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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서울시 Mar 12. 2024

난임시술비 회당 최대110만원 지원 -거주요건 등 폐지

서울시가 난임 시술 지원비를 받을 수 있는 ‘서울 거주 6개월’ 조건을 폐지하고, 지원 횟수도 22회에서 25회로 늘린다.


서울시가 초저출생 위기 해결을 위해 난임시술비를 지원에 있어 ‘거주기간’과 ‘연령별 차등 요건’을 전면 폐지한다. 지원 횟수도 지난해 22회에서 25회로 늘린다.

이는 지난해 소득기준과 난임시술간 칸막이 폐지 이은 두 번째 조치로, 시가 출산율을 높이기 위해 초강수를 내놓은 것이다.

앞서 시는 지난 7월 난임시술비 지원과 관련해 기존 중위소득 180% 이하 가구로 한정했던 소득기준을 폐지하고 소득과 상관없이 모든 난임부부에게 시술비를 지원하고 있다. 또한 기존 시술별 횟수 제한(신선 10회, 동결 7회, 인공수정 5회)도 없애 시술별 선택권을 보장하고 있다.


시술비 지원 22회→ 25회 확대‧회당 최대 110만원, 6개월 거주제한 폐지


이에 더해 이번에는 난임시술비 지원 횟수가 지난해 22회에서 올해 25회로 총 3회 늘어난다. 신선‧동결배아 상관없이 총 20회의 체외수정과 인공수정 5회며, 회당 지원 비용은 최대 110만원이다.

시는 지원횟수 확대를 통해 더 많은 난임부부들에게 임신과 출산에 대한 희망과 실질적인 경제적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거주 요건도 손봤다. 서울 거주 6개월 요건을 과감하게 삭제해 신청일 기준으로 서울에 거주하면 시술비를 지원받게 된다. 난임자들의 연속적·장기적 난임치료 필요성을 고려한 적극 행정의 결과다.



연령별 지원금 차등 없애기 위해 45세 이상 지원금 상향 조정


45세를 기준으로 차등 지급되던 연령별 요건도 전면 폐지해 고령의 난임자도 동일한 지원을 받도록 했다.

44세 이하는 건강보험급여율 기준 70%를 지원받았지만, 45세 이상은 50%밖에 받지 못함에도 불구하고 난임시술비 지원금마저 최대 20만원 가량 차이가 나 고령산모의 어려움이 컸다.

1회 시술비 지원상한액도 44세 이하는 시술 종류에 따라 30~110만원인데 반해, 45세 이상은 20~90만원이었다.

시는 45세 이상 난임자 지원 비용을 상향조정해 아이 낳기는 더 절박하지만 경제적 부담이 높았던 고령 난임부부의 어려움을 덜어주겠다고 덧붙였다.

시술비는 ‘정부24’‘e보건소공공포털’, 거주지 보건소를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지난해 소득기준 폐지로 인해 증빙자료 제출이 없어짐에 따라 ▴난임진단서 ▴부부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등 제출 서류도 간소화됐다.


자세한 내용 및 제출서류는 120다산콜 또는 거주지 보건소에서 전화, 방문 상담 가능하다. 서울시임신출산정보센터 누리집에서도 내용을 확인할 수 있다.


문의 : 다산콜센터 02-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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