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 퇴직연금 반영하지않는 이유에대해서 알려드립니다

by 이수학 변호사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테헤란의 대표변호사 이수학입니다.


요즘 경기가 좋지 않다고는 하나, 직장을 이직하시거나 퇴사하시는 경우들이 발생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 개인회생 퇴직연금에 대한 궁금증을 가지고 제게 질문해 주시는 분들도 함께 늘고 있는데,


개인회생을 진행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소득이 있어야 한다는 사실은 알고 있지만 그 외에 어떤 걸 중요하게 생각하고 준비해야 하는지


잘 알지 못한 채로 수많은 궁금증을 가지고 계신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입니다.


그중 하나가 바로 퇴직연금인데 퇴직연금의 경우 퇴직금과는 다른 방향성을 띠고 있어 어떤 퇴직금의 종류를 가지고 계신지에 따라 준비를 다르게 하셔야 하죠.


오늘은 개인회생 퇴직연금 그리고 퇴직금에 대하여 전반적인 이야기를 하는 시간을 가져보려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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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을 시작하기 전에 한 가지 꼭 확인하셨으면 좋겠다는 부분이 있어 짚고 넘어가려 합니다.


기본적으로 저희가 모든 상담과 개인회생 사건을 관리하고 있지만 그에 앞서 개인회생을 준비하시는 모든 분들이 꼭 아래의 절차를 진행하셨으면 좋겠다는 마음에서인데요,


개인회생은 채무를 상당히 많이 탕감해 주는 만큼 아무나 신청할 수 없도록 장치를 가지고 있는 제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청 가능한 사람과 신청하지 못하는 사람이 따로 자격조건을 통해 구분되고 있죠.


아무리 빚이 많다고 해서 모두가 개인회생으로 채무를 탕감 받을 수는 없기 때문에


시간과 비용을 낭비하지 않으려면 사건 신청 이전에 "본인의 상황 또한 개인회생이 가능한지"를 확인해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래서 저희의 경우 제가 직접 검토를 해드리는 간편 자격 진단을 시행하고 있고 간단한 5가지 질문을 통해 상황을 파악해 드리고 있습니다.


사전 고지 없이는 별도의 비용이 발생하지 않는 사항이며 제대로 된 검토를 통해 개인회생 퇴직연금에 대한 궁금증 또한 해결하실 수 있으니


이용해 보시기를 적극 권해드리니 필요하시다면 아래의 링크를 참고해 주셔도 되겠습니다.


* 자격조건에 맞지 않으면 신청조차 불가능합니다!


https://thr-law.co.kr/survey?page_id=revival_blog_rlaw79




퇴직금과 퇴직연금, 개인회생에선 다르게 적용됩니다.


이제 제대로 개인회생 퇴직연금에 대하여 이야기 나눠보려 합니다.


정말 거의 90%라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대부분의 분들이 퇴직금과 퇴직연금에 대한 구분을 하지 못하십니다.


아무래도 둘 다 "퇴직금"이기 때문에 그 형태가 다르더라도 똑같이 생각하실 수밖에 없는 것이죠.


실질적으로 근로자에게는 퇴직금이나 퇴직연금이나 어차피 퇴사한 뒤에 받을 수 있는 돈이니 동일하게 생각하셔도 크게 상관없습니다만


개인회생 퇴직연금은 퇴직금과 동일하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퇴직금인지 퇴직연금인지에 따라 완전히 다른 방향을 가지게 되거든요.


그 이유에 대하여 조금 어려운 개념이 될 수 있겠습니다만 최대한 간단하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일단 개인회생에서의 퇴직금과 퇴직연금의 차이를 명확하게 기억하시려면 회생 제도의 "재산가치 산정 방법"에 대하여 기억하셔야 합니다.


개인회생은 청산가치 보장의 원칙에 따라 합산된 재산의 합보다 많은 채무를 변제하여야 합니다.


그러니 재산의 합이 많으면 많을수록 갚아야 할 채무도 늘어나는 것이죠.


