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차권등기 했는데 비용까지 내가 내나?
보증금을 못 받아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했습니다.
그런데 이런 생각이 듭니다.
> **“이 비용… 내가 내야 하나요?”**
더 나아가 이런 상황도 생깁니다.
> 집주인 : “월세 밀렸잖아요.”
> 세입자 : “임차권등기 비용은요?”
그렇다면 질문이 하나 남습니다.
**임차권등기 비용을
임대인 채권과 상계할 수 있을까요?**
이 문제를 정리한 판례가 있습니다.
**대법원 2025. 4. 24. 선고 2024다221455 판결**
# 사건은 이렇게 시작됐다
한 임대차 계약에서 분쟁이 발생합니다.
임대차 조건
* 보증금 : 2,000만 원
* 월세 : 50만 원
* 계약기간 : 2020.5 ~ 2022.5
이후 계약은 연장됩니다.
* 보증금 → **2,500만 원 증액**
* 기간 → **2024년까지 연장**
하지만 문제가 발생합니다.
임차인이 **차임을 연체**했고
임대차 계약은 **해지**됩니다.
이후 임대인은
**건물 인도 소송**을 제기합니다.
그러자 임차인은 대응합니다.
> **임차권등기명령 신청**
그리고 실제로
**2022.10.7 주택임차권등기**
가 이루어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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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건의 핵심 쟁점
문제는 **임차권등기 비용**입니다.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하면
* 법원 신청비용
* 등기 비용
* 절차 비용
이 발생합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은 말합니다.
**이 비용은 임대인에게 청구할 수 있다.**
하지만 문제는 여기입니다.
> **그 청구 방법은 무엇인가**
특히
**상계로 주장할 수 있는지**
가 쟁점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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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심 판단
2심 법원은 이렇게 판단했습니다.
임차권등기명령 신청비용은
> 소송비용 확정 절차로 받아야 한다
따라서
임차인이 주장한
**임차권등기 비용 상계**
는 인정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하지만 대법원의 판단은 달랐습니다.
# 대법원 판단
대법원은 먼저
주택임대차보호법 규정을 확인했습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3 제8항
> 임차인은 임차권등기명령 신청 및 등기 비용을
> 임대인에게 청구할 수 있다.
그리고 중요한 점을 지적합니다.
이 조항은
✔ 비용 청구는 인정하지만
✔ **청구 방법을 제한하지 않았다**
따라서 대법원은 결론을 내립니다.
> 임차권등기명령 신청비용과 임차권등기비용은
> **상계의 자동채권으로 행사할 수 있다**
즉
**임차권등기 비용 → 상계 가능**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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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판례가 중요한 이유
임차권등기명령은 대부분
* 보증금 반환 지연
* 임대차 분쟁
* 이사 문제
에서 발생합니다.
따라서 임차인은 이미
* 법원 비용
* 등기 비용
을 부담한 상태입니다.
만약 이 비용을
**별도 소송으로만 받아야 한다면**
분쟁은 훨씬 복잡해집니다.
그래서 대법원은
> **상계도 가능하다**
고 정리했습니다.
# 실무 기준 정리
이 판례로 정리된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 1️⃣ 임차권등기 비용은 임대인에게 청구 가능
주택임대차보호법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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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청구 방법 제한 없음
가능한 방식
* 민사소송
* 채권 주장
* **상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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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임대차 정산에서 상계 가능
예
임대인 채권
→ 차임
임차인 채권
→ **임차권등기 비용**
이 경우
**상계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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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실무 체크리스트
임차권등기 분쟁에서는
다음 5가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 임차권등기명령 신청비용 영수증
✔ 등기 비용 내역
✔ 법원 비용 자료
✔ 임대인 채권 존재 여부
✔ 상계 주장 가능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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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리
이번 판례의 핵심은 간단합니다.
**임차권등기명령 비용은**
* 임대인에게 청구할 수 있고
* 별도의 소송 없이도
* **상계의 자동채권으로 행사할 수 있습니다**
즉
임차권등기 비용은
**보증금 분쟁에서 매우 중요한 권리**입니다.
전화 상담: 010-7589-2676
문자 상담 가능합니다 (실제 분쟁 상황만 간단히 남겨주세요)
※ 광고·마케팅·제휴 문의는 받지 않습니다
임차권등기명령
임차권등기 비용
주택임대차보호법
임차권등기 상계
보증금 반환 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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