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을 찾고 있다면 이 글이 도움이 될 것이다. 제주특별자치도는 전세 사기 예방과 도민의 주거 안정을 위해 임차인이 이미 납부한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를 최대 40만 원까지 환급해 주는 지원 사업을 시행하고 있다. 제주도 보증료 지원 신청 자격부터 소득 기준, 제출 서류, 그리고 온라인과 오프라인 신청 방법까지 한 번에 정리해봤다.
보증료 지원 신청하기
거주 및 주택 요건 기준 신청일 현재 제주특별자치도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무주택 임차인이어야 한다. 임차보증금이 3억 원 이하인 주거용 주택에 거주해야 하며, 신청일 기준 보증 효력이 유효한 전세보증금 반환보증(HUG, HF, SGI)에 가입되어 있어야 한다. 본인뿐만 아니라 배우자도 무주택자여야 하며, 분양권이나 입주권을 소유한 경우도 주택 소유자로 간주하여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가구 형태별 소득 기준 상세 제주도는 신청인의 연령과 가구 상황에 따라 다음과 같이 연 소득 기준을 적용한다.
청년: 만 19세 이상 39세 이하이며 연 소득 5,000만 원 이하
신혼부부: 신청일 기준 혼인 신고일 7년 이내이며 부부 합산 연 소득 7,500만 원 이하 (연령 무관)
일반 (청년 외): 연 소득 6,000만 원 이하인 무주택 임차인
지원 제외 대상 확인 외국인 및 국내에 거주하지 않는 재외국민은 신청할 수 없다. 또한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등록임대사업자의 임대주택에 거주하여 임대인이 보증보험 가입 의무가 있는 경우나 임차인이 법인인 경우(회사 지원 숙소 등)는 제외된다. 동일한 보증서로 이미 지원을 받았던 수혜자 역시 중복 신청이 불가능하다.
환급 한도 및 지원 비율 제주특별자치도는 신청인이 실제로 납부한 보증료 실비를 최대 40만 원 한도 내에서 현금으로 환급한다.
청년 및 신혼부부: 기납부 보증료의 100% 지원 (최대 40만 원)
청년 외 일반: 기납부 보증료의 90% 지원 (최대 40만 원)
단, 2025년 3월 30일 이전 보증 가입자는 이전 지침에 따라 최대 30만 원까지만 지원될 수 있으므로 가입 일자를 확인해야 한다.
지급 시기 및 절차 접수가 완료되면 주소지 관할 시청(제주시 또는 서귀포시)에서 약 30일 이내에 적격 심사를 진행한다. 심사 결과는 신청인에게 개별 통지되며, 지원 대상으로 확정되면 통지 후 약 15일 이내에 신청서에 기재한 본인 명의 계좌로 지원금이 입금된다. 예산 소진 시 조기에 마감될 수 있으므로 보증 가입 직후 신청하는 것이 유리하다.
온라인 신청 단계 안내 PC나 스마트 기기를 이용해 관공서 방문 없이 편리하게 신청할 수 있다.
정부24 공식 홈페이지 또는 모바일 앱에 접속하여 본인 인증 로그인을 한다.
검색창에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을 검색하여 해당 메뉴를 선택한다.
지자체 선택 시 '제주특별자치도'와 본인의 거주지 관할 시(제주시, 서귀포시)를 선택한다.
신청 정보를 입력하고 구비 서류를 촬영하거나 스캔하여 업로드한 뒤 제출한다.
관할 시청 방문 접수 안내 온라인 신청이 어렵거나 상담이 필요한 경우 관할 시청의 주거복지 관련 부서를 직접 방문한다.
신분증과 구비 서류 일체를 지참하여 제주시청 주택과 또는 서귀포시청 건축과를 방문한다.
현장에 비치된 보증료 지원 신청서 및 서약서를 작성하여 제출한다.
방문 접수는 평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가능하며 점심시간(12:00~13:00)은 제외된다.
공통 구비 서류 (발급 3개월 이내) 모든 서류는 주민등록번호 뒷자리가 표시된 상세본으로 준비해야 한다.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증서 (HUG, HF, SGI 발행)
보증료 납부 증빙서류 (납부액이 기재된 영수증 등)
임대차계약서 사본 및 부동산 등기사항 전부증명서
주민등록등본 및 혼인관계증명서
본인 명의 통장 사본 및 신분증 사본
소득 확인 증빙 자료 신청 시점에 따라 가장 최근 연도의 소득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소득금액증명원 또는 최근 연도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소득이 발생하지 않는 경우 세무서 발행 '사실증명(신고사실없음)' 서류
기혼자는 배우자의 소득 확인 서류도 반드시 함께 제출하여 부부 합산 소득을 증빙해야 한다.
서류 보완 및 연락처 확인 심사 과정에서 제출된 서류가 미비할 경우 담당자가 보완 요청을 진행한다. 신청서 작성 시 연락 가능한 전화번호를 정확히 기재해야 하며, 보완 요청을 받은 날로부터 기한 내에 서류를 제출하지 않으면 신청이 반려될 수 있다. 주소지와 보증 물건지가 일치해야 하므로 전입신고 여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부정 수급 및 중복 지원 금지 주택 소유 여부나 소득을 허위로 기재하여 지원금을 수령할 경우 전액 환수 조치와 함께 법적 불익을 받을 수 있다. 제주특별자치도는 도민들의 주거 안정을 위해 본 사업을 적극 추진하고 있으므로, 지원 조건을 갖춘 도민이라면 주거비 부담을 덜고 안전한 거주 환경을 확보하기 위해 기간 내 신청하는 것을 추천한다.
제주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은 소중한 전세 보증금을 지키기 위해 임차인이 부담한 비용을 환급받을 수 있는 실질적인 정책이다. 지원 자격을 갖춘 제주 도민이라면 최대 40만 원의 지원 혜택을 놓치지 말고 신청하여 주거비 부담을 줄이고 주거 권리를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