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에서는 5월부터 재활용품 배출 시 비닐과 음료·생수용 투명 페트병을 다른 재활용품과 별도 분리해 버리는 ‘분리배출제’ 시범운영을 강화합니다.
단독주택과 상가에서는 기존에 모든 재활용품을 혼합배출하는 대신 매주 목요일에만 비닐과 투명 페트병을 각각 다른 봉투에 담아 배출해야 하며, 이 두 품목을 제외한 다른 재활용품은 목요일을 제외한 다른 요일에 배출합니다. 다만, 자치구에 따라 배출 요일에 목요일이 포함되지 않는 지역에선 금요일에 비닐과 투명 페트병을 배출하면 됩니다.
아파트(공동주택)의 경우 현재 플라스틱과 함께 버리고 있는 음료‧생수용 투명 페트병을 별도 전용 수거함에 분리해 배출하면 됩니다.
Q&A로 알아보는 비닐·투명페트병 분리배출제 아래에서 확인해 보세요.
1. 왜 비닐과 투명 페트병만 별도로 배출해야 하나요?
⇒ 비닐의 경우 택배·배달 문화 발달 등으로 가장 많이 배출되지만 재활용률이 가장 낮습니다. 또한, 음식물 등의 오염물질이 묻은 채로 배출되는 경우가 많아 타 재활용품의 재활용률까지 저하시키는 주요 요인이며, 커피 믹스 같은 작은 비닐류의 경우 혼합되어 있을 경우 선별이 어렵기 때문에 별도 배출 품목으로 지정되었습니다.
페트병의 경우 고품질 재활용을 위해서는 투명 페트병이 필요한데, 우리나라에서는 유・무색 구분 없이 배출되고 있고, 투명 페트병만 따로 선별하기가 어렵습니다. 따라서, 고품질 원료로 사용하기 위한 페트병은 대부분 해외에서 수입되고 있어, 이를 최소화하여 국내에서 배출되는 페트병으로 대체하기 위해 별도 배출 품목으로 지정되었습니다.
2. 단독주택에서 살고 있는데 비닐과 페트병은 어떻게 버려야 하나요?
⇒ ‘비닐’은 색상과 종류에 관계없이 물로 헹구어 이물질을 제거한 후, 부피를 최소화해 투명 또는 반투명 봉투에 최대한 많이 담아 배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페트병’은 내용물을 비우고 물로 헹군 후 페트병 라벨지를 제거하고 압착하여 뚜껑을 닫아 음료·생수용 무색·투명 페트병만 투명 또는 반투명 봉투에 배출하시면 됩니다.
단독주택에서는 목요일에 비닐과 음료・생수 투명 페트병을 별도의 투명・반투명 봉투에 각각 담아 배출해 주시면 됩니다. 단, 기존에 재활용품을 목요일에 배출하지 않은 지역에서는 금요일에 비닐과 투명 페트병을 동일한 방법으로 배출해 주시기 바라며, 행정동별 배출 요일은 해당 자치구 청소행정과에 문의 바랍니다.
3. 아파트에서는 비닐과 페트병은 어떻게 버려야 하나요?
⇒ 아파트에서는 대부분 품목별 분리배출을 이미 실시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비닐’은 기존과 같이 색상・종류에 관계없이 물로 헹구어 이물질을 제거한 후 비닐류 배출함에 분리 배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페트병’은 기존의 플라스틱류 혼합 배출에서 음료·생수용 무색·투명 페트병을 별도 전용수거함에 분리 배출해 주시고, 유색 페트병은 플라스틱류에 배출하시면 됩니다. 버리실 때에는 내용물을 비우고 물로 헹군 다음 라벨지를 제거하여 압착한 후 뚜껑을 닫아 배출하시면 됩니다.
4. (단독주택)목요일에 다른 재활용품을 배출해도 되나요?
⇒ 단독주택에 거주하시는 분들은 목요일(목요일이 배출요일이 아닐 경우 금요일)에만 비닐과 음료・생수 무색・투명 페트병을 배출하실 수 있습니다.
기타 다른 재활용품(유리병, 유색 페트병, 플라스틱, 종이, 스티로폼 등)은 목요일(또는 금요일)이 아닌 다른 재활용품 배출일에 배출하시면 됩니다.
목요일(또는 금요일)에 비닐 및 투명 페트병이 아닌 다른 재활용품이 배출되거나 타 품목과 혼합배출 될 경우 수거하지 않고 다음 수거 요일에 수거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격일 배출・수거 지역에서는 이틀 뒤 수거 될 수 있습니다.
5. (단독주택)투명 폐페트병 분리배출 시범사업 전용봉투를 지급 받았습니다. 유색 페트병도 같이 버려도 되나요? 추가로 어디에서 더 살 수 있나요?
⇒ 지급 받으신 봉투는 환경부에서 페트병 별도배출 홍보를 위해 제작된 것으로, 표기되어 있듯이 유색 페트병이 아닌 음료・생수용의 무색・투명한 페트병만 배출이 가능합니다.
본 전용봉투는 시범사업용으로 지급된 것으로 추가 구매할 수 없으며, 일정 수량 지급 후 추가 지급되지 않을 예정입니다.
