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도약론 신청 대상자 특례대출 조건

by 찬건한

새도약론은 2025년 11월에 출범한 저금리 특례대출 상품으로, 장기 연체 후 채무조정을 거쳐 성실히 빚을 갚고 있는 분들의 경제적 재기를 돕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2026년 현재 운영 중인 새도약론의 신청 대상자 요건과 대출 조건을 정리해 드립니다.


새도약론 신청 바로가기

https://lite.rentalusedcars.com/%ec%83%88%eb%8f%84%ec%95%bd%eb%a1%a0-%ec%8b%a0%ec%b2%ad-%eb%b0%94%eb%a1%9c%ea%b0%80%ea%b8%b0/


제목을 입력해주세요. - 2026-04-12T153055.813.png


1. 새도약론 신청 대상자 (자격 조건)

새도약론은 과거에 장기 연체 이력이 있으면서 현재 채무조정 프로그램을 이행 중인 분들을 대상으로 합니다.

연체 이력: 7년 전(2018년 6월 19일 이전)에 연체가 발생했던 분


채무조정 이행: 신용회복위원회, 법원(개인회생), 또는 금융회사를 통한 채무조정을 확정받고 6개월 이상 성실히 상환 중인 분


소득 요건: 부양가족 수에 따른 기준 중위소득의 125% 이하인 분 2026년 기준 중위소득 125% 예시: 1인 가구: 약 320만 원 이하 2인 가구: 약 524만 원 이하 3인 가구: 약 669만 원 이하

2. 특례대출 지원 내용 (한도 및 금리)

채무조정 이행 기간이 길수록 대출 한도는 늘어나고 금리는 낮아지는 구조입니다.


채무조정 이행 기간


대출 한도


대출 금리 (연)





6개월 ~ 11개월


최대 300만 원


4.0%




12개월 ~ 23개월


최대 1,000만 원


3.8%




24개월 ~ 35개월


최대 1,500만 원


3.5%




36개월 이상


최대 1,500만 원


3.0%




상환 방식: 원리금 균등 분할상환


상환 기간: 최장 5년


중도상환수수료: 없음 (언제든 수수료 없이 상환 가능)

3. 함께 운영되는 '특별 채무조정'

새도약기금(채권 소각) 대상에서 제외된 분들을 위해 5년 이상 연체자를 대상으로 한 별도의 채무조정 혜택도 제공됩니다.

지원 내용: 원금 감면 30~80%, 분할상환 최장 10년, 이자 전액 감면


신청 대상: 2025년 11월 14일 이후 채무조정을 신청한 분 중 5년 이상 연체 채무 보유자 (중위소득 125% 이하)

4. 신청 방법 및 서류

새도약론은 전국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를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상담 예약: 서민금융콜센터 (국번 없이 1397) 또는 신용회복위원회 (1600-5500)


필요 서류: * 신분증 소득 증빙 서류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사업자등록증 등) 주민등록등본 채무조정 이행 확인 서류 (이행확인서 등)

5. 유의 사항

한시적 운영: 새도약론은 3년간 한시적으로 운영되는 상품으로, 예산(총 5,500억 원)이 소진될 경우 조기에 종료될 수 있습니다.


제외 대상: 사행성 업종(카지노, 경마 등)이나 유흥업 관련 채권, 외국인 채권 등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정부 정책에 따라 상세 조건이 변동될 수 있으므로, 방문 전 반드시 서민금융진흥원 또는 새도약기금 홈페이지에서 최신 공고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작가의 이전글자동차 탄소중립포인트 홈페이지 신청 일정 조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