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테헤란의 이수학입니다.
1인 가구가 참 많이 늘어났습니다.
매년 증가하고 있고, 또 23년도 통계청 인구총조사 결과만 보더라도 1인 가구 비중이 전체 약 35.5% 정도로 집계되기도 하였죠.
통계에서도 알 수 있듯 이제는 대가족 체계에서 점차 핵가족화되며 이마저도 1인 가구로 줄어드는 현상이 발생하는 것인데요,
그러다 보니 구디 개인회생을 신청하는 1인가구 분들의 경우 1인가구 생활비가 개인회생에서 얼마나 보장받을 수 있을지 궁금해 하는 일이 많아졌습니다.
이 가구원 수 별 생활비의 경우 구디 개인회생을 신청함에 있어 굉장히 중요한 작용을 하기 때문에 제대로 알고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 이유에 대하여 오늘 글을 통해 설명해드리고자 하니 천천히 읽어보시면 도움이 될 겁니다.
<이변이 반드시 지키는 철칙>
- 도산전문변호사 직접 관리
- 수임료 정찰제 & 자체 5회 분납
- 언제 어디서든지 가능한 간편 자격진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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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글에서 구디 개인회생 1인가구 생활비의 관계에 대해 알려 드리면서 2인, 3인 할 것 없이 전체적인 생활비와 개인회생의 상관관계에 대하여 설명해 드릴 것인데,
기존 글에도 여러 번 말씀드리기는 했습니다만 본인의 상황에 대한 자세한 상담을 받으려고 하다가도
상담에 대한 거부감이랄까요, 어려움을 느끼는 분들이 참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 상당 기간 참다 참다 강력한 채권추심으로 인해 발등 앞에 불이 떨어진 채로 상담을 받으며 굉장히 조급해 하는 모습을 보이기도 합니다.
신속한 것은 좋지만 조급한 것은 실수를 야기할 수 있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직면한 그 순간 부담 없이 상담을 받으실 수 있도록
시간과 공간에 대한 제약 없는 채팅상담을 운영하게 되었습니다.
실례로 저희 테헤란과 함께 사건을 진행하는 대부분의 의뢰인분들이 이 채팅창을 통해 소통하고 있고 가장 만족스러운 소통 창구라고 말씀해 주고 있기도 한데
혹시 구디 개인회생에 대하여 궁금하신 부분이 있거나 이야기를 나누고 싶은 사항이 있다면 아래에 채팅창을 통해 자유롭게 문의주셔도 되겠습니다.https://thrspring.channel.io/lounge?utm_source=insta&utm_medium=viral&utm_campaign=revival_brunch
구디 개인회생은 최소 3년에서 길게는 5년까지 일정 수준의 변제금을 꾸준히 납부하여야 합니다.
그리고 그 변제금을 계산하는 데 있어 개인회생 1인가구 생활비는 어느 정도 생계를 보장해 주는 수단이라고 할 수 있죠.
변제금을 산정하는 방식 자체가 소득에서 생활비(최저생계비)를 뺀 나머지 금액이기 때문에 더더욱 가구원 수에 따른 생계비를 인정받을 필요가 있는데,
2025년 변경된 개인회생 1인가구 생활비, 2인 가구, 3인 가구 등의 생계비는 아래와 같습니다.
1인 1.435.208
2인 2,359,595
3인 3,015,212
4인 3,658,664
5인 4,264,915
매년 상향 조정되는 금액이긴 합니다만 위 금액은 가장 기준이 되는 금액 정도라 생각하면 됩니다.
사실 이 생활비는 기준이 되는 정도이지 100% 보장받는 것이 아닙니다.
따라서 본인의 상황에 따라 전액을 다 보장받지 못할 수도 있는 것인데요,
이에 대하여는 아래에 이어서 조금 더 상세히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일단 구디 개인회생은 [재산보다 많은 채무를 변제하여야 한다]라는 청산가치 보장의 법칙이 존재합니다.
거기에 더불어 재산가치라는 것이 비단 우리가 생각하는 금융자산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본인의 대출 사용내역 중 사행성 사용내역도 포함되는 것인데요,
이러한 이유로 인해 소득은 낮은데 재산가치는 높아 변제금산정에 어려움을 겪는 경우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바로 이럴 때 구디 개인회생 생활비 생계비 적용이 전액 보장받기 어려운 것이지요.
그래서 사실 변제계획안을 작성함에 있어 반드시 전문 변호사의 조력을 통해 발생할 수 있는 변수를 미리 검토하여 준비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따라서 혹시라도 간편진단을 통해 안내받고자 하는 분이 있다면, 잠시 시간을 내어 하기 양식을 제출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익명 제출도 가능)https://docs.google.com/forms/u/0/d/e/1FAIpQLSfVWfvk5o-8-XvIn-qe6piWE9ntT8ju6BssDp6V0gXYZnyqsA/formResponse
보통 개인회생 1인가구 생활비를 어느 정도 보장받는다고 하더라도 소득이 높으면 변제금도 높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예를 들어 300만 원이 소득이라고 가정해 보았을 때, 개인회생 1인가구 생활비 143만 원을 빼고 나면 157만 원이 월 변제금이 되기 때문인데,
다만, 소득은 한정적인데 급여의 절반이 넘는 금액을 변제금으로 낸다는 것은 여간 쉬운 일이 아니기에 난관이 예상되죠.
그래서 상담을 통해 가능하다면 구디 개인회생 진행 시 생활비를 추가로 주장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지 확인하는 것이 좋고
대표적인 예로 월세, 병원비, 교육비 등을 확인해보심이 필요하겠습니다.
단, 이때에는 각 지역별 가능 금액이 다르기 때문에 전문가와 필수로 상의하셔야 한다는 점을 잊지 마시죠.
개인회생 1인가구 생활비 인정 및 월 변제금 낮추기는 참 어렵습니다.
개인회생이라는 제도 자체에서 가장 중요한 게 변제금 산정이라 할 수 있는데 변제금을 낮추지 못하면 생각보다 많은 채무를 변제해야 하니 3년이라는 변제 기간 동안 생활이 어려울 수도 있고요.
그래서 계속 말씀드리는 바입니다만, 구디 개인회생을 통해 채무 정리를 하길 원한다면 꼭 전문가와 충분한 상담을 진행하시기를 권해드립니다.
어려운 경제 상황을 타파하실 수 있는 좋은 대안을 찾으실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도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드리고 혹시라도 제 도움이 필요하다면 아래에 남겨두는 상담안내글을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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