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비 부담되는 신혼부부라면 ‘신혼부부 임차보증금 이자지원’을 이용해 보는 것은 어떨까요?
‘신혼부부 임차보증금 이자지원’은 서울시가 목돈 마련이 어려워 결혼을 포기하거나 열악한 주거환경에 놓여있는 신혼부부에게 전세보증금을 저리로 융자해 주는 사업입니다.
○ 신청대상자 : 다음 조건을 모두 만족하는 자
- 서울시민이거나 대출 후 1개월 이내 서울로 전입 예정인 자
- 혼인신고일 기준 7년 이내 신혼부부 혹은 추천서 신청일로부터 6개월 이내 결혼식 예정인 예비신혼부부
- 부부합산 연소득 9천 7백만원 이하인 자
- 본인 및 배우자 무주택자
- 아래 대상주택에 해당하는 주택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자
○ 대상주택 : 다음 조건을 모두 만족하는 주택
- 서울시 관내의 임차보증금 5억원 이하의 주택 혹은 주거용 오피스텔
○ 신청접수 : 상시접수(2020. 6. 19.부터)
○ 접수방법 : 서울주거포털 사이트 (https://housing.seoul.go.kr)
○ 신청서류 / 모든 서류는 1개월 이내 발급분만 가능(주민등록번호 전체표시)
① 주민등록등본 1부 (배우자와 별도 세대일 경우 각 1부)
② 가족관계증명서 1부(신청자, 배우자 각 1부)
③ 혼인관계증명서 1부 (예비신혼부부는 예식장계약서)
④ 임대차계약서[계약금(보증금의 5% 이상) 지급 영수증 포함] 1부
※ 대출심사 시, 협약은행에서 추가서류를 요청할 수 있음
○ 신청 및 대출절차 / ※ 협약은행 : 국민은행, 하나은행, 신한은행
○ 문의처
- 대출문의 : 협약은행 콜센터 (국민은행 1599-9999, 하나은행 1599-2222, 신한은행 1599-8000)
- 홈페이지 이용문의 : 다산콜센터 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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