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증금 못 받으면 임차권등기 비용은 누가 낼까

임차권등기 했는데 비용까지 내가 내나?

by 류원용 변호사


보증금을 못 받아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했습니다.

그런데 이런 생각이 듭니다.

> **“이 비용… 내가 내야 하나요?”**

더 나아가 이런 상황도 생깁니다.

> 집주인 : “월세 밀렸잖아요.”
> 세입자 : “임차권등기 비용은요?”

그렇다면 질문이 하나 남습니다.

**임차권등기 비용을
임대인 채권과 상계할 수 있을까요?**

이 문제를 정리한 판례가 있습니다.

**대법원 2025. 4. 24. 선고 2024다221455 판결**


# 사건은 이렇게 시작됐다

한 임대차 계약에서 분쟁이 발생합니다.

임대차 조건

* 보증금 : 2,000만 원
* 월세 : 50만 원
* 계약기간 : 2020.5 ~ 2022.5

이후 계약은 연장됩니다.

* 보증금 → **2,500만 원 증액**
* 기간 → **2024년까지 연장**

하지만 문제가 발생합니다.

임차인이 **차임을 연체**했고
임대차 계약은 **해지**됩니다.

이후 임대인은

**건물 인도 소송**을 제기합니다.

그러자 임차인은 대응합니다.

> **임차권등기명령 신청**

그리고 실제로

**2022.10.7 주택임차권등기**

가 이루어졌습니다.

---

# 사건의 핵심 쟁점

문제는 **임차권등기 비용**입니다.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하면

* 법원 신청비용
* 등기 비용
* 절차 비용

이 발생합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은 말합니다.

**이 비용은 임대인에게 청구할 수 있다.**

하지만 문제는 여기입니다.

> **그 청구 방법은 무엇인가**

특히

**상계로 주장할 수 있는지**

가 쟁점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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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심 판단

2심 법원은 이렇게 판단했습니다.

임차권등기명령 신청비용은

> 소송비용 확정 절차로 받아야 한다

따라서

임차인이 주장한

**임차권등기 비용 상계**

는 인정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하지만 대법원의 판단은 달랐습니다.


# 대법원 판단

대법원은 먼저
주택임대차보호법 규정을 확인했습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3 제8항

> 임차인은 임차권등기명령 신청 및 등기 비용을
> 임대인에게 청구할 수 있다.

그리고 중요한 점을 지적합니다.

이 조항은

✔ 비용 청구는 인정하지만
✔ **청구 방법을 제한하지 않았다**

따라서 대법원은 결론을 내립니다.

> 임차권등기명령 신청비용과 임차권등기비용은
> **상계의 자동채권으로 행사할 수 있다**



**임차권등기 비용 → 상계 가능**

입니다.

---

# 이 판례가 중요한 이유

임차권등기명령은 대부분

* 보증금 반환 지연
* 임대차 분쟁
* 이사 문제

에서 발생합니다.

따라서 임차인은 이미

* 법원 비용
* 등기 비용

을 부담한 상태입니다.

만약 이 비용을

**별도 소송으로만 받아야 한다면**

분쟁은 훨씬 복잡해집니다.

그래서 대법원은

> **상계도 가능하다**

고 정리했습니다.


# 실무 기준 정리

이 판례로 정리된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 1️⃣ 임차권등기 비용은 임대인에게 청구 가능

주택임대차보호법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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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청구 방법 제한 없음

가능한 방식

* 민사소송
* 채권 주장
* **상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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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임대차 정산에서 상계 가능



임대인 채권
→ 차임

임차인 채권
→ **임차권등기 비용**

이 경우

**상계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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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실무 체크리스트

임차권등기 분쟁에서는
다음 5가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임차권등기명령 신청비용 영수증
✔ 등기 비용 내역
✔ 법원 비용 자료
✔ 임대인 채권 존재 여부
✔ 상계 주장 가능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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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리

이번 판례의 핵심은 간단합니다.

**임차권등기명령 비용은**

* 임대인에게 청구할 수 있고
* 별도의 소송 없이도
* **상계의 자동채권으로 행사할 수 있습니다**



임차권등기 비용은
**보증금 분쟁에서 매우 중요한 권리**입니다.


전화 상담: 010-7589-2676

문자 상담 가능합니다 (실제 분쟁 상황만 간단히 남겨주세요)


※ 광고·마케팅·제휴 문의는 받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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