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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7(토)부터 변경된 사회적거리두기 1단계 시행 예정
‘지속 가능한’ 방역을 위한 사회적 거리두기 체계가 3단계에서 5단계로 개편되고, 11.7(토)부터 변경된 사회적거리두기 1단계가 시행됩니다.
코로나 장기전에 대비해 실생활에 맞게 방역 수칙을 세분화하고 시민 생계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쪽으로 방역 체계가 변경된 것인데요.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안의 주요 변경사항을 함께 알아볼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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