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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피해 소상공인 무급휴직 고용유지 지원금 지원

일 2만5천원, 월 최대 50만원까지 지원

by 서울시

서울시는 코로나19로 인해 무급휴직이 불가피한 5미만 소상공인 사업체 근로자에게 무급휴직 고용유지 지원금을 지원합니다.

✔️ 대상 : 5인 미만 소상공인 사업체 근로자

✔️ 지원금 : 일 2만5천원, 월 최대 50만원까지

✔️ 접수처 : 사업체 소재 자치구

✔️ 접수기간 : 매월 1일~10일까지 (전월 무급휴직자 신청)

※ 4월에 한해 '20.2.23~3.31 기간에 대해 신청을 받으며, 토‧일‧공휴일은 이메일 접수만 가능

✔️ 접수방법 : 현장, 이메일, 팩스, 우편

✔️ 문의 : 서울시 일자리정책과(02-2133-5455) 및 자치구 일자리 관련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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