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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서울시 Apr 01. 2019

2019 서울시 청년수당 신청방법 총 정리

매월 50만원 지원


생각할 시간결심할 시간움직일 시간 

지금 청년에게 필요한 시간을 보장하는 '2019 서울시 청년수당' 신청방법을 총정리해 봤어요!



서울시 청년수당은 서울에 거주하는 미취업 청년의 구직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수당이에요.

생애 단 한번! 매월 50만원씩, 최대 6개월간 지원합니다. 


청년수당은 구직활동을 위해 불가피하게 소요되는 비용에 대한 청년들의 부담을 줄이고자 지원되며, 

구직 활동에 필요한 각종 학원 수강료, 시험 응시료, 면접을 위한 교통비, 기타 식비, 통신비 등

카드 사용이 가능한 모든 곳에 사용이 가능합니다.

※ 사업 취지에 맞지 않는 특급호텔, 카지노, 주점 등 사용 불가



 


지원내용 : 매월 50만원 × (최소3개월 ~ 최대6개월)

- 청년활력 프로그램 제공(자율참석)  : 서울시 청년활동지원센터에서 진행

- 4개월째 지급분부터 자기활동기록서 제출자에게만 지급(미제출자 지급 중지)

  * 지급중지 사유 : 취업·창업, 서울외부 이주, 진학, 자진포기, 고용노동부 사업과의 중복 등

지원방법 : 체크카드(*클린카드) 사용



## 신청자격 ## 

거주요건 : 주민등록 기준 서울시 내 거주자(2019.3.15 기준)

연령 : 만 19세~만 34세 (1984년 3월생~2000년 3월생)

졸업 후 기간요건 : 졸업(중퇴·제적·수료생) 후 2년 넘은 사람

   V 졸업예정자 불가! 2017년 2월 이전(2월 졸업 포함) 

      고교, 대학, 대학원 졸업․중퇴․제적․수료자

   V 졸업 후 2년 이내인 미취업 청년은 고용노동부 '청년구직활동지원금 사업'을 신청해주세요!

      ※ 청년구직활동지원금 사업 바로가기


소득요건 (2019년 2월 부과액 기준)

  - 건강보험료 월 부과액이 지역가입자 245,305원,

  - 직장가입자 226,441원 미만인 사람

  ※ 중위소득 150% 미만으로 소득 기준은 건강보험료 부과액으로 따집니다.

   V 신청자 본인이 세대주․부양자인 경우 - 본인 부과액 기준

   V 본인이 세대에 소속돼 있는 피부양자인 경우 - 보험료를 납부하고 있는 세대주․부양자의 부과액 기준


취업여부요건 - 미취업자(고용보험 미가입자)

   V 고용보험 가입되어 있더라도, 주30시간 미만 또는 3개월 미만 단기 취업자이면 신청 가능



o 신청 불가능한 경우 

  - 2017년, 2018년 서울시 청년수당을 받은 청년

  - 국민기초생활 수급자

  - 고용노동부 유사사업 참여 중인 사람

  V 취업성공패키지, 청년구직활동지원금 사업, 실업급여, 내일배움카드(훈련장려금), 청년내일채움공제 등

  ※ 서울시 청년수당 신청일(4.1) 이전 관련 사업참여 종료자 신청 가능



o 신청방법

  - 서울청년포털 홈페이지(youth.seoul.go.kr)  /  (* 직접접수 및 우편접수 등 불가)

  => '서울청년포털' 접속 > 활동계획서 작성 > 관련 서류 3종 제출 > 온라인 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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