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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서울시 Apr 12. 2021

거리두기 2단계 5월 2일까지…‘5인 모임금지’ 유지


4.12(월)~5.2(일)까지 3주간 수도권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를 유지하며, 일부 방역 조치를 강화합니다.
또한 상황 악화 시, 즉시 방역조치(다중이용시설 운영시간 21시로 제한 등) 및 거리두기 단계를 조정할 예정입니다. 
 
✔ 5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 유지
   * 동거·직계 가족, 상견례, 영유아 등 예외적용 사항 유지
✔ 유흥시설(룸살롱·클럽·나이트·단란주점·헌팅포차·감성주점·콜라텍·무도장·홀덤펍) 집합금지 적용
✔ 노래연습장 주류 판매, 도우미 고용·알선 등 불법영업에 대한 일제 점검 및 처벌 강화
✔ 목욕장업 탈의실 등에서 마스크 착용, 종사자 주기 검사 등 강화된 방역수칙 지속 적용
✔ 백화점·대형마트(3,000㎡이상) 시식·시음·견본품 사용 금지, 이용객 휴식공간(휴게실·의자 등) 이용 금지 의무화 
 
4차 유행으로 진입될 수 있는 위험한 시기입니다. 모임·외출·여행 등을 자제하시고 개인 간 접촉을 최소화 해주시기 바랍니다. 



식당·카페는 22시까지만 매장 내 취식이 가능하고, 22시 이후에는 포장·배달만 가능합니다. 또한, 실내체육시설, 노래연습장, 방문판매 등을 위한 직접판매홍보관, 파티룸, 실내스탠딩공연장은 22시까지 운영이 가능합니다. 다만, 상황이 호전되는 않는 경우에는 영업시간을 21시로 제한할 예정입니다.

영화관·공연장의 경우 2단계에서는 좌석 한 칸 띄우기 또는 동반자 외 좌석 한 칸 띄우기로 운영이 가능하며, 스포츠 관람은 정원의 10%만 입장·관람이 가능합니다. 100인 이상이 모이는 모임·행사가 금지되며, 목욕장업은 사우나·찜질 시설의 운영은 가능하나 영업시간은 22시까지로 제한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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