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도약론은 2025년 11월에 출범한 저금리 특례대출 상품으로, 장기 연체 후 채무조정을 거쳐 성실히 빚을 갚고 있는 분들의 경제적 재기를 돕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2026년 현재 운영 중인 새도약론의 신청 대상자 요건과 대출 조건을 정리해 드립니다.
새도약론 신청 바로가기
새도약론은 과거에 장기 연체 이력이 있으면서 현재 채무조정 프로그램을 이행 중인 분들을 대상으로 합니다.
연체 이력: 7년 전(2018년 6월 19일 이전)에 연체가 발생했던 분
채무조정 이행: 신용회복위원회, 법원(개인회생), 또는 금융회사를 통한 채무조정을 확정받고 6개월 이상 성실히 상환 중인 분
소득 요건: 부양가족 수에 따른 기준 중위소득의 125% 이하인 분 2026년 기준 중위소득 125% 예시: 1인 가구: 약 320만 원 이하 2인 가구: 약 524만 원 이하 3인 가구: 약 669만 원 이하
채무조정 이행 기간이 길수록 대출 한도는 늘어나고 금리는 낮아지는 구조입니다.
채무조정 이행 기간
대출 한도
대출 금리 (연)
6개월 ~ 11개월
최대 300만 원
4.0%
12개월 ~ 23개월
최대 1,000만 원
3.8%
24개월 ~ 35개월
최대 1,500만 원
3.5%
36개월 이상
최대 1,500만 원
3.0%
상환 방식: 원리금 균등 분할상환
상환 기간: 최장 5년
중도상환수수료: 없음 (언제든 수수료 없이 상환 가능)
새도약기금(채권 소각) 대상에서 제외된 분들을 위해 5년 이상 연체자를 대상으로 한 별도의 채무조정 혜택도 제공됩니다.
지원 내용: 원금 감면 30~80%, 분할상환 최장 10년, 이자 전액 감면
신청 대상: 2025년 11월 14일 이후 채무조정을 신청한 분 중 5년 이상 연체 채무 보유자 (중위소득 125% 이하)
새도약론은 전국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를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상담 예약: 서민금융콜센터 (국번 없이 1397) 또는 신용회복위원회 (1600-5500)
필요 서류: * 신분증 소득 증빙 서류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사업자등록증 등) 주민등록등본 채무조정 이행 확인 서류 (이행확인서 등)
한시적 운영: 새도약론은 3년간 한시적으로 운영되는 상품으로, 예산(총 5,500억 원)이 소진될 경우 조기에 종료될 수 있습니다.
제외 대상: 사행성 업종(카지노, 경마 등)이나 유흥업 관련 채권, 외국인 채권 등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정부 정책에 따라 상세 조건이 변동될 수 있으므로, 방문 전 반드시 서민금융진흥원 또는 새도약기금 홈페이지에서 최신 공고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