효력은 아직, 파단은 시기 상조, 법 보완부터 해야
지난 1월 27일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하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된 후 약 7개월이 흘렀다. 노동계는 법 시행 후 산업 현장의 사고가 많이 줄어들 것으로 기대했지만, 여전히 재해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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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을 길삼아 살아가고 싶어 '글로 나아가는 이'라는 필명을 지었습니다. 세상 살며 잊기 쉬운 정서의 흔적을 시, 소설, 에세이에 담고 있습니다. 작게나마 위로가 됐으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