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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서울시 Jun 10. 2020

노래방·클럽 유흥업소 QR코드 인증 도입

QR코드 전자출입명부 시스템 도입 (6.10~)


시민 여러분의 정확한 정보제공만이 코로나19 확산을 막을 수 있습니다!


6월 10일(수)부터 노래연습장, 클럽 등 고위험 시설은 물론, 관내 음식점 등 집합제한 행정명령이 내려졌던 업소를 이용하려면, 개인 신상 정보가 담긴 'QR코드'를 찍어야 하는데요. 스마트폰이 없거나 QR코드 발급이 불가능한 경우, 수기로 건강 상태 질문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o 시행기간 2020.6.10(수)∼감염병 위기단계 ‘주의’ 하향 시 또는 집합제한 명령 해제 시까지

   ※ 계도 기간 : 2020.6.10~6.30까지 /  감염병 위기 경보 '심각' 및 '경계' 단계 시 한시적 운영


                                                                                                                      

전자출입명부 vs 수기기재 방식

수기기재 방식은 내 이름, 전화번호 등 개인정보가 수기로 기재되어 타인에게 노출될 가능성이 높고, 필기구 등을 공유하게 되어 접촉에 의한 코로나-19의 감염 위험성도 높습니다.


전자출입명부는 개인을 확인할 수 있는 정확한 정보로, 암호화된 QR 사용과 이중 보관(네이버 등 QR 발급회사는 내 개인정보만, 사회보장정보원은 암호화된 QR 정보와 시설, 일시만을 보관) 하여 개인정보의 노출·누출이 원천적으로 방지됩니다.


이용자의 개인정보와 방문 기록은 QR코드 발급회사와 공공기관인 사회보장정보원에 분산 관리되며, 역학조사가 필요할 때만 방역당국이 두 정보를 합쳐 이용자를 식별하게 됩니다. (※ 수집된 정보는 4주 후 자동 파기)



                                

전자출입명부를 반드시 도입해야 하는 시설은?

① 헌팅포차, ② 감성주점, ③ 유흥주점(클럽, 룸살롱 등), ④ 단란주점,

⑤ 콜라텍, ⑥ 노래연습장, ⑦ 실내집단운동(격렬한GX류),

⑧ 실내 스탠딩 공연장(관객석 전부 또는 일부가 입석으로 운영되는 공연장) 8곳과 관내 pc방 등 입니다.


                                                                                                                                              

이를 위반하면 어떻게 되나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80조 제7호(3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따라 처벌될 수 있고 영업이 전면금지 되며, 위반으로 발생한 확진 관련 검사ㆍ조사ㆍ치료 등 방역비용 구상청구될 수 있습니다.

 

☞ QR코드 전자출입명부 이용법 영상으로 보기 https://youtu.be/8btrO5hbvy4


시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동참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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