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월9일부터 31일까지 동주민센터에서 방문 접수 진행
서울시는 반지하, 쪽방 등 열악한 주거환경에서 생활하고 있는 저소득 중증장애인의 주거환경 개선을 위해 가구당 최대 1억 6,000만 원의 전세보증금을 무이자로 최장 6년간 지원합니다.
o 지원대상 : ▴세대주가 중증장애인, ▴기초생활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으로, ▴전·월세 거주 중인 임차가구
o 지원금액 : ▴2인 이하 가구 최대 1억 5,000만원, ▴3인 이상 가구 최대 1억 6,000만원이다
※ 지원기간은 원칙적으로 2년, 입주자가 희망할 경우 2회까지 연장하여 최장 6년간 지원
o 신청기간 : 2020년 3월9일(월) ~ 3월31일(화)
o 신청방법 : 주소지 동주민센터로 방문하여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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