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갑습니다. 신림 개인회생의 시작부터 끝까지 함께 할 법무법인 테헤란의 이변입니다.
개인회생은 최소 2년에서 5년이라는 기간 동안 변제금을 납부해야 하는 제도입니다. (3년이 기본 값)
보통 내 사건의 상황에 따라 변제금을 납부할 기간이 달라지는 것이죠.
그런데 한정적이고 고정된 소득에서, 생활비와 변제금을 한 번에 부담하다 보면 변제금 납부에 소홀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되면 신림 개인회생 미납 횟수가 늘어남에 따라 절차의 폐지로도 이어질 수 있게 되죠.
절차가 폐지되는 상황은 정말 최악이라고 할 수 있는데 한번 폐지가 되면 다시 처음부터 사건을 진행해야 하기에 여러분들 또한 긴장의 끈을 놓지 않는 것이 필요하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본인의 현재 상황, 앞으로의 계획을 철저하게 세울 수 있도록 자격 진단을 진행하시는 것이 좋죠.
(제대로 준비하지 못하면 결국 실패로 이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항을 도산 전문 변호사인 제 검토를 받으실 수 있도록 신림 개인회생 간편 자격 진단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사전 고지 없이는 비용이 발생하지 않고 익명으로 확인해 보실 수 있는 수단이니 부담 없이 자유롭게 이용해 보셔도 되겠습니다.https://docs.google.com/forms/u/0/d/e/1FAIpQLSfVWfvk5o-8-XvIn-qe6piWE9ntT8ju6BssDp6V0gXYZnyqsA/formResponse
그렇다면 이제 본격적으로 개인회생 미납 횟수에 대한 불이익과 통상적인 이야기를 나눠보고자 합니다.
사실 신림 개인회생 미납 횟수로 불이익을 받을 수 있는 횟수 자체에는 정함이 없습니다.
이는 법원이나 재판부, 상황에 따라 모두가 다르기 때문인데,
어떤 사람은 3번까지 괜찮았다 하지만 어떤 사람은 1년 가까이 미납에 대한 통지조차 없는 경우도 있고
또 어떤 사람은 단 1회 미납만으로도 폐지예정 통지서를 받는 경우도 있습니다.
너무나도 각기 다른 상황이 벌어지기 때문에 일반적인 정의를 내리기는 상당히 어렵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평균적으로 3회 정도 미납까지는 괜찮다고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개인회생 미납 횟수보다 중요한 건 미납으로 인한 사건 폐지 결정인데요,
변제금을 납부하지 못하면 그 횟수가 많건 적건 결국 신림 개인회생이라는 제도 폐지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것이 가장 큰 문제점입니다.
POINT!
미납 횟수는 '평균' 3회까지는 괜찮습니다.
*단, 이는 평균 값이지, 절댓값이 아닙니다.
어떻게 받은 개시결정과 인가결정인데 변제금 미납으로 사건이 폐지되어 말짱 도루묵이 된다면 얼마나 억울할까요,
그래서 결국에는 신림 개인회생 미납 횟수를 걱정하는 것보다 변제금이 미납되지 않도록 애초에 본인의 변제금 자체를 잘 결정 받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물론 그게 정말 쉽지 않기 때문에 대부분의 분들이 수임료를 투자하더라도 도산전문변호사를 찾으시는 것이겠죠.
아래에 이어서 미납 횟수 보다 더 중요한 변제금 자체가 미납이 되지 않을 수 있는
적절한 변제금을 만드는 데에 중요한 포인트들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 설명해드리고자 하니 글을 조금만 더 집중해서 읽어보시면 도움이 되실 겁니다.
(혹시 지금 당장 상담을 진행하기 원한다면 아래의 채팅 링크를 확인해주셔도 좋겠습니다.)https://thrspring.channel.io/lounge?utm_source=insta&utm_medium=viral&utm_campaign=revival_brunch
가장 중요한 건 결국 개인회생 미납 횟수가 아니라 미납이 안되도록 변제금을 잘 결정 받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렇다면 변제금을 잘 결정 받는다는 것이 무엇일까요?
사실 신림 개인회생은 본인의 재산보다 많은 채무를 갚도록 규정하고 있고, 반드시 소득에서 생계비를 뺀 나머지 금액을 변제금으로 산정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는 회생법상 정해져있는 불변의 법칙이죠.
그렇기에 우리는 이 주어진 법칙 내에서 최대한 많은 금액을 제외 산정할 수 있도록 방향을 설정해야 합니다.
바로 거기에 포함되는 것이 [부양가족과 추가생계비]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합법적으로 변제금을 줄일 수 있는 명확한 수단이 바로 이 두 가지인데요,
부양가족의 경우 본인을 포함한 실제 등본상 함께 등재된 가족을 말합니다.
그리고 신청인 본인이 실제로 부양하고 있는지에 따라 그 인정 인원수가 달라지죠.
2025년 기준 1인 143만 원, 2인 235만 원, 3인 301만 원 정도로 규정되어 있는데 이 또한 본인의 재산의 상황, 실제 부양 여부, 배우자 여부 등에 따라 그 비율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최대한 이 부양가족을 온전히 인정받기 위해 사력을 다해야 하죠.
또 추가적으로 발생하는 월세나 병원비, 교육비 등에 대하여도 추가 생계비를 통해 변제금을 낮춰볼 수 있으니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변제금을 낮출 수 있는 방향을 찾아 객관화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어려운 부분은 저와 같은 변호사에게 맡겨주셔야 조금이라도 더 좋은 결과로 이어질 수 있다고 말씀드리는 바이죠.
소득이 300만 원인 1인 가구가 원래라면 아래와 같이 월 변젝므이 결정 나는 것이 보편적이라면,
▶ 소득 300만 원 - 1인가구 최저생계비 143만 원을 제외하고 = 월 변제금 157만 원
변호사의 경험과 실력에 따라 추가생계비를 더 제외하여, 보다 낮은 금액으로 월 변제금을 인정받을 수도 있습니다.
만약 30만 원의 월세를 인정받는다면 월 변제금은 157만 원 → 127만 원으로 변제금이 결정되는 것이죠.
그렇게 되면 30만 원씩 3년만 하더라도 약 1,080만 원의 돈이 차이가 나는 것이니
개인회생 미납 횟수보다 더 중요한 것이 바로 변제금 결정이라고 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제가 글 중간중간 여러 번 말씀드린 것처럼 사실 이런 디테일한 부분은 도산법에 대한 이해나 사건 진행에 대한 경험이 없는 일반 신청인이 이끌어내기는 어렵습니다.
그러니 다른 부담을 갖지 마시고 채무를 해결하겠다는 마음 하나만으로 도움을 요청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와중에 제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언제든 아래의 방법을 통해 편할 때 연락 주셔도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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