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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전문변호사
1) 매도인의 동의 아래 매수인이 매매계약의 계약금 및 중도금 지급을 목적으로 은행도어음을 교부했을 때 매수인의 계약이행착수를 인정한 사례
2) 소유권이전등기가 필요한 매매계약에서 매도인이 그 분할절차를 밟은 일에 착수했을 때 매도인의 계약이행을 인정한사례
3) 매매계약 당시 매수인이 중도금 일부의 지급에 갈음해 매도인에게 제3자에 대한 대여금 채권을 양도하기로 약정하고
그 자리에 제3자도 동석했을 때 매수인이 그 이행을 착수한 것으로 인정한 사례
4) 기존 매매계약 내용은 그대로 유지하되 의미 수수된 계약금과 중도금의 합계 금액을 새 계약금으로 나머지 미지급 금액은 잔금으로 하면서 그 잔금 지급일자를 새로 정하는 내용의 재계약을 체결했을 때 계약 당사자의 일방 또는 쌍방이 이행을 착수한 것으로 인정한 사례
5) 잔금 지급기일에 매도인이 해당 부동산에 경료된 근저당권 설정등기의 말소 및 소유권이전등기에 필요한 서류를 미처 준
비하지 않은 상황인데,
잔금을 지참한 매수인이 매도인에게 잔금 중 우선 중도금 조로 일부를 지급하고 나머지 금액은 원의 관련 서료가 준비되는 대로 이를 교부받으면서 동시에 지급하기로 제의했으나 매도인 측에서는 이를 거절, 결국 잔금의 지급 없이 돌아갔을 때 매수인은 이로써 이미 매수인으로서의 채무이행에 착수했다고 인정한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