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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서울시 Aug 11. 2020

주거비 부담되는 신혼부부라면..신혼부부 임차보증금지원

주거비 부담되는 신혼부부라면 ‘신혼부부 임차보증금 이자지원’을 이용해 보는 것은 어떨까요?

‘신혼부부 임차보증금 이자지원’은 서울시가 목돈 마련이 어려워 결혼을 포기하거나 열악한 주거환경에 놓여있는 신혼부부에게 전세보증금을 저리로 융자해 주는 사업입니다.


[신청자격]

○ 신청대상자 : 다음 조건을 모두 만족하는 자

  - 서울시민이거나 대출 후 1개월 이내 서울로 전입 예정인 자
  - 혼인신고일 기준 7년 이내 신혼부부 혹은 추천서 신청일로부터 6개월 이내 결혼식 예정인 예비신혼부부
  - 부부합산 연소득 9천 7백만원 이하인 자
  - 본인 및 배우자 무주택자
  - 아래 대상주택에 해당하는 주택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자

○ 대상주택 : 다음 조건을 모두 만족하는 주택
   - 서울시 관내의 임차보증금 5억원 이하의 주택 혹은 주거용 오피스텔


[신청안내]

○ 신청접수 : 상시접수(2020. 6. 19.부터)

○ 접수방법 : 서울주거포털 사이트  (https://housing.seoul.go.kr)

○ 신청서류  / 모든 서류는 1개월 이내 발급분만 가능(주민등록번호 전체표시)
     ① 주민등록등본 1부 (배우자와 별도 세대일 경우 각 1부)
     ② 가족관계증명서 1부(신청자, 배우자 각 1부)
     ③ 혼인관계증명서 1부 (예비신혼부부는 예식장계약서)
     ④ 임대차계약서[계약금(보증금의 5% 이상) 지급 영수증 포함] 1부
     ※ 대출심사 시, 협약은행에서 추가서류를 요청할 수 있음

○ 신청 및 대출절차 /  ※ 협약은행 : 국민은행, 하나은행, 신한은행

○ 문의처 
  - 대출문의 : 협약은행 콜센터 (국민은행 1599-9999, 하나은행 1599-2222, 신한은행 1599-8000)
  - 홈페이지 이용문의 : 다산콜센터 120 


자세한 내용은 아래의 카드뉴스를 확인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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