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밀양 전기차 보조금 신청 조회 현황 확인하기

by 찬건한

경남 밀양 전기차 보조금 신청을 찾고 있다면 이 글이 도움이 될 것이다. 경상남도 밀양시는 깨끗한 대기 환경 조성과 탄소중립 실현을 위해 매년 전기자동차 구매 지원 사업을 활발히 전개하며 시민들에게 차등적인 보조금을 지급하고 있다. 2026년 기준 신청 자격 조건부터 국비와 지방비를 포함한 최대 지원 금액, 그리고 실시간 접수 현황을 확인하는 방법까지 한 번에 정리해봤다.



경남 밀양 전기차 보조금 확인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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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밀양시 전기차 보조금 신청 자격 및 대상

밀양시에서 전기차 보조금을 받기 위해서는 공고일 기준으로 밀양시에 주소를 둔 기간 등 특정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일반 개인뿐만 아니라 지역 내 사업장을 둔 법인과 단체도 지원 대상에 포함된다.

1. 개인 및 법인 신청 자격

거주 요건: 신청일 기준 밀양시에 3개월(90일) 이상 연속하여 주소를 둔 만 18세 이상 시민


기업 및 기관: 밀양시에 사업장 소재지를 두고 있는 법인, 기업, 공공기관 및 지방공기업


공통 사항: 지방세 및 세외수입 체납이 없어야 하며, 동일인이 2년 내 보조금을 이미 지원받은 경우 제한될 수 있음

2. 우선순위 및 가산 혜택

취약계층(장애인, 기초생활수급자, 상이·독립유공자) 및 다자녀 가구


생애 최초 차량 구매자 및 노후 경유차를 폐차하고 전기차로 전환하는 구매자


배달용으로 사용하는 전기이륜차 또는 영업용 전기택시 운행자

차종별 지원 금액 및 2026년 예산 현황

2026년 상반기 밀양시는 승용차와 화물차를 포함하여 총 389대 규모의 보급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보조금은 차량의 연비, 주행거리, 배터리 효율에 따라 모델별로 다르게 산정된다.

1. 주요 차종별 지원 한도

전기승용차: 중대형 기준 최대 1,038만 원 지원 (경·소형은 최대 814만 원)


전기화물차: 소형(카고) 기준 최대 2,160만 원 지원 (소형 밴은 1,740만 원)


초소형 전기차: 차종에 따라 최대 532만 원 내외 지원

2. 추가 보조금 및 인센티브

다자녀 가구: 자녀 수에 따라 100만 원에서 최대 300만 원까지 시비 추가 지원


전환 지원금: 내연기관차 폐차 후 전기차 구매 시 최대 130만 원 별도 지급


취약계층 및 청년: 국비 지원액의 20%~30%를 추가로 가산하여 지급

밀양 전기차 보조금 신청 방법 및 절차

보조금 신청은 개인이 직접 시청을 방문하지 않고 자동차 제작·수입사를 통해 온라인 시스템으로 일괄 처리된다. 신청 전 반드시 차량 구매 계약이 완료되어야 한다.

1. 단계별 접수 프로세스

차량 계약: 전기차 제조사 및 판매 대리점을 방문하여 구매 계약을 체결한다.


보조금 신청 접수: 구매자가 제작사에 신청 서류를 제출하면, 제작사가 '무공해차 보조금 지원시스템'에 접속하여 대행 접수한다.


대상자 선정: 밀양시에서 결격 사유를 검토한 후 출고·등록순 또는 접수순에 따라 지원 대상자를 확정 통보한다.


차량 인도 및 등록: 선정 통보 후 일정 기간(보통 10일) 내에 차량이 출고되어야 하며, 등록 완료 후 보조금이 제작사로 입금된다.

2. 준비 서류 목록

전기자동차 구매 지원신청서 및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주민등록초본 (주소지 이력 포함)


자동차 구매 계약서 (출고 예정일 명시)


법인의 경우 사업자등록증 또는 법인등기부등본

무공해차 통합누리집 실시간 조회 및 현황 확인

밀양시의 한정된 예산이 소진되면 신청이 조기에 마감될 수 있으므로 접수 현황을 실시간으로 파악하는 것이 필수적이다. 환경부 무공해차 통합누리집을 통해 투명하게 공개된다.

1. 실시간 현황 조회 단계

공식 사이트 접속: 무공해차 통합누리집(www.ev.or.kr)에 접속한다.


메뉴 이동: [구매 및 지원] 항목에서 [구매보조금 지급현황 확인] 메뉴를 클릭한다.


지자체 검색: 지역 선택에서 '경상남도'와 '밀양시'를 순서대로 선택한다.


데이터 확인: 전체 공고 대수 대비 현재 접수 대수와 잔여 물량을 실시간으로 확인한다.

2. 확인 시 참고 사항

사이트에 표시된 출고 대수는 실제 지급 신청이 완료된 수치이므로 접수 대수와 차이가 있을 수 있다.


보조금 잔여 물량이 부족할 경우 제작사에 연락하여 즉시 출고 가능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사후 관리 및 의무 운행 기간 안내

보조금을 지원받은 차량은 대기환경보전법에 따라 일정 기간 의무적으로 운행해야 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 보조금이 환수될 수 있다.

1. 의무 운행 규정

운행 기간: 최초 등록일로부터 2년 동안 의무 운행 기간을 준수해야 한다.


주소지 유지: 2년 이내에 타 지자체로 전출하거나 명의를 이전할 경우 운행 기간별 회수율에 따라 지방비를 반납해야 한다.

2. 사고 및 폐차 시 처리

교통사고나 천재지변 등 불가피한 사유로 폐차하는 경우에도 시청의 승인을 얻어야 하며, 잔존 기간에 따라 보조금 환수 여부가 결정된다.


수출을 목적으로 말소 등록을 하는 경우 운행 기간에 상관없이 보조금 전액 또는 일부를 환수한다.

문의처 안내

담당 기관명: 밀양시청 환경관리과 (대기환경팀)


운영 시간: 평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점심시간 12:00~13:00 제외)




공식 홈페이지: https://www.miryang.go.kr


밀양시 전기차 보조금은 상반기와 하반기로 나누어 집행되며 예산 소진 속도가 빠르므로 구매 계획이 있다면 미리 현황을 조회하는 것이 중요하다. 특히 올해는 다자녀 가구나 청년 층에 대한 혜택이 강화되었으므로 본인이 가산 대상에 해당하는지 꼼꼼히 확인하여 신청하는 것을 추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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