낙태법 폐지에 대하여
생명의 존엄성, 그것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는다. 아무리 작은 생명이라 할지라도 죽이자는 주장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지 무척이나 혼란스럽다.
물론 남성이나 여성의 자연스러운 욕구를 제제할 명분은 없다. 그러나 분명 중요한 것은 때와 장소의 절제다. 자유가 누려야 할 권리라면 절제는 그에 상응하는 의무에 속한다. 인간의 행복추구권, 그것은 분명 중요하고 지켜져야 한다. 그러나 나 아닌 다른 누군가에게 민폐를 넘어선 살인에 이르는 감행이라면 그것이 과연 옳은 일인가.
반드시 총과 칼을 들어야 살인은 아니다. 이 세 끝으로 사람을 죽이기도 살리기도 한다. 눈 끝, 손끝, 거시기 끝 이 세 가지를 잊지 말기를 바란다.
김은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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