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전기차 1만대 보급 - 차종별 보조금 확인해 보세요!
서울 하늘의 색이 언제부터 회색이었을까요? 이젠 맑고 파란 하늘의 색을 되찾기 위한 노력을 해야 할 때인데요. 서울시는 서울지역 초미세먼지 배출원의 25%를 차지하는 교통분야의 배출을 줄이기 위해 전기차 등 친환경차를 보급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말 기준, 전기차 2만대를 보급한 데 이어 올해는 1만대 보급을 목표로 2월 17일부터 보조금 접수를 받습니다. 환경을 생각한다면 전기차로 바꾸세요.
✔️ 구매보조금 최대 승용차 1,270만원, 화물 2,700만원, 이륜 330만원 지원
✔️ 지원 대상 : 접수일 기준 서울시에 30일 이상 거주 또는 주사무소로 사업자등록을 한 개인·기업·법인·단체·공공기관
✔️ 신청 기간 : '20.2.17 ~ '20.12.4
✔️ 신청 방법 : 구매자가 자동차 제조·수입사와 구매계약을 체결하고 2개월 이내 출고 가능한 차량에 한해 구매 지원 신청
※ 구매자는 차량구매대금과 보조금의 차액을 자동차 제조·수입사에 납부, 자동차 제조·판매사는 서울시로부터 보조금 수령
현재 출시된 전기차는 승용차 10개사 25종, 화물차 7개사 9종, 이륜차 14개사 26종으로 신청대상 및 자격, 신청방법 등 보다 자세한 사항은 공고문에서 확인할 수 있다. ☞보조금 지급대상 차종
전기차 보급 촉진을 위해 지원되는 구매보조금은 차량 성능(연비, 주행거리), 대기환경 개선효과 등에 따라 차종별로 차등 지원된다. 승용차 1,055~1,270만원, 화물차(소형) 2,700만원, 이륜차(경형) 150~210만원을 지원한다.
구매보조금은 시에서 자동차 제조·수입사에 지급하고, 구매자는 자동차 구매대금과 보조금의 차액을 제조·수입사에 납부하면 된다.
특히, 경유차로 인한 미세먼지 해결을 위해 보급물량이 대폭 확대된 전기화물차는 지난해 말 출시된 완성차의 경우 구매보조금을 받으면 동종 모델의 경유화물차보다 약 20% 저렴한 가격에 구매가능하고, 전기화물차에 예외적으로 허용하고 있는 운송사업자 영업허가도 받을 수 있다.
서울시는 구매보조금과 별도로 대기질 개선을 위해 노후된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을 폐차 후 전기차로 대체 구매 시, 추가 지원금을 전년도 50만원에서 70만원으로 올리는 등 다양한 지원 방안도 마련했다.
녹색교통지역 거주자가 노후된 5등급 차량을 폐차 후 전기차로 대체 구매시는 100만원, 국가유공자‧장애인, 다자녀가구인 경우에도 50만원을 추가 지원한다.
또한, 내연기관 이륜차를 사용폐지 및 폐차 후 전기이륜차로 전환 시에도 20만원을 추가 지원한다.
이외에도 차상위 이하 계층이 전기승용차 구매시에는 국비 지원액의 10%(국비 900만원 범위 내)를 추가 지원받을 수 있다.
또한, 위장전입을 통한 부정수급을 방지하기 위해 거주요건을 신설하고, 서울시에서 의무운행기간(2년) 미준수시 보조금을 환수하는 등 지원자격과 의무사항을 강화해 보조금 집행 투명성을 확보할 계획이다.
지원가격은 구매지원신청서 접수일 기준 연속하여 서울시에 30일 이상 거주하거나 주사무소로 사업자 등록을 한 자로 거주요건을 신설하고 위장전입 등 부정수급 시, 서울시에서 의무운행기간(2년) 미준수시 보조금을 환수하는 조항을 공고문에 명시하여 의무사항을 강화했다.
한편, 전기차는 구매보조금 외에도 최대 530만원의 세제감면, 공영주차장 주차료 50% 감면, 남산터널 혼잡통행료 100% 면제 등 다양한 혜택과 함께 연료비 절감으로 경제성이 높아 수요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전기차를 구매할 경우 개별소비세 300만원, 지방교육세 90만원, 취득세 140만원 등 최대 530만원의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있고, 자동차세도 비사업용 개인의 경우 연간 13만원으로 사실상 세금 감면을 받는 셈이다.
전기차는 연간 경유차보다 연료비 60~80여만원, 휘발유차보다 120~150여만원을 절감할 수 있다.
전기차 보급과 관련한 자세한 사항은 전기차 통합콜센터(1661-0970), 환경부 전기차 통합포털에서 확인할 수 있다. 특히 통합포털에서는 서울뿐만 아니라 전국에 있는 공용 전기차 충전소 검색, 운영현황 등 전기차 운행에 편리한 실시간 정보도 얻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