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혼부부 임차보증금 접수 시작

지원기간/대상 확대 내

by 서울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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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혼부부 여러분! 이곳을 주목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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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혼부부의 주거 안정성을 보다 강화하기 위해
신혼부부 임차보증금 지원기간과 대상을 확대한
'신혼부부 임차보증금’ 접수를 11월 5일부터 시작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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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혼부부 임차보증금 지원사업은?

목돈 마련이 어려워 열악한 주거환경에 놓여있는 신혼부부에게
전월세보증금을 최대 2억 원(임차보증금 90% 이내)
저리융자해 드리는 사업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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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자지원기간 확대!

이자지원 기간은 기존 최장 6년 → 8년까지 연장되었습니다.
기본지원은 2년 이내기한 연장시마다
최초대출금의 10% 상환시 4년까지 연장 가능하며
출산ㆍ입양 등으로 자녀수 증가시 자녀 1명당 추가 2년(최대 4년) 이내
연장지원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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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대상 주택요건 확대!

기존에 거주 중인 주택의 계약을 연장하는 경우도 새롭게 포함하고,
불필요한 주거이동 없이 신혼부부의 안정적 거주가 가능하도록 개선됩니다.



-신규임차 : 임대차계약서 상 입주일과 주민등록전입일 중 빠른 날짜로부터 3개월 이내 신청
-기존 주택 연장계약 : 계약갱신일로부터 3개월 이내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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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부합산 연소득 확인 절차 일원화

신청(서울시)‧대출심사(국민은행) 시 각각 실시했던 부부합산 연소득 확인 절차는
신청자의 편의를 높이기 위해 대출심사시 최종확인하는 것으로 일원화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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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방법

1. 자격 및 대출한도 사전상담(국민은행 방문)
2. 임차보증금 5억원 이하 주택 임대차계약 체결
3. 청년주거포털(housing.seoul.kr) 신청
4. 신청 검토 후 추천서발급(청년주거포털)
5. 대출신청(국민은행)
***
신청자에 대한 검토 후 추천서가 발급되며,

신청자는 추천서와 추가서류를 지참해 국민은행에 대출신청하면

입주일에 맞춰 대출금이 임대인의 계좌로 지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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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자격

-신청일 기준 혼인신고일로 부터 5년이내~6개월 이내 결혼예정 신혼부부
-부부 합산 연소득 8천만원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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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내용

‧ 대출금 : 최대 2억원 이내 (임차보증금의 90%이내)
‧ 이자지원 : 최대 연 1.2%p

- 부부합산소득 4천만원 이하: 1.0%p,
- 4~8천만원 이하: 0.7%p
- 자녀가 있거나 임신 중인 부부 또는 예비신혼부부: 0.2%p 추가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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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청자 모집 공고 >
서울시 홈페이지(http://www.seoul.go.kr)

청년주거포털(http://housing.seoul.kr)



주거비 마련에 대한 부담과 가족계획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신혼부부를 위해
주거 안정성을 강화하기 위한 노력은 계속 될 것인데요.


신혼부부 임차보증금을 통해 신혼부부에게 실질적인 혜택이
부여될 수 있기를 기대해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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