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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유엔이방인 김상엽 May 07. 2024

[스페셜 에디션] #1 안보리 구성, 권한 및 절차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는 국제법의 주요 기관 중 하나로, 유엔 헌장에 근거하여 설립되었다. 헌장은 1945.10.24.에 발효되었으며, 국제 평화와 안보를 유지하는 데 있어 이사회에 중추적 역할을 부여하는데, 안보리는 유엔의 여섯 주요 기구 중 하나로, 특히 국제법과 국제 관계에 중요한 영향을 끼친다.


ㅁ 구성 및 권한

안보리는 15개 회원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이 중 다섯 국가는 상임 이사국(중국, 프랑스, 러시아, 영국, 미국, P5)이고, 나머지 열개의 국가는 비상임 이사국으로 유엔 총회에서 선출되어 두 해 동안의 임기를 갖고, 이 구성은 국제법하에서 독특한 지위를 부여받으며, 상임 이사국의 거부권은 국제법적 논쟁의 주제가 되곤 한다.


ㅁ 헌장의 주요 조항

유엔 헌장 제5장, 제6장, 제7장 및 제8장은 안전보장이사회의 기능과 권한을 규정하고 있다. 이 중 제7장은 이사회가 국제 평화와 안보에 대한 위협을 인지하고 필요한 조치를 결정할 수 있도록 하며, 이는 강제 조치를 포함할 수 있다. 이와 같은 규정은 안보리를 국제법에서 강제력을 갖는 결정을 내릴 수 있는 유일한 유엔 기구로 위치시킨다.


ㅁ 헌장 개정 절차

헌장의 개정은 매우 엄격한 조건 하에 이루어지며, 구체적으로는 유엔 회원국 3분의 2 이상의 동의와 모든 상임 이사국의 비준이 필요하다(헌장 제108조, 제109조). 이는 국제법의 관점에서 볼 때, 이사회의 구조적 변화가 극히 제한적임을 의미하며, 이는 헌장의 유연성과 변화에 대한 국제법적 한계를 시사한다.

제108조 이 헌장의 개정은 총회 구성국의 3분의 2의 투표에 의하여 채택되고, 안전보장이사회의 모든 상임이사국을 포함한 국제연합회원국의 3분의 2에 의하여 각자의 헌법상 절차에 따라 비준되었을 때, 모든 국제연합회원국에 대하여 발효한다.
제109조 이 헌장을 재심의하기 위한 국제연합회원국 전체회의는 총회 구성국의 3분의 2의 투표와 안전보장이사회의 9개 이사국의 투표에 의하여 결정되는 일자 및 장소에서 개최될 수 있다. 각 국제연합회원국은 이 회의에서 1개의 투표권을 가진다.


ㅁ 임무 및 책임

유엔 헌장에 의해 안보리는 국제 평화와 안보 유지에 대한 주된 책임을 부여받았다(헌장 제24조). 분쟁 해결, 평화 조정, 무력 사용 결정 등 다양한 방식으로 이 책임을 수행할 권한을 갖는다. 또한, 이사회는 필요에 따라 자체 절차 규칙을 설정하고, 자문 기구를 설립할 수 있다.

제24조 제1항. 국제연합의 신속하고 효과적인 조치를 확보하기 위하여, 국제연합회원국은 국제평화와 안전의 유지를 위한 일차적 책임을 안전보장이사회에 부여하며, 또한 안전보장이사회가 그 책임하에 의무를 이행함에 있어 회원국을 대신하여 활동하는 것에 동의한다.
제24조 제2항. 이러한 의무를 이행함에 있어 안전보장이사회는 국제연합의 목적과 원칙에 따라 활동한다. 이러한 의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안전보장이사회에 부여된 특정한 권한은 제6장, 제7장, 제8장 및 제12장에 규정된다.
제24조 제3항. 안전보장이사회는 연례보고 및 필요한 경우 특별보고를 총회에 심의하도록 제출한다.

유엔 안보리의 권한은 유엔 헌장의 제6장, 제7장, 그리고 제8장에 근거하여 세 가지 주요 범주로 나뉜다. 조정 및 해결 권한, 집행 권한, 그리고 지역적 조치 권한이다. 이들 권한은 서로 구분되어 있지만, 실제로는 절차적으로 상호 연결되어 있으며, 이사회는 필요에 따라 여러 권한을 동시에 혹은 상황에 맞추어 선택적으로 사용한다.


