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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서울시 Mar 17. 2021

전동킥보드 속도제한, 지정차로제 검토

수요가 빠르게 증가하고 있는 전동킥보드 등 개인형 이동장치(Personal Mobility, PM)는 이제 자전거와 함께 도시 교통을 구성하는 요소가 되었습니다. 특히 개인형 이동장치(PM)가 대중화되면서 관련 사고도 점차 늘어나고 있는 만큼 보행·자전거·PM이 공전할 수 있도록 관련 제도와 법령이 필요한 시점이 되었는데요, 이에 서울시가 ‘보행·자전거·PM의 안전한 공존’을 실현하기 위해 지난해에 이어 대대적인 캠페인을 시작합니다. 


✔️ 3월 19일까지 어린이 안전강화를 위한 시·경찰 합동 단속 시행 및 무관용 즉시 견인 

✔️ PM(전동킥보드 등 개인형 이동장치)의 운행속도를 20km/h로 제한(불가피한 보도주행 시 10km/h)하는 법령 정비 지속 추진 

✔️ 편도 3차로 이상의 도로에서 가장 하위차로(가장 오른쪽 차로)를 시속 20km로 제한하는 ‘저속 지정차로제’ 시범사업 추진

✔️ 어린이·노인·장애인 보호구역과 생활권역 이면도로 제한속도를 20km/h로 하향하는 ‘서울형 안전속도 532’ 프로젝트 확대 등 


올해도 ‘보행이 먼저’입니다! 자세한 내용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보행안전문화 확립을 위해, 법령개정과 시범사업 시행 및  서울시·교육청·서울시경찰청 협업캠페인을 본격적으로 시작합니다.

                                                                                                                                                           

개인형 이동장치(PM) 제한속도 설정하고 PM·자전거·이륜차 견인 근거 마련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는 개인형 이동수단(Personal Mobility, 이하 PM) 이용자들로부터 보행자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PM의 운행속도를 20km/h로 제한(불가피한 보도주행 시 10km/h)하는 법령 정비를 지속적으로 추진한다.
다만, 도심부 도로, 자전거전용도로, 보도 위 자전거보행자 겸용도로 등 도로 특성별로 제한속도에 차등을 두어 보행안전을 저해하지 않는 범위에서 PM 이용자들의 권리도 보장될 수 있도록 조치할 계획이다.  

 
보도 위 불법주차 시, 별도의 과태료 부과 없이 견인이 가능하도록 하는 도로교통법 시행령 개정도 요청할 계획이다. 그간 불법주차 이륜차를 견인하기 위해서는 과태료 부과가 선행되어야만 가능했으나, 법령개정이 시행된다면 보행장애 상황발생에 따른 즉각적인 조치가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  

- 개인형 이동장치(PM)가 주차되어 있는 모습 -

                                                                                                                                                          

도심부 자전거우선도로 ‘저속 지정차로제’ 전환 시범사업 추진

이와 함께 도심부 녹색교통진흥지역 내 조성된 자전거우선도로를 중심으로 ‘저속 지정차로제’ 시범사업을 추진한다. 

‘저속 지정차로제’란, 편도 3차로 이상의 도로에서 가장 하위차로(가장 오른쪽 차로)를 시속 20km로 제한하는 것이다. 이를 통해 보행자의 안전을 보장하면서 PM, 자전거, 저속 차량이 안전하게 운행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목표다.  시는 전문가 및 서울경찰청과의 충분한 논의를 통해 대상지를 발굴하고, 지정차로의 안전확보를 위한 노면표시, 단속카메라 설치 등 별도의 안전대책을 수립한 후, 연내 공사에 착공할 계획이다.  
‘저속 지정차로제’를 정식으로 도입하기 위해서는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의 ‘차로에 따른 통행차의 기준’ 개정이 선행되어야하는 만큼, 시는 정부 및 국회에 해당 안건을 지속적으로 건의하는 등 제도 마련에도 집중한다. 


어린이 안전강화 위한 시·경찰 합동 단속 시행…무관용 즉시 견인

코로나19로 그간 미뤄졌던 초등학교 1·2학년 등교가 시작됨에 따라 어린이 안전을 위한 합동계도·단속도 시행한다. 2월 23일부터 서울 전역 1,750개 어린이보호구역에서 불법 주정차 차량에 대한 시·구·경찰 합동 사전예고 단속을 시작했으며, 3월 19일까지는 집중 단속을 시행한다. 특히 어린이 교통사고가 가장 많이 발생하는 하교시간대(14시∼18시)에 전체 대상지에 대한 단속을 실시한다. 
단속된 차량에 대해서는 예외 없이 무관용 원칙을 적용해 주·정차 위반 과태료를 부과하고 즉시 견인조치를 한다. 


이면도로 제한속도 20km/h까지 제한…‘서울형 안전속도 532’ 프로젝트 확대

시는 또 ‘안전속도 5030’에서 더 나아가 도로폭이 좁아 보도를 설치하기 어려운 이면도로 등 보행환경 개선이 요구되는 경우에 제한속도를 20km/h까지 낮추는 ‘서울형 안전속도 532’ 사업을 적극적으로 확대한다.  
현재 서울시는 도로교통법 개정에 따라 도시부 도로의 기본 제한 속도를 간선도로 50km, 이면도로(주요도로)는 30km로 지정하는 ‘안전속도5030’ 을 서울 전역으로 확대 완료한 바 있다.

‘서울형 안전속도 532’ 사업이란, 여기에서 나아가 어린이·노인·장애인 보호구역과 생활권역 이면도로에서 현행 30km/h인 제한속도를 20km/h로 하향해 보다 엄격한 안전환경을 조성하는 것으로, 올해 35개소 이상 확대 추진할 계획이다.  

- 서초구 이수초 주변에 조성될 '스쿨존 532' 조감도 -

☎ 문의 : 보행정책과 02-2133-2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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