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산재산분할 방법을 시간 순서대로 알려드립니다
류원용 변호사 인사드립니다.
가족 중 누군가가 세상을 떠나게 되면 상속이 개시됩니다. 이때 고인의 재산은 승계인들이 법정상속분에 맞춰 분배를 하는 것이 원칙이죠.
이게 기초하여 상속인들 간에 원만한 협의가 진행된다면 그 결과에 맞추어 나누어 가질 수도 있는데요.
이때 협의는 상속인 전원 합의가 성립되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을 시에는 소송을 진행하는 방법으로 유산재산분할을 하게 됩니다.
이와 관련해 최근 저를 찾아주셨던 의뢰인분께서는 유산재산분할 방법을 문의하셨는데요.
이에 대한 답변은 1차적으로 승계인들끼리 모여서 협의를 하면 되고, 협의가 되지 않을 시에 상속재산분할 소송을 통해서 해결해야 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부동산에 상속지분 등기가 된다면 이것을 나누는 방법으로 공유물분할 소송이 있다고 안내해 드렸습니다.
의뢰인분께서는 현재 협의가 원만히 이루어지지 않는 상황이라 하여 상속재산분할 소송부터 시작하기로 했습니다.
기여분과 특별수익
합의가 잘 된다면 가족들 간에 감정이 상하지 않고 복잡한 절차 필요 없이 재산을 나누어가질 수 있는데요. 누구나 돈 앞에서는 욕심이 생기기 마련입니다.
그렇다 보니 조금 더 많은 지분을 얻기 위해서 지속적으로 자신의 몫을 주장하게 될 텐데요.
협의가 안되는 대표적인 케이스는 무엇일까요?
승계인 중 특별수익이 있는 경우입니다. 특별수익은 미리 승계 받은 것으로 취급하고 이를 감안하여 재산분할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고인을 특별히 부양하거나 재산을 증가, 유지할 수 있도록 기여한 자가 있는 경우, 본인이 기여한 바가 있으니 더 많은 몫을 달라고 요구하기도 합니다.
혼자서 등기가 가능할까요?
만약 망인이 세상을 떠나면서 아파트 1채를 남겼고, 승계인들 사이에서 지분에 대한 협의가 될 시 상속재산분할협의서를 등기소에 제출해 지분등기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반대로 협의가 되지 않으면 승계인 중 한 사람이 혼자서 등기소를 방문하여 법정상속지분대로 등기를 받을 수 있느냐가 문제가 되죠.
등기실무에 의하면 한 사람이 공동상속인들 전원의 법정지분대로 등기할 수는 있지만 전제조건이 필요합니다.
승계인들의 가족관계증명서와 기본 증명서, 주민등록등본 등 관련 서류들을 준비해서 제출해 주셔야 한다는 것이죠.
따라서 협의가 잘되지 않았다면 위의 서류들을 제공해 주지 않을 가능성이 높으며, 취득세 등의 문제도 겹쳐있기에 혼자서 등기를 받는 것은 어렵다고 볼 수 있습니다.
상속재산분할 심판청구
그럼 합의가 되지 않으면 유산재산분할을 해달라고 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고 말씀드렸는데요. 해당 소송은 법적으로 당사자 모두가 참여를 해야 하기 때문에 공동 승계인 전원을 상대로 소를 제기해야 합니다. 그리고 상대의 주소를 관할하는 가정법원에 청구를 진행해야 하죠.
재판이 시작되면 당사자가 분할 방법을 구체적으로 주장해도 법원에서는 이에 구속되지 않고 적절한 분배가 가능합니다.
다만, 법원 입장에서도 적절한 분할이 쉽지는 않고 무엇보다 승계인들의 의사와 이익이 우선되어야 하기 때문에 재판을 하는 중에도 상속인들 사이에서 합의가 이루어질 시 그 내용에 따라 조정이 되는 경우도 많습니다.
공유 지분 등기 후
고인이 세상을 떠나고 아직까지 망인의 명의로 등기부에 기재된 부동산을 승계인들이 나누어 가지려면 유산재산분할을 해야 합니다.
그 결과 승계인들이 공유 지분등기를 하게 되었다면 이때부터 공유물의 법리가 적용되는데요. 해당 목적물을 다시 나누어 온전히 갖기 위해서는 공유물분할의 과정을 거쳐야 합니다.
그리고 부동산을 공유 지분으로 갖게 될 시 매매와 임대에 제약이 생기게 됩니다. 매매와 같이 처분을 하려면 공유자 전원의 동의를 얻어야 하고 임대를 하려고 한다면 과반수 지분권자만 이를 결정할 수 있는 권한이 있습니다.
그래서 권리를 마음대로 행사하지 못하는 자들은 불만을 갖게 될 수 있는데요. 이것을 해소하는 방법이 공유물분할입니다.
상속과 관련해서 발생하는 문제는 여러 각도에서 상황을 살펴보아야 합니다.
그리고 이 분야에 대해 풍부한 지식을 갖추고, 구체적인 조력을 해줄 법조인을 만나 원하시는 결과를 만들어나갈 수 있어야 하죠.
주변에 도움을 요청할 수 있을 만큼 믿을만한 변호사가 없다면 언제든지 저를 찾아 주셔도 좋습니다.
저의 경험과, 전문성, 끈질김으로 만족스러운 결과를 얻으실 수 있도록 도움을 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