ㅁ 조정 및 해결 권한 (제6장)

제6장은 분쟁이나 상황을 평화적으로 조정하거나 해결하기 위한 권한을 규정하고, 주로 비강제적 조치를 통해 분쟁을 해결하도록 권장하며, 이사회는 협상, 조사, 중재, 화해, 재판, 지역 기구 또는 다른 평화적 수단을 통한 해결(헌장 제33조), 분쟁 또는 상황을 조사하여 국제 평화와 안보를 위협할 가능성이 있는지 판단(헌장 제34조), 적절한 절차나 조정 방법을 권장(제36조), 분쟁 해결을 위한 조건을 권장(헌장 제37조) 등의 방식으로 분쟁을 해결하도록 촉구할 수 있다.

제33조 제1항. 어떠한 분쟁도 그의 계속이 국제평화와 안전의 유지를 위태롭게 할 우려가 있는 것일 경우, 그 분쟁의 당사자는 우선 교섭, 심사, 중개, 조정, 중재재판, 사법적 해결, 지역적 기관 또는 지역적 약정의 이용 또는 당사자가 선택하는 다른 평화적 수단에 의한 해결을 구한다.
제33조 제2항. 안전보장이사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당사자에 대하여 그 분쟁을 그러한 수단에 의하여 해결하도록 요청한다.
제34조 안전보장이사회는 어떠한 분쟁에 관하여도, 또는 국제적 마찰이 되거나 분쟁을 발생하게 할 우려가 있는 어떠한 사태에 관하여도, 그 분쟁 또는 사태의 계속이 국제평화와 안전의 유지를 위태롭게 할 우려가 있는지 여부를 결정하기 위하여 조사할 수 있다.
제36조 제1항. 안전보장이사회는 제33조에 규정된 성격의 분쟁 또는 유사한 성격의 사태의 어떠한 단계에 있어서도 적절한 조정절차 또는 조정방법을 권고할 수 있다.
제36조 제2항. 안전보장이사회는 당사자가 이미 채택한 분쟁해결절차를 고려하여야 한다.
제36조 제3항. 안전보장이사회는, 이 조에 의하여 권고를 함에 있어서, 일반적으로 법률적 분쟁이 국제사법재판소규정의 규정에 따라 당사자에 의하여 동 재판소에 회부되어야 한다는 점도 또한 고려하여야 한다.


ㅁ 집행 권한 (제7장)

제7장은 국제 평화와 안보에 대한 위협이 있을 경우 이를 집행하기 위한 권한을 부여한다. 이는 강제 조치를 포함할 수 있으며, 이사회는 잠정적 조치를 취할 것을 요구(헌장 제40조), 무력을 동원하지 않고 결정을 이행하기 위한 조치(헌장 제41조), 필요한 경우 무력 사용(헌장 제42조) 등과 같은 결정을 내릴 수 있다.

제40조 사태의 악화를 방지하기 위하여 안전보장이사회는 제39조에 규정된 권고를 하거나 조치를 결정하기 전에 필요하거나 바람직하다고 인정되는 잠정조치에 따르도록 관계당사자에게 요청할 수 있다. 이 잠정조치는 관계당사자의 권리, 청구권 또는 지위를 해하지 아니한다. 안전보장 이사회는 그러한 잠정조치의 불이행을 적절히 고려한다.
제41조 안전보장이사회는 그의 결정을 집행하기 위하여 병력의 사용을 수반하지 아니하는 어떠한 조치를 취하여야 할 것인지를 결정할 수 있으며, 또한 국제연합회원국에 대하여 그러한 조치를 적용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이 조치는 경제관계 및 철도, 항해, 항공, 우편, 전신, 무선통신 및 다른 교통통신수단의 전부 또는 일부의 중단과 외교관계의 단절을 포함할 수 있다.
제42조 안전보장이사회는 제41조에 규정된 조치가 불충분할 것으로 인정하거나 또는 불충분한 것으로 판명되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국제평화와 안전의 유지 또는 회복에 필요한 공군, 해군 또는 육군에 의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그러한 조치는 국제연합회원국의 공군, 해군 또는 육군에 의한 시위, 봉쇄 및 다른 작전을 포함할 수 있다.


