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청기간: 2021. 2.15(월) ~ 3.31(수)
코로나19로 인해 매출감소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임차상인에게 임대료를 자발적으로 인하해 준 '서울형 착한 임대인'을 선정하여 현금처럼 사용 가능한 서울사랑상품권을 최대 100만원 지급할 예정인데요.
신청기간은 2월15일에서 3월31일까지입니다. 자세한 내용, 알아보시죠!
o 신청기간: 2021년 2월 15일(월)~2021년 3월 31일(수)
o 신청자격: 서울 소재 상가건물을 소유하고 임차인과 임대료 인하하는 내용의 상생협약을 체결한 임대인
o 지원대상: 서울소재 환산보증금 9억원 이하(월세X100 + 보증금) 점포 중, 임차인과 임대인이 임대료 인하와 관련된 '상생협약'을 체결한 경우
< 착한임대인 지원 요건 >
✓ 「상가임대차법」제3조제1항에 따른 사업자등록 대상이 되는 상가건물일 것
※ 부가가치세법, 소득세법, 법인세법에 따라 사업자등록이 가능한 상가건물
✓ 모집공고일 기준 임차인이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상가건물일 것
※ 임차인의 업종이 착한임대인 지원사업 제외 업종이 아닐 것
✓ 건축법 등 관계법령을 위반한 불법․위반 건축물이 아닐 것
✓ 임차인이 임대인의 배우자, 직계존비속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비속 등 특수관계가 아닐 것
o 지원기간: 자격요건 충족 시 분기별 선정, 지급 (예산범위 내)
o 지원내용:
① 임대료 인한 금액에 따른 서울사랑상품권 지급
② 착한 임대인 건물 앱 홍보
- 임대료 인하 상생협약을 체결한 상가건물에 대해 부동산 앱 상에서 ‘착한 임대인 건물’ 홍보
o 신청방법: 상가건물 소재지 해당 자치구 착한임대인 사업부서 방문접수 또는 우편접수(등기우편)
o 제출서류: ☞서울형 착한임대인 지원사업 모집 공고문에서 확인
<착한임대인 지원사업 자치구별 담당부서>
선정된 착한 임대인에게 서울사랑상품권을 지급하는 것뿐만 아니라 착한 임대인에 선정된 상가에 대해서는 ‘부동산 앱’을 통한 홍보도 지원해주니 착한 임대인분들은 꼭 지원받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