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장려금 정기신청 방법 조건 대상을 찾고 있다면 이 글이 도움이 될 것이다. 근로장려금은 저소득 근로자, 사업자, 종교인 가구의 실질 소득을 지원하여 일할 의욕을 높이고 경제적 자립을 돕는 복지 제도다. 2026년 5월 시작되는 정기 신청의 자격 요건부터 가구별 소득 기준, 신청 방법과 지급 시기까지 한 번에 정리해봤다.
근로장려금 정기신청 바로가기
5월 한 달간 집중 신청 및 8~9월 지급 2026년 정기 신청은 2025년 1년간의 전체 소득을 기준으로 진행된다. 정기 신청 기간을 놓치면 '기한 후 신청'을 할 수 있으나 지급액이 감액될 수 있으므로 반드시 정해진 기간 내에 접수하는 것이 유리하다.
정기 신청 기간: 2026년 5월 1일 ~ 2026년 6월 1일 (5월 31일이 주말인 경우 연장)
지급 시기: 2026년 8월 말 ~ 9월 중순 (추석 전 지급 권고)
기한 후 신청: 2026년 6월 2일 ~ 2026년 12월 1일 (지급액의 5% 감액 후 지급)
반기 신청자: 이미 3월에 반기 신청을 완료한 근로소득자는 이번 정기 신청 대상에서 제외된다.
가구 유형에 따른 연간 총소득 기준 확인 근로장려금은 가구 구성원의 유무와 배우자의 소득 여부에 따라 단독, 홑벌이, 맞벌이 가구로 구분된다. 2025년도 부부 합산 연간 총소득이 아래 기준 미만이어야 신청 자격이 주어진다.
단독 가구: 배우자, 부양자녀,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없는 가구 (연 소득 2,200만 원 미만)
홑벌이 가구: 배우자(총급여액 등 300만 원 미만) 또는 부양자녀,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있는 가구 (연 소득 3,200만 원 미만)
맞벌이 가구: 신청인과 배우자 각각의 총급여액 등이 300만 원 이상인 가구 (부부 합산 연 소득 4,400만 원 미만)
지급 제외: 대한민국 국적 미소지자(단, 국적자와 혼인 등 제외), 다른 거주자의 부양자녀인 자 등은 제외된다.
가구원 전체의 재산 합계액 2억 4,000만 원 미만 소득 요건을 충족하더라도 가구원이 소유한 재산이 일정 수준을 초과하면 장려금이 감액되거나 지급되지 않는다. 재산에는 주택, 토지, 자동차, 예금 등이 포함되며 부채(대출)는 차감하지 않는다.
재산 기준: 2025년 6월 1일 기준 가구원 합산 재산 2억 4,000만 원 미만
감액 기준: 재산 합계액이 1억 7,000만 원 이상 ~ 2억 4,000만 원 미만인 경우 산정액의 50%만 지급
최대 지급액: 단독 가구 165만 원, 홑벌이 가구 285만 원, 맞벌이 가구 330만 원
체납 충당: 국세 체납액이 있는 경우 지급액의 30% 한도로 충당 후 남은 금액이 지급된다.
홈택스와 ARS를 통한 비대면 간편 접수 국세청으로부터 신청 안내문을 받은 경우 개별인증번호를 이용해 매우 빠르게 신청할 수 있다. 안내문을 받지 못했더라도 소득 요건이 충족된다면 직접 증빙 서류를 첨부하여 신청이 가능하다.
모바일(손택스): 앱 실행 > 신청/제출 > 근로·자녀장려금 > 신청하기 (인증번호 입력)
인터넷(홈택스): 국세청 홈택스 접속 > 장려금 신청 메뉴 > 신청하기
ARS 전화: 1544-9944로 전화하여 음성 안내에 따라 본인 확인 후 신청
신청 대리: 65세 이상 고령자나 장애인이 요청하는 경우 장려금 상담센터를 통해 신청 대리 서비스 이용 가능
상담센터 활용 및 진행 상황 조회 신청 과정에서 오류가 발생하거나 본인의 심사 진행 단계가 궁금한 경우 전용 콜센터를 통해 도움을 받을 수 있다. 신청 완료 후에는 홈택스 '심사 진행 현황 조회'를 통해 확인이 가능하다.
장려금 전용 상담센터: 1566-3636 (신청 기간 중 운영)
정부민원콜센터: 국번 없이 110
운영 시간: 평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공식 홈페이지: https://www.hometax.go.kr
근로장려금 정기 신청은 2026년 5월 한 달간 진행되며, 소득 하위 가구의 재산 요건(2.4억 미만)을 확인한 뒤 홈택스나 손택스를 통해 기간 내에 신청하는 것이 중요하다.
문의처 안내
담당 기관명: 국세청 장려세제과
운영 시간: 평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