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 불법사채 포함이 안되는이유

by 이수학 변호사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테헤란의 대표변호사 이수학입니다.


보통 법정금리 이상 그리고 신고되지 않은 대부 업체를 불법 사채라고 통칭하는데


당장 급전이 필요하지만 더 이상 대출을 받기 어려울 만큼 많은 빚을 가지고 있거나, 연체로 인한 신용도 하락으로 금융 대출이 어려우신 분들이


개인회생 불법사채가 위험하단 걸 알면서도 부득이하게 사채를 사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한번 불법 사채에 손을 뻗어 이용하게 되면 이때부터는 더욱 걷잡을 수 없는 빚의 구렁으로 빠질 수 있죠.


아무리 갚아도 갚아도 원금은 상황 되지 않고 어느새 이자가 원금을 넘어서는 일도 비일비재하기에 특히 주의하셨으면 좋겠는데


이럴 때는 최대한 빠르게 더 이상 시간을 지체하지 마시고 해결 방안을 알아보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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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매일 약 100여 건의 간편상담을 도와드리면서 느끼는 것이 한 가지 있습니다.


바로 "직접 상담하는 것에 대한 부담"을 대부분의 분들이 가지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전화 상담의 경우 목소리가 노출되고 전화를 위해 일부러 시간을 내야 하기 때문에 상당수의 분들이 굉장히 부담을 가지고 계신 것인데,


이런 부담으로 인해 상담을 바로 하지 않고 여러 번 망설이다가 뒤늦게 연락을 주시는 의뢰인분들이 참 많았습니다. (상담하다 보면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시간이나 공간적인 여유가 없더라도 언제든 궁금하신 사항을 물어보실 수 있도록 365일 운영되는 채팅상담 공간을 마련하게 되었습니다.


채팅창을 운영한 뒤로는 절반 이상의 분들이 비대면 채팅 상담을 통해 궁금하신 사항을 해결하고


불법사채신고에 대한 해결책을 얻어 가셨으니 그 활용성은 대단하다고 말씀드리고 싶네요.


그러니 오늘 글을 찾아주신 분들께서도 개인회생 불법사채신고와 더불어 채무 자체에 대한 해결을 고려하고 계신다면


아래에 준비한 채팅창을 통해 부담 갖지 마시고 연락을 남겨주셔도 되겠습니다.



https://thrspring.channel.io/home?utm_source=naverblog&utm_medium=viral&utm_campaign=rlaw79blog




1. 불법사채신고만이 답일까? 에 대하여 말씀드립니다.


불법사채신고, 사실 쉽지 않습니다.

그 이유는 말 그대로 불법 사채이기 때문에 채권자를 특정하는 것이 어렵기 때문입니다.

보통 신고되지 않은 불법 사채업자나 법정금리 이상의 과대 이자를 받는 업자들은 돈을 빌려주는 채권자 외 일명 연락책, 배달책등을 구분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내가 돈을 받아서 빌린 사람은 A인데 A의 제대로 된 연락처도 알 수 없고 이름도 가짜인 경우거나

본인은 채권자가 아니라고 주장하게 되면 채무는 있지만 누가 제대로 된 채권자인지 알 길이 없는 곤란한 상황에 빠지는 것이죠.

거기에 채권추심은 심한데 아무리 갚아도 원금은 상환되지 않으니 그야말로 진퇴양난인 것입니다.

그래서 불법 사채를 사용하여 감당할 수 없는 빚이 생겨난 경우 그 해결 방안으로 가장 각광받고 있는 것은 개인회생입니다.

아무래도 본인이 처한 상황과 기타 여건들에 따라 달라질 수 있지만 원금의 90% 이상의 채무를 탕감 받는 경우도 있고

절차를 신청하지 않고 그냥 채무를 변제하는 것보다 무조건 더 많은 채무를 탕감 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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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개인회생의 경우 채무가 아무리 많아도 또는 너무 많아도 신청할 수 없는 제도이기 때문에

당장 눈앞이 캄캄하다 하여 무작정 신청할 수는 없는데,

시간과 비용을 낭비하지 않기 위해서는 신청 이전에 잠시 숨을 고르시고 전문가와의 충분한 상담을 진행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상담을 통해 불법사채신고를 넘어 채무 자체를 개인회생을 통해 해결할 수 있는지를 검토하시는 것이 제대로 채무를 해결하는데 더 도움이 되는 것이기 때문이죠.


제가 지속적으로 전문가와의 상담을 통해 검토를 받으시라고 하는 이유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개인회생은 아무나 신청할 수 없도록 일정 수준의 신청 자격이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이 기준에 맞지 않으면 불법사채신고는 아무 의미가 없어지니 꼭 자격에 대한 진단을 받아보시기를 권해드립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는 도산전문변호사가 직접 상황을 확인해 드리는 간편 자격 진단 설문지를 운영하고 있으니 아래의 링크를 통해 설문지를 이용해 보셔도 되겠습니다.



https://thr-law.co.kr/survey?page_id=revival_blog_rlaw79




2. 개인회생이 어려운 이유


굉장히 안타까운 일이지만 불법사채신고와 더불어 해당 채권을 해결하기 위해 개인회생을 신청하고자 하였지만 제도의 도움을 받기 힘든 상황도 존재합니다.

앞 단락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채권자를 특정 짓지 못하는 경우입니다.

개인회생에 포함할 수 있는 채권은 불법 사채여도 상관이 없지만 반드시 채권자를 특정 지을 수 있어야 한다는 조건이 있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채권자를 파악하기 힘든 불법 사채의 경우 개인회생 채권자로 포함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의 경우 사채 대금을 받거나 상환하는 데에 반드시 계좌 이력을 남기시라고 말씀드리고 있고

연락하는 휴대폰 번호, 이름을 꼭 저장해 두시라 조언해 드리고 있습니다.

가능하다면 차용증을 작성하여 공증 받으시는 것도 한 가지 방법이 될 수 있고요.

이렇게 단 하나의 정보라도 있어야 채권자의 인적 사항을 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 가급적 많은 채권자의 정보를 확인해두시기를 권해드립니다.

* 계좌번호만 알더라도 법원의 사실조회를 통해 해당 계좌의 계좌주를 확인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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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지금 이 순간에도 이자가..


사채에 관하여는 쓸 말이 참 많아 글 하나에 전부 담기 어려운 것 같습니다.

그만큼 위험부담이 크고 개인회생을 어렵게 만드는 요소이기 때문입니다.

일반적인 금융 채무의 금리도 상당히 높지만 불법 사채의 경우 더 높은 고금리 이자를 부담해야 하는 경우가 다반사이니

이것저것 고민하시지 마시고 일단 빠르게 채무 자체를 해결할 개인회생을 준비하시는 것을 권해드리고 싶네요.

(물론 채권자 파악은 꼭 해주셔야 합니다.)

제가 도움을 드릴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최대한 조력할 테니 필요하다면 언제든지 하기 번호로 연락 주시기를 바라며


이제는 사채라는 늪에서 벗어나 새로운 삶으로 도약할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010-4368-5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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