래서 이 기간만 믿고 변제금을 납부하지 않는 행동은 반드시 지양해야 하고


변제금을 꾸준히 납부할 수 있도록 애초에 변제금 자체를 낮게 결정 받는 것이 중요한데요,


이에 대하여는 하단에 이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전에 앞서 혹시라도 개인회생 간편상담을 받고 싶은 분이 있다면,


하기의 설문양식을 기재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익명도 가능)https://docs.google.com/forms/u/0/d/e/1FAIpQLSfVWfvk5o-8-XvIn-qe6piWE9ntT8ju6BssDp6V0gXYZnyqsA/formResponse



2. 애초에 변제금을 최대한 낮게 결정 받는 것이 관건입니다.


개인회생 변제금 미납 3개월을 믿고, 납부하는 것을 차일피일 미루는 것은 절대 좋은 결과를 가져올 수 없습니다.


한번 밀린 변제금 두번, 세번, 네번 그 이상으로 밀리는 것은 너무나도 쉽고 그렇게 되면 납부해야할 때 그 금액이 너무 커져 납부를 할 수 없기 때문이죠.


그래서 애초에 개인회생 변제금 미납을 법원이 3개월 기다려 주냐 안주냐가 중요한게 아니라


내가 낼 수 있는 변제금을 최대한 낮게 결정 받아 이러한 불상사 없이 지속적으로 꾸준히 변제금을 납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소득 - 최저생계비 - 추가생계비 = 변제금


* 최저생계비는 가구원의 한 달 생활비

* 추가생계비는 위 최저생계비 외 추가로 지출하고 있는 고정적인 생활비를 뜻함.


변제금을 산정하는 방식은 위와 같은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최저생계비나 추가생계비 모두 '강제성'이 없는 건데요,


일단 2025년 기준 최저생계비는 1인 143만원 2인 235만원 3인 301만원 4인 365만원으로 정해져 있지만


내가 2인가구원이라고 하더라도 2인가구 최저생계비 235만원을 모두 감액할 수 없다는 것이 문제가 될 수 있는게 핵심입니다.


변제금을 낮출 수 있는 방법이라곤 최저생계비와 추가생계비를 인정 받는 것인데


이게 무조건 소득에서 제외할 수 있는 금액이 아니니 변제금은 언제든 높아질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최대한 법원의 성향이나 다양한 사건을 해결해 온 경험을 토대로


지금 본인의 상황에 딱 맞는 솔루션을 제공할 수 있는 전문가의 도움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3. 단 한번의 신청으로 면책까지 받아 지긋지긋한 채무에서 벗어나시기를.


개인회생을 처음 신청하건 현재 개인회생 변제금 미납으로 재신청 기로에 놓이셨건


전문변호사의 적절한 도움 없이 좋은 결과를 얻기는 힘든 것이 개인회생이라는 제도입니다.


참 많은 사람들이 신청하고, 또 많이 알려진 제도지만 그만큼 제도의 남용이 많아지다 보니 재판부는 더욱 까다로워지기 때문이죠.


더불어 변제금 산정에 어려움이 도사리고 있으니 낮은 변제금으로 만족할만한 결과를 얻는 것은 더더욱 어려운 일입니다.


그러니 오늘 글을 읽고 계신 여러분들께서는 돌고돌아 후회의 길을 걷지 말고


첫 단추부터 전문가와 함께 하면서 개인회생 변제금 미납으로 폐지 결정이 될 것을 걱정하지 않고


채무를 탕감 받을 수 있는 희망찬 상황만 꿈 꿀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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