ㅁ 지역적 조치 권한 (제8장)

제8장은 지역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지역 기구나 기관이 활동할 수 있는 권한을 규정하는데, 이러한 활동은 유엔의 목적과 원칙에 부합해야 하며, 안보리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헌장 제53조). 또한, 이사회는 이러한 활동에 대해 완전히 정보를 제공받아야 하며(헌장 제54조), 유엔 헌장과 다른 국제 협약 간의 충돌 시 헌장이 우선한다(헌장 제103조).

제53조 제1항. 안전보장이사회는 그 권위 하에 취하여지는 강제조치를 위하여 적절한 경우에는 그러한 지역적 약정 또는 지역적 기관을 이용한다. 다만, 안전보장이사회의 허가 없이는 어떠한 강제조치도 지역적 약정 또는 지역적 기관에 의하여 취하여져서는 아니된다. 그러나 이 조 제2항에 규정된 어떠한 적국에 대한 조치이든지 제107조에 따라 규정된 것 또는 적국에 의한 침략 정책의 재현에 대비한 지역적 약정에 규정된 것은, 관계정부의 요청에 따라 기구가 그 적국에 의한 새로운 침략을 방지할 책임을 질 때까지는 예외로 한다.
제53조 제2항. 이 조 제1항에서 사용된 적국이라는 용어는 제2차 세계대전중에 이 헌장 서명국의 적국이었던 어떠한 국가에도 적용된다.
제54조 안전보장이사회는 국제평화와 안전의 유지를 위하여 지역적 약정 또는 지역적 기관에 의하여 착수되었거나 또는 계획되고 있는 활동에 대하여 항상 충분히 통보받는다.
제103조 국제연합회원국의 헌장상의 의무와 다른 국제협정상의 의무가 상충되는 경우에는 이 헌장상의 의무가 우선한다.

2015.9월 반기문 사무총장이 장관급 공개토의에서 중동·북아프리카 지역의 국제평화와 안보 유지, 역내 테러 위협 대응 등에 대해 연설 중

유엔 안보리의 절차 규칙 및 작업 방법은 유엔 헌장과 1946년에 채택된 의사규칙(아래 첨부)에 근거를 두고 있는데, 이 절차들은 오랜 시간 동안 변화하는 이사회의 업무 현실을 반영하여 여러 차례(총 11회) 수정되었으며, 가장 최근의 변경사항은 1982년에 아랍어를 공식 언어로 추가한 것이다. 이 절차들은 여전히 잠정적으로 간주되며, 이는 이사회가 계속해서 적응과 개선의 과정에 있음을 나타낸다.


안보리의 작업 방법은 헌장과 의사규칙에서 파생되었지만, 주로 실제 운영 관행에 기반하여 발전해 왔다. 초기 45년 간은 구두로 전달되던 작업 방법이 1990년대 초, 냉전 종식 후 활동이 증가하면서 문서화되기 시작했으며, 이사회는 이후 '이사회 의장의 노트' 형식으로 주요 작업 방법을 정리하여 발표하였고, 이는 형식적인 문서이지만 결정문은 아니다.


ㅁ 노트(Note) 507

1993년, 이사회는 '문서화 및 기타 절차적 질문에 관한 비공식 실무 그룹 혹은 비공식 작업반(IWG, Informal Working Group)'을 설립하여 작업 방법의 효율성, 투명성, 상호 작용을 증진시키는 데 중점을 두고, IWG는 이후 다수의 실무 문서를 통해 이사회의 절차와 관행을 정리하였으며, 가장 중요한 문서 중 하나인 '노트 507'(S/2006/507)은 이사회 작업 방법에 대한 포괄적인 가이드라인을 제공한다.


ㅁ 펜홀더 시스템

특히 '펜홀더 시스템'은 이사회 내에서 결의안 초안 작성과 협상을 주도하는 회원국을 지칭하는데, 이 시스템은 주로 P3(미국, 영국, 프랑스) 국가들이 주요 국가 상황과 일부 테마에 대해 주도권을 가지고 있었으나, 최근에는 다른 회원국들도 공동 펜홀더로서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이는 안보리의 업무 분담과 협력을 증진하는 데 기여하며, 더 평등하고 효과적인 시스템을 향한 발전을 시사한다.


※ 궁금한 내용은 언제든지 저에게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사진출처:  유엔사무국홈페이지


Disclaimer - This post was prepared by Sang Yeob Kim in his personal capacity. The opinions expressed in this article are the author's own and do not reflect the view of his employ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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