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물차 유가보조금 신청방법과 지급대상, 지급단가, 복지카드 발급 방법을 찾고 있다면 이 글이 도움이 될 것이다. 화물차 유가보조금은 2001년 에너지 세제 개편에 따른 유류세 인상분을 화물차주에게 보전해주는 정부 지원 제도로 화물복지카드를 통해 주유 시 자동으로 차감되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지급대상부터 지급단가, 복지카드 발급 방법, 신청 절차까지 한 번에 정리해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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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물차 유가보조금 관련 정보와 한도 조회는 아래 공식 채널에서 확인할 수 있다.
국토교통부 화물 유가보조금 통합한도관리시스템: truckcard.kr 유가보조금 통합 콜센터: 1588-8713 정부24 유가보조금 서비스: gov.kr
유가보조금은 2001년 에너지 세제 개편으로 유류세가 인상되면서 화물차주의 연료비 부담이 증가한 것을 보전해주기 위해 정부가 지원하는 제도다. 화물자동차 유가보조금 관리 규정에 따라 세 가지 종류의 보조금이 운영된다.
유류세 연동 보조금은 2001년 당시 유류세액과 현재 유류세액의 차액을 보전해준다. 유가 연동 보조금은 경유 가격이 기준가를 초과할 때 초과분의 일부를 지원한다. 수소화물차 연료보조금은 수소 화물차에 대한 별도 지원금이다.
화물차 유가보조금은 아래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지급된다.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라 정식으로 허가받은 사업용 화물자동차여야 한다. 폐업이나 휴업 상태라면 지급 대상에서 제외된다. 경유, LPG, 수소를 연료로 사용하는 차량이어야 하며 전기 화물차는 유류세가 없으므로 유가보조금 대상이 아니다. 화물운송 종사자격을 갖춘 운전자가 운행하는 차량이어야 하며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등 관련 법령에 따라 운행 제한을 받지 않는 차량이어야 한다.
지급 청구권자는 직영차량의 경우 운송사업자이며 위수탁 차량의 경우 위수탁 차주에게 지급 청구권이 있다.
일반 개인용 화물차나 사업용으로 신고되지 않은 차량은 지급 대상에서 제외된다.
유류세 연동 보조금 지급단가 현재 경유는 리터당 345.54원, LPG는 리터당 197.97원이 기본 지급단가로 적용된다. 이는 현재 유류세액에서 2001년 6월 당시 유류세액인 경유 리터당 183.21원, LPG 리터당 23.39원을 뺀 금액으로 산정된다.
유가 연동 보조금 지급단가 경유 가격이 리터당 1,700원을 초과하는 경우 초과분의 50퍼센트를 추가 지원한다. 다만 최대 지급단가는 리터당 183.21원을 초과할 수 없다.
계산 예시를 들어보면 차량등록지 지역 주평균 경유가가 1,800원이고 400리터를 주유한 경우 1,800 빼기 1,700 곱하기 0.5 곱하기 400으로 계산해 20,000원이 추가 지원된다.
경유가 기준은 한국석유공사 유가정보서비스 오피넷에서 발표하는 차량등록지 지역별 주유소 직전 주 평균가격이 적용된다.
수소화물차 연료보조금 지급단가 수소화물차에 대한 연료보조금 지급단가는 kg당 5,000원이다.
유가보조금은 차량 톤급에 따라 월 주유 인정량 한도 내에서만 지급된다. 한도를 초과한 주유분은 보조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된다.
경유 화물차 기준 월 지급한도량은 아래와 같다.
1톤 이하: 683리터 3톤 이하: 1,014리터 5톤 이하: 1,547리터 8톤 이하: 2,220리터 10톤 이하: 2,700리터 12톤 이하: 3,059리터 12톤 초과: 4,308리터
LPG 차량은 경유 차량 한도량의 150퍼센트를 가산해 적용한다.
유가보조금을 받으려면 반드시 화물복지카드인 유류구매카드를 발급받아야 한다. 카드 없이는 보조금 적용이 불가하다.
유류구매카드를 발급하는 카드협약사는 현재 신한카드, 삼성카드, 하나카드, 현대카드, BC카드, 씨티카드, 우리카드, 롯데카드, 기업은행, NH농협카드 등이다.
발급 방법 차량 한 대당 카드협약사별로 한 장씩 발급받을 수 있다. 신용카드 발급이 가능한 경우에는 신용카드, 체크카드, 거래체크카드 중에서 선택할 수 있다. 다수 차량을 보유한 개인사업자는 체크카드 또는 거래체크카드만 선택 가능하며 본인이 직접 운전하는 차량에 한해 신용카드 발급 신청이 가능하다.
카드 발급 절차는 아래와 같다.
원하는 카드협약사에 유류구매카드 발급 신청
카드사에서 신용등급 평가 후 발급 가능 카드 종류 안내
신청서 접수일로부터 15일 이내에 발급 완료
카드 수령 후 발급일로부터 10일 이후 카드 사용 가능
유류구매카드를 이용하는 경우 아래 순서로 진행된다.
화물차주가 유가보조금 지급 대상 주유소에서 유류구매카드로 주유
주유소에서 주유 내역을 카드협약사에 자동 전송
카드협약사가 화물차주에게 대금을 선지급
카드협약사가 관할관청에 유가보조금 청구
관할관청이 카드협약사에 유가보조금 지급
매월 지급 처리
유류구매카드 사용이 어려운 경우에는 서류신청 방법으로 유가보조금을 청구할 수 있다.
화물차주는 유류구매를 증빙하는 서류를 지참하고 관할관청인 시군구청을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해당 월 유류구매 내역에 대해 다음 달 10일까지 신청하면 말일까지 화물차주 계좌로 입금된다.
서류신청이 가능한 경우는 POS시스템 미설치 주유소 이용 시, 주유소 폐업으로 결제 불가 시,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적 사유가 있을 때다.
현재 잔여 한도와 사용 현황은 아래 방법으로 확인할 수 있다.
유가보조금 통합한도관리시스템 홈페이지 truckcard.kr에 접속해 차량번호와 카드번호를 입력하면 실시간으로 한도를 조회할 수 있다. 유가보조금 통합 콜센터 1588-8713에 전화해도 한도를 확인할 수 있다.
유가보조금을 부정하게 수급하면 강력한 제재를 받는다. 부정수급이 적발되면 수령한 보조금의 최대 5배까지 환수 조치가 이루어지며 허가 취소 등 행정 처분도 함께 부과될 수 있다. 실제 주유 내역과 다르게 신청하거나 타인 명의로 사용하는 행위는 절대 금물이다.
유가보조금 통합 콜센터: 1588-8713 국토교통부 화물자동차 유가보조금 통합한도관리시스템: truckcard.kr 국토교통부 화물자동차 유가보조금 관리 규정 확인: molit.go.kr 관할관청: 차량 등록지 관할 시군구청 교통 담당 부서
화물차 유가보조금은 신청해야만 받을 수 있는 제도다. 아직 화물복지카드를 발급받지 않았다면 원하는 카드협약사에 지금 바로 발급 신청을 하고 truckcard.kr에서 한도 현황을 주기적으로 확인하는 것을 추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