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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서울시 Nov 07. 2018

신혼부부 임차보증금 접수 시작

지원기간/대상 확대 내


신혼부부  여러분! 이곳을  주목해주세요~



신혼부부의 주거 안정성을 보다 강화하기  위해
신혼부부  임차보증금 지원기간과 대상을 확대한
'신혼부부 임차보증금’ 접수를 11월 5일부터 시작합니다!




신혼부부 임차보증금 지원사업은?

목돈 마련이  어려워 열악한 주거환경에 놓여있는 신혼부부에게
전월세보증금을 최대 2억 원(임차보증금 90% 이내)
저리융자해 드리는 사업이에요.



이자지원기간 확대!

이자지원 기간은 기존 최장 6년  → 8년까지  연장되었습니다.
기본지원은 2년  이내로 기한  연장시마다
최초대출금의 10% 상환시 4년까지 연장 가능하며
출산ㆍ입양 등으로 자녀수 증가시 자녀  1명당 추가 2년(최대 4년) 이내
연장지원이 가능합니다.




지원대상 주택요건 확대!

기존에 거주  중인 주택의 계약을 연장하는 경우도 새롭게  포함하고,
불필요한  주거이동 없이 신혼부부의 안정적 거주가 가능하도록 개선됩니다.



-신규임차  : 임대차계약서 상 입주일과 주민등록전입일 중 빠른 날짜로부터 3개월 이내  신청
-기존 주택  연장계약 : 계약갱신일로부터 3개월 이내 신청





부부합산 연소득 확인 절차 일원화

신청(서울시)‧대출심사(국민은행) 시 각각 실시했던  부부합산 연소득 확인 절차는
신청자의 편의를 높이기 위해 대출심사시 최종확인하는 것으로 일원화 하였습니다.




신청 방법

1. 자격 및  대출한도 사전상담(국민은행 방문) 
2. 임차보증금 5억원 이하 주택  임대차계약 체결 
3. 청년주거포털(housing.seoul.kr)  신청
4. 신청 검토 후  추천서발급(청년주거포털)
5.  대출신청(국민은행)
***
신청자에 대한 검토 후 추천서가 발급되며, 

신청자는 추천서와 추가서류를 지참해 국민은행에 대출신청하면

 입주일에  맞춰 대출금이 임대인의 계좌로  지급됩니다.





신청자격

-신청일 기준  혼인신고일로 부터 5년이내~6개월 이내 결혼예정  신혼부부
-부부 합산 연소득 8천만원  이하





지원내용

‧ 대출금 : 최대 2억원  이내 (임차보증금의 90%이내)
‧  이자지원 : 최대 연 1.2%p

- 부부합산소득  4천만원 이하: 1.0%p, 
- 4~8천만원 이하: 0.7%p  
- 자녀가 있거나 임신 중인 부부 또는 예비신혼부부:  0.2%p 추가지원





<  신청자 모집 공고 >
서울시 홈페이지(http://www.seoul.go.kr)

청년주거포털(http://housing.seoul.kr)



주거비 마련에 대한  부담과 가족계획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신혼부부를  위해
주거 안정성을  강화하기 위한 노력은 계속 될 것인데요.


신혼부부 임차보증금을  통해 신혼부부에게 실질적인 혜택이
부여될 수 있기를 기대해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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