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진욱, 권경희
이 논문 자료는 최근 국내외에서 논란이 되고 있는 '유사 니코틴(니코틴 유사체)' 성분 담배제품에 대한 국가별 규제 현황을 분석한 매우 시의적절한 연구입니다. 특히 6-메틸니코틴(6-methyl nicotine)과 같은 성분이 규제 사각지대를 어떻게 파고들고 있는지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논문의 핵심 내용을 바탕으로 주요 국가별 규제 방식의 차이점과 시사점을 정리해 드립니다.
각 국가는 기존의 담배 정의를 확대 해석하거나, 법령을 개정하거나, 혹은 의약품 체계로 편입시키는 등 다양한 방식을 취하고 있습니다.
국가
규제 여부
주요 규제 방식 및 특징
대한민국
미비
담배사업법
상 담배가 '연초의 잎'으로 한정되어 있어 유사 니코틴은 담배가 아님. 의약외품 지정 검토 중이나 논란 있음.
미국
부분적
연방법(FDA)상으로는 규제 대상이 아니나, **캘리포니아, 덴버 등 일부 주(State)**에서 니코틴 정의에 '유사체'를 포함하도록 법 개정.
유럽연합(EU)
가능
니코틴을 '니코틴산 알칼로이드'로 폭넓게 정의하여 6-메틸니코틴 등을 전자담배 규제 틀 안에서 관리 가능.
캐나다
가능
니코틴 함유 여부와 상관없이 에어로졸을 생성하는 물질을 'vaping product'로 정의하여 기존 법으로 규제.
호주
강력 규제
전자담배를 금연 목적의 '치료 제품'으로만 허용하며, 허가된 성분(니코틴 염기 등) 외의 유사체 사용은 원칙적 금지.
유사 니코틴 제품들은 주로 "Metatine(메타틴)", "NoNic", "Imotine" 등의 상품명으로 마케팅됩니다. 이들은 화학 구조상 일반 니코틴과 유사하여 신체에 비슷한 효과를 주지만, 법적 정의인 $C_{10}H_{14}N_{2}$ (니코틴 분자식)와 미세하게 다르다는 점을 이용합니다.
한국 사례: 온라인 판매 일회용 전자담배 조사 결과, 표시되지 않은 메틸 니코틴이 검출됨. 유독물질 규제(니코틴 1% 이상)를 피하기 위한 수단으로 악용될 소지가 큼.
해외 사례: 미국의 'Spree Bar' 등은 PMTA(시판 전 승인) 면제와 세금 회피를 강점으로 내세우며 급속히 확산 중.
논문은 한국이 신종 담배의 진화 속도에 대응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선제적 담배 규제 패러다임이 필요하다고 강조합니다.
법적 정의 확대: 담배사업법상 담배의 정의를 '연초의 잎'에서 줄기, 뿌리 및 합성/유사 니코틴까지 포괄할 수 있도록 시급히 개정해야 합니다.
속성 중심 규제: 특정 성분명을 나열하기보다, '니코틴과 유사한 생리적 효과를 주는 물질' 또는 '시원한 감각을 주는 성분' 등 **물질의 속성(Property)**을 규제하는 포괄적 접근이 필요합니다.
부처 간 협력: 기획재정부, 보건복지부,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유기적으로 협력하여 규제 공백을 메우는 '예방적 담배 통제 체계'를 구축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