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 연말정산, 주택청약 소득공제가 달라집니다

2025 연말정산, 주택청약 소득공제가 달라집니다

by svalueup

2025 연말정산, 주택청약 소득공제가 달라집니다


맞벌이 부부라면 주목하세요. 그동안 세대주 본인만 받을 수 있었던 주택청약종합저축 소득공제, 2025년부터는 배우자도 받을 수 있습니다. 결혼했다고 손해 보던 시대는 이제 끝입니다.


총급여 7,000만 원 이하 무주택 근로자라면 연간 납입액 300만 원 한도의 40%, 최대 120만 원까지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부부가 각각 청약통장을 유지하고 있다면 두 사람 모두 혜택을 누릴 수 있게 된 것이죠.


청년우대형 주택청약종합저축의 이자소득 비과세 혜택도 마찬가지입니다. 만 19세부터 34세 이하, 총급여 3,600만 원 이하라면 이자소득 500만 원까지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는데, 이 역시 배우자까지 확대 적용됩니다.


한 가지 더. 건설사 파산이나 사업계획 변경 등 불가피한 사유로 청약통장을 해지해야 할 때, 받았던 세금 혜택을 토해내야 하는 추징 규정도 완화되었습니다. 억울하게 세금 폭탄 맞을 일이 줄어든 셈입니다.


아래에서 상세 내용을 확인하고, 올해 연말정산 미리 준비하세요


https://m.blog.naver.com/s-valueup/224123012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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