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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서울시 Jan 19. 2021

수도권 거리두기 2.5단계 연장 및 주요 방역수칙 조정

수도권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 1월31일까지 2주 연장

수도권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가 1월31일까지 2주 연장 적용됩니다. 다만 일부 방역 기준을 완화하는 등 추가 보완하여 적용합니다. 일부 시설에 대한 방역 기준 완화 내역은 아래와 같습니다.


✅ 카페는 식당과 동일하게 매장 내 착석·취식 허용
- 음료·디저트류 주문 시 매장 이용 1시간으로 제한, 21시~익일 05시까지는 포장·배달만 허용 
- 테이블 또는 좌석을 한 칸 띄워 매장 좌석의 50%만 활용하되, 이를 준수하기 어려울 경우 테이블 간 1m 거리두기 또는 칸막이 설치
 
✅ 방문판매 등 직접판매홍보관, 실내체육시설, 학원, 노래연습장, 실내 스탠딩 공연장은 집합금지 해제, 제한적 운영 개시
- 시설면적 8㎡당 1명 인원 제한, 21시 이후 운영 중단
- 마스크 착용, 출입 명단 관리, 환기 소독 수칙 유지 
 
✅ 종교시설은 마스크 착용, 거리두기 등 방역수칙 준수 하에 좌석 기준 10% 허용
- 부흥회, 성경공부 모임, 구역예배, 심방 등 모든 모임·식사 금지 
 
✅ 숙박시설 객실 수 2/3 이내로 예약 제한, 파티룸 운영 금지


자세한 내용은 아래의 카드뉴스를 확인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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