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발적 경정청구 사유와 관련하여, 2014년 11월, 대법원은 “판결에 의한 법령해석의 변경”이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처음으로 밝힌 바 있다. 이 판결은 신고납부세목에 관한 사건이었는데, 통상적 경정청구의 기회가 존재했던 상황에서 추가적으로 후발적 경정청구의 기회를 판단했던 해당 판결은, 신고 당시 납세자가 법령해석에 관여한 귀책이 있다는 점, 이미 통상적 경정청구 기회가 있었다는 점 등을 고려할 때 합리적인 측면이 있다.
그런데 본 판결이 다른 유형의 사건, 예를 들어 증액경정처분 및 신고의무가 없는 국세부과처분 등에 원용되는 과정에서 납세자의 권익이 지나치게 침해되는 모습이 확인되기 시작한다.
일단 증액경정처분과 신고의무가 없는 국세부과처분의 경우, 납세자는 처분 당시의 법령해석에 관여하지 않고 과세관청의 일방적인 법령해석에 따라 처분을 받게 되는 고유한 특징을 가지고 있다.
그런데 때로는 처분 당시의 법령해석에 잘못이 있음이 판결로 뒤늦게 밝혀지는 사건이 발생하곤 하는데, 현행법상 이들 처분의 권리구제기한이 90일로 제한되어 있어, 만약 90일이 경과한 이후 법령해석이 변경되는 경우, 당연무효가 아닌 이상 구제받기 어려워지게 된다.
하지만 증액경정처분과 국세부과처분의 경우 최소한, 처분 당시의 법령해석에 대해서는 납세자의 귀책을 탓하기 매우 어려운 측면이 있다. 이러한 측면을 감안할 때 현행 법령상 이들 처분의 권리구제기한이 90일이라는 사정에 매몰되어 납세자의 권익침해를 외면하기보다는, 납세자의 권익을 보호해줄 수 있는 방안에 대해 입법적으로 고민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권리구제방안의 하나로, 증액경정처분과 국세부과처분에 대해서는, “판결에 의한 법령해석의 변경”을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의 하나로 추가 하는 입법론적 개선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다만, 후발적 경정청구는 특례제척기간이 적용되는 강력한 권리구제 수단인 만큼, 통상의 제척기간이라는 시간적 제약 등 경계를 마련해 법적안정성을 지킬 필요가 있다고 본다.
거울을 볼 때 눈에 보이는 것은 두 가지다. 하나는 거울에 비춰진 대상이고, 나머지 하나는 거울 그 자체이다. 우리가 거울을 보는 목적은 거울에 비춰진 대상을 보기 위함에 있는 것이지, 거울 그 자체를 보기 위함이 아니다. 만약 거울의 일부가 가려져 있다면 가려진 일부를 조정하여 거울의 기능을 온전하게 하는 것이 옳지 않을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