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6월28일(수)부터 '만 나이 통일법'이 시행되는데요, 만 나이는 출생일을 기준으로 0살로 시작하여 생일이 지날 때마다 1살씩 더하는 나이 계산법이 적용됩니다.
(※ 단, 취학연령, 담배 및 주류 구매, 병역 의무, 공무원 시험 응시 등 취업·학업·단체생활 등을 고려할 때 국민 편의상 불가피한 경우에는 만 나이 적용 예외)
만 나이 통일법 시행에 따른 궁금한 점을 한번에 알려드립니다!
Q1. 만 나이는 어떻게 계산할까요?
A. 올해 생일이 지나지 않았다면: 이번 연도 - 출생 연도 - 1 = 현재 나이
예) 2023 - 1993 - 1 = 29세
B. 올해 생일부터는: 이번 연도 - 출생 연도 = 현재 나이
예) 2023 - 1993 = 30세
Q2. 초등학교 취학 의무 연령에 변화가 있나요?
A. 초등학교 입학 나이는 동일합니다.
「초·중등교육법」에 따라 종전과 동일하게 만 6세가 된 날이 속하는 해의 다음 해 3월 1일에 입학하게 됩니다.
Q3. 연금 수급 시기, 정년 등이 달라지는 건가요?
A. 달라지지 않습니다. '만 나이 통일법' 시행 전에도 법령상 나이는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만 나이로 계산했습니다. '만 나이 통일법' 시행으로 연금 수급 시기, 정년 등이 변경되는 것은 아닙니다.
Q4. 칠순, 팔순 등은 한국식 나이를 기준으로 하는데, 이러한 기념일의 계산 기준도 만 나이 기준으로 바꿔야 하나요?
A. 환갑(만 60세 기준)과 달리 칠순, 팔순 등은 한국식 나이로 지내는 사회적 관습‧문화가 오랫동안 형성되어 있는데요. 사적 영역의 관습을 인위적‧강제적으로 변경할 사항은 아닙니다. 다만, 만 나이 사용이 일상 생활에 정착되면 우리나라의 칠순, 팔순 등도 만 나이 기준으로 자연스럽게 바뀌어 나갈 것으로 예상됩니다.
Q5. 친구끼리도 생일에 따라 나이가 달라질 수 있는데 호칭은 어떻게 해야 하나요?
A. 처음엔 어색하게 느껴질 수 있으나, 친구끼리 호칭을 다르게 쓸 필요는 없습니다.
- 만 나이 사용이 익숙해지면, 한두 살 차이를 엄격하게 따지는 한국의 서열문화도 점점사라질 것으로 기대합니다.
Q6. 000법에서 “60세”라고 규정되어 있는데, 이 나이의 기준은 무엇인가요?
A. 나이 기준에 대하여 별도의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법령상 나이는 “만” 표기 여부에 관계없이 모두 만 나이를 의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