6. (단독주택)요일제에 대해 잘 몰라서 평소대로 배출했더니, 수거해 가지 않습니다. 너무 지저분한데 그냥 치워주시면 안되나요?
⇒ 제도 조기 정착을 위하여 요일제 또는 분리배출 방법 미준수 시 미수거를 원칙으로 하며, 민원이 접수되어도 기동반에 의한 수거를 하지 않을 예정입니다.
다만, 제도 정착 전 통행 불편 초래 등 부득이하게 수거를 해야 하는 경우가 있을 경우, 해당 자치구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7. (단독주택)요일제를 준수하지 않을 경우 과태료가 부과되나요?
⇒ 올해 12월까지는 시범운영 기간이므로 과태료 등이 부과되지 않고, 미준수 배출에 대해 미수거만 진행될 예정이며, 전면 시행이 되는 2021년 1월 이후에는 과태료 등이 부과 될 수 있습니다.
다만, 자치구마다 다를 수 있으니 정확한 사항은 해당 자치구 청소행정과에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8. (상가)작은 사업장도 분리배출 요일제 해당이 되나요?
⇒ 자치구에서 공공수거하는 음식점, 카페 등의 상가에서도 분리배출 요일제를 준수하여야 합니다.
다만, 비닐 등 특정 품목이 다량으로 발생하는 사업자 등의 경우에는 해당 자치구 청소과에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9. 모든 종류의 비닐이 전부 분리배출 대상인가요?
⇒ 라면, 과자, 검정비닐봉투 등 종류와 색상에 관계없이 모든 비닐류는 분리배출 대상입니다.
10. 페트병 뚜껑과 뚜껑 고리는 페트와 재질이 다른데 따로 분리해야 하는거 아닌가요?
⇒ 페트병의 가장 좋은 분리배출 방법은 라벨지와 뚜껑 등 페트와 다른 재질은 모두 제거한 후 재질별로 분리배출 하는 것이 맞습니다.
하지만, 개인이 뚜껑 고리까지 제거하는 것이 쉽지 않고, 뚜껑과 뚜껑 고리는 페트병 파쇄, 세척 등의 재활용 처리 과정에서 비중차이로 쉽게 분리 가능하므로, 라벨지만 제거 후 압착하여 뚜껑을 닫아 같이 배출해 주시고, 라벨지는 비닐류로 배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1. 색깔이 있지만 투명한 페트병은 어떻게 버려야 하나요?
⇒ 특정 음료수처럼 투명하지만 색이 있는 경우 유색 페트병으로 간주하고, 음료・생수 무색・투명 페트병과 구분하여 타 플라스틱과 같이 배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2. 유색 및 무색・투명 페트병의 재활용 제품이 다르나요?
⇒ 무색・투명 페트병은 시트(sheet), 병 재생산, 의류용 장섬유 등으로 재활용되며, 현재 국내에서 고품질의 재활용에 필요한 페트병은 대부분 수입에 의존하고 있습니다.
유색 페트병이 많이 포함될 경우, 솜 등의 단섬유, 노끈 등으로 재활용이 되며, 국내 발생 페트병 재활용의 대부분이 이에 해당합니다.
13. 비닐은 어떻게 재활용이 되나요?
⇒ 비닐의 경우, 선별・압축되어도 대부분 시멘트 소성로, 발전소 등의 고형연료(SRF)로만 사용되어져 왔으나, 이것마저도 SRF 요건 강화, 수요처 감소, 수집・운반・선별과정에서 발생한 오염 등으로 재활용에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깨끗한 비닐을 재활용할 경우, 유화 등의 재생유, 기타 재생원료 및 성형제품 등으로의 물질재활용도 가능하며, 비닐의 재활용률이 더욱 더 높아지게 됩니다.
14. 페트병에 부착된 라벨지가 쉽게 떼어지지 않는데 어떻게 해야 하나요?
⇒ 말씀하신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하여,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이 개정되어 2019년 12월 25일부터 시행되었습니다.
페트병의 경우 재활용이 쉽게 되기 위해서 몸체가 무색이고, 라벨이 재활용 과정에서 쉽게 제거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재활용을 저해하는 유색 몸체와 재활용 과정 중 몸체에서 라벨이 떨어지지 않는 일반접착제는 사용이 금지되었으며, 페트병 출고량의 약 67%를 차지하는 먹는 생수·음료 페트병에 우선적으로 적용됩니다.
페트병 외 유리병, 종이팩, 캔 등에도 재활용 용이성에 따른 평가를 받아, 생산자는 등급평가 결과를 제품 겉면에 표시해야 합니다. 평가된 등급을 기준으로 생산자는 차등적으로 생산자책임재활용제도(EPR) 분담금을 납부해야 하며, 이를 통해 생산되는 포장재가 재활용이 잘 되는 재질·구조로 개선되도록 유도할 계획입니다.
다만, 제도시행 초기 업계의 적응 및 준비기간이 필요하여 개정 후 9개월 간 계도기간이 있으며, 개선명령 후 1년의 개선기간이 지난 후에도 미개선 시 판매 중단 또는 최대 10억 원 이하의 과징금이 부과됩니다.
☎ 문의 : 다산콜센터(02-120), 서울시 자원순환과 (02-2133-369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