그렇게 때문에 재산가치 산정에 굉장히 심혈을 기울이셔야 하는데 기본적으로 포함되는 항목에 퇴직금과 관련된 항목이 있어


개인회생 퇴직연금과 퇴직금의 확실한 구분이 필요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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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통 금융 재산, 보험, 자동차, 보증금 등이 기본적인 재산가치로 포함되게 되며


근로소득자이신 경우 퇴직금인지 퇴직연금인지에 따라 재산가치 합산을 달리하게 되는데요,


청산가치에 합산하는 목록은 "퇴직금"이며 오늘의 주제인 개인회생 퇴직연금은 재산가치에 포함하지 않습니다.


그 이유는 아주 간단하게 중간 정산 및 퇴직금 수령 시기가 다르기 때문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법적으로 퇴직금은 퇴사 시 일시 수령이 가능하지만 퇴직연금의 경우 만 55세 이후 수령을 기본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개인회생 퇴직연금의 경우 재산가치 반영에서 제외된다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시>


금융 재산, 차량, 보증금의 합 3,000만 원 + 일반 퇴직금 800만 원

= 재산가치 3,400만 원

(일반 퇴직금은 금액의 1/2를 반영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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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 재산, 차량, 보증금의 합 3,000만 원 + 퇴직연금 800만 원

= 재산가치 3,000만 원


▶ 재산가치 약 400만 원 차이


더욱 쉽게 이해하실 수 있도록 위와 같이 예시를 들어드렸는데요,


일반적인 퇴직금은 해당 퇴직금액의 1/2를 재산가치로 반영하기 때문에 절반의 금액을 재산에 합산하여야 합니다.


하지만 개인회생 퇴직연금은 재산가치 미반영 항목이기 때문에 재산가치 산정에서 아예 제외되죠.


퇴직금이 얼마인지에 따라 그 금액의 차이는 더욱 커질 수도 있으니 커지면 커질수록 변제금에서 차이를 보일 수 있는 사항입니다.


최대한 간단하게 설명해 드렸지만 상황에 따라서 정말 많은 변수가 발생할 수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되도록이면 혼자 고민하시지 마시고 전문가의 검토를 받으시기를 권해드립니다.


제의 경우 시간이나 장소에 대한 제약이 없는 채팅상담을 통해 도움을 요청하실 수 있도록 도와드리고 있으니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아래의 채팅상담 링크를 이용해 주셔도 되겠습니다.


https://thrspring.channel.io/home?utm_source=naverblog&utm_medium=viral&utm_campaign=rlaw79blog




퇴직연금, 소득이 될 수 있습니다.


한 가지 더 개인회생 퇴직연금의 특수한 사항이 있어서 말씀드려볼 것인데,


개인회생은 "소득이 꾸준히 있어야 한다"라는 기본 조건을 가지고 있지만 그 소득에는 종류에 대한 제한을 가지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고령의 나이로 연금으로 생활을 하고 계신 상황이라면 이 또한 소득으로 계산할 수 있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퇴직연금도 일시 수령이 아니라 분할 수령을 하고 계신 상황이라면 소득으로 산정하여 별도의 근로소득이 없더라도 개인회생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 부분 또한 금액에 따라 소득을 증가시켜야 하거나 개인파산으로 방향을 바꾸셔야 할 수 있기 때문에


상세한 진단을 통해 방향을 설정하시는 것이 훨씬 더 좋은 결과를 얻으실 수 있다는 점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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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은 변수가 많은 제도이기에..


개인회생은 사람의 인생이 다양한 만큼 다양한 변수를 가지고 있다는 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어려운 제도이기도 하죠.


만약 오늘 글 이외에 더 궁금하시거나 다급한 상황에 처하셨다면 언제든 제게 연락 주세요.


빠르게 궁금증을 해소해 드리고 도움을 드릴 수 있도록 직통번호를 남겨두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010-4368-5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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