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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서울시 Nov 29. 2017

정확히 알면 안전운전 가능! 버스 전용 차로 완전해부


서울시내 도로 곳곳을 오가며
나란히 달리게 되는 버스 전용 차로!

버스전용차로에 실수로 진입하게 되면,
대형 버스에 놀라 안전 운전을 하기도 어렵고,
단속에 적발되어 벌금을 물기도 합니다.





원활한 대중교통 이용, 교통난 해소를 위해
실시하고 있는 버스전용차로!

버스전용차로는 종류도 다양하고,
종류에 따라 운영시간도 천차만별입니다.

운영시간을 혼동하게 되거나,
주변 차량 물결에 휩쓸려
전용차로에 진입
했다가 적발되면,
과태료가 최대 6만 원!
(화물차 6만원, 승용차 5만원, 이륜차 4만원)

이번 기회에 버스전용차로 이용 정보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고, 정리해 보겠습니다.





[ 전용차로 정보 완전해부, 첫번째!
운영 시간 혼동하지 마세요! ]



버스전용차로
차로 위치, 선의 모양 등에 따라
운영 시간이 다릅니다.

이번 기회에 정확히 알아두고,
전용차로 운영 시간 중에
차로에 진입하는 일이 없도록 주의하세요!



[ 전용차로 유형별 운영 시간 ]



중앙버스전용차로
: 연중 24시간

청색 실선 2줄 가로변 버스전용차로
: 평일 오전 7~오후 9

청색 실선 1줄 가로변 버스전용차로
: 평일 오전 7~10오후 5~9

고속버스전용차로
: 평일토요일공휴일 오전 7시~오후 9
(명절 연휴에는 새벽 1시까지)





[ 전용차로 정보 완전해부, 두번째!
전용차로 진입 가능 차량은? ]



보통 차량들이 버스전용차로를 이용하려면,

운영 시간이 지나야만 가능한데요.


운영 시간에도 버스전용차로

시간에 관계없이 이용할 수 있는 차량이 있답니다.

여러분의 차량이 이에 해당할 수도 있으니,
미리 정리하여 알아보겠습니다.



[ 전용차로 이용 가능 차량 ]



시내버스전용차로 통행 가능 차량
: 36인승 이상의 대형승합차
노선지정 버스, 36인승 미만 마을버스,
어린이 통학버스 등 

고속도로 버스전용차로 통행 가능 차량
: 9인승 이상 승합차 및 승용차,
12인승 이하는 6명 이상 승차한 경우

모든 버스전용차로 통행 가능 차량
: 경찰임무, 군부대 이동 유도,
전기/가스/전화 응급 작업 용도의 차량,
긴급 우편물 운송 등 긴급 용도의 차량






[ 전용차로 정보 완전해부, 세번째!
저, 나름의 사정이 있었어요! ]



버스전용차로를 이용할 수 없는
차량임에도 종종 진입하게 되는
경우를 목격하곤 합니다.

사람을 내려주거나
태우기 위해 잠시 진입하는 경우,
혹은 우회전을 위해 차선 변경하며
잠시 진입하는 경우 등이 있는데요,

이처럼 사정이 있더라도,
전용차로에 진입하게 되면
적발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전용차로 설치 목적은,
쾌적한 도로 환경에서
다함께 빨리 이동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지요!

이를 가능하게 하기 위해서는
운전자의 준법의식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운전 시 전용차로별 운영시간을 꼼꼼히 확인하고,
통행할 때 주의를 기울여 주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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