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진주 전기차 보조금을 찾고 있다면 이 글이 도움이 될 것이다. 진주시는 2026년 대기질 개선과 탄소중립 실현을 위해 1차 보급 물량으로만 승용 500대, 화물 100대 등 총 600대 규모의 대규모 지원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지원 대상 자격부터 최대 1,885만 원에 달하는 보조금 혜택, 무공해차 통합누리집을 통한 실시간 신청 현황 확인 방법까지 한 번에 정리해봤다.
경남 진주 전기차 확인하기
거주 요건 및 기본 자격 진주시 전기차 보조금 신청을 위해서는 신청일 기준 진주시에 3개월(90일) 이상 연속하여 주소를 둔 개인이나 법인이어야 한다. 만 18세 이상의 시민이라면 누구나 신청이 가능하며, 지역 내 사업장이 소재한 기업, 단체, 공공기관 등도 지원 대상에 포함된다. 재외국민(F-4)이나 국내 영주권자(F-5)의 경우 국내 체류 기간이 2년 이상 남아 있어야 한다.
개인: 진주시에 3개월 이상 거주 중인 만 18세 이상 시민
법인 및 기업: 진주시 내 사업장이 위치한 법인, 기업, 단체 등
우선순위: 장애인, 기초생활수급자, 상이·독립유공자, 다자녀 가구, 생애 최초 차량 구매자, 노후 경유차 폐차 전환자
지급 제한 및 필수 확인 사항 지방세 및 세외수입 등 체납이 있는 경우 보조금 지원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으므로 신청 전 완납 여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또한 최근 2년 이내에 동일한 차종의 보조금을 지원받은 이력이 있다면 재지원 제한 규정이 적용된다. 전기자동차 제작·수입사가 자사 차량을 구매하는 경우에는 보조금 지원을 받을 수 없으므로 주의가 필요하다.
차종별 최대 보조금 규모 2026년 진주시의 전기차 보조금은 국비와 지방비가 합산되어 지급된다. 차량 성능(연비, 주행거리)에 따라 금액이 차등 설계되며, 승용차는 최대 754만 원, 화물차는 최대 1,885만 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전기 승용차: 중·대형 최대 754만 원, 소형 최대 689만 원
전기 화물차: 소형 최대 1,365만 원(기본), 경형 최대 1,001만 원
추가 지원: 전기 택시 350만 원 추가, 어린이 통학차량 별도 추가 지원
2026년 신설 전환지원금 및 인센티브 올해 진주시는 기존 내연기관차를 폐차하거나 중고로 판매한 후 전기차를 구매하는 대상자에게 최대 130만 원의 '전환지원금'을 새롭게 지원한다. 또한 차상위 이하 계층이나 만 19~34세 청년 생애 최초 구매자에게는 국비 지원액의 20%를 추가 지원하며, 다자녀 가구는 자녀 수에 따라 국비 최대 300만 원까지 추가 혜택을 받을 수 있다.
판매 대리점을 통한 대행 접수 보조금 신청은 구매자가 직접 시청을 방문할 필요 없이 자동차 판매 대리점을 통해 온라인으로 진행된다. 진주시는 예산 범위 내에서 '출고 및 등록 순'으로 대상자를 확정하므로 빠른 신청과 차량 확보가 중요하다.
자동차 제작·판매사와 차량 구매 계약 체결 및 신청서 작성
판매사가 '무공해차 구매보조금 지원시스템'을 통해 온라인 접수
진주시청의 자격 검토 후 보조금 지원 대상자 확정 통보
차량 출고 및 등록 (대상자 선정 통보 후 일정 기간 이내 완료 필수)
판매사가 진주시청에 보조금 지급 신청 및 수령 (구매자는 차액만 결제)
제출 서류 목록 개인 신청 시에는 주민등록등본 또는 초본, 자동차 구매 계약서, 보조금 지원 신청서가 필요하다. 법인은 사업자등록증 또는 법인등기부등본을 준비해야 하며, 추가 보조금이나 전환지원금 신청자는 해당 자격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가족관계증명서, 폐차 증명서 등)를 별도로 구비해야 한다.
무공해차 통합누리집 활용 진주시의 당해 연도 예산 소진 현황과 접수 대수를 실시간으로 확인하려면 환경부 무공해차 통합누리집을 이용하는 것이 가장 정확하다.
무공해차 통합누리집(www.ev.or.kr) 접속
상단 메뉴 [구매 및 지원] - [지자체별 접수 현황] 선택
지역 구분에서 '경상남도' 클릭 후 '진주시' 항목 확인
공고 대수, 접수 대수, 출고 대수 현황을 대조하여 잔여 보조금 수량 파악
진주시청 홈페이지 공고 확인 진주시청 홈페이지의 고시/공고 게시판에서 '전기자동차'를 검색하면 2026년 상세 공고문을 확인할 수 있다. 1차 물량 소진 시 하반기 추가 배정 물량에 대한 정보나 사업 마감 안내는 지자체 홈페이지를 통해 공식 발표되므로 수시로 확인하는 것이 권장된다.
의무 운행 기간 및 환수 주의 보조금을 지원받은 구매자는 관련 법령에 따라 2년의 의무 운행 기간을 준수해야 한다. 만약 이 기간 내에 차량을 말소하거나 타 지자체 거주자에게 판매할 경우, 실제 운행 기간에 따라 지급된 보조금이 일할 계산되어 환수될 수 있다. 특히 사고로 인한 폐차 시에도 보험사 보상 금액에 따라 일부 환수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한다.
문의 전 확인 사항 본인의 진주시 거주 기간이 90일 이상인지 확인하고, 구매하려는 차량 모델이 환경부 인증을 받은 보조금 지원 대상인지 미리 파악해야 한다. 전환지원금은 2026년 새롭게 도입된 혜택이므로 노후 차량 처분 요건을 충족하는지 판매 대리점을 통해 상세히 안내받는 것이 좋다.
경남 진주 전기차 보조금은 전환지원금 등 혜택이 강화되고 보급 물량이 대폭 확대되었으므로 실시간 현황을 확인하여 신속하게 신청하는 것을 추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