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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서울시 May 10. 2021

생계위기가구에 50만원 지원…10일부터 온라인 신청


서울시가 오는 5월 10일부터 코로나19로 소득이 감소한 위기가구를 지원하고자 ‘한시생계지원’ 신청을 접수한다. 

‘한시 생계지원’은 코로나19 4차 맞춤형 피해대책의 하나로, 코로나19 상황에서 실직‧휴폐업 등 소득이 감소해 생계가 곤란하지만, 기존 복지제도나 다른 코로나19 피해지원 등을 받지 못한 가구 대상으로 진행된다.


2021년 3월 1일 주민등록표상 등록된 가구를 기준으로 신청‧지급되며, 지급기준은 기준 중위소득 75% 이하, 재산 6억 원 이하의 저소득 가구다. 단, 기초생활보장(생계급여), 긴급복지(생계지원) 수급가구나 올해 코로나19 4차 재난지원금을 받은 가구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소득 감소 여부는 가구원 중 1명이라도 2021년 1~5월 근로‧사업소득이 2019년 또는 2020년에 비해 감소했는지 여부로 판단한다.


비교시점은 ①2019년 또는 2020년 평균소득, ②2019년, 2020년 상‧하반기 월 소득 또는 평균소득, ③2019년, 2020년 동월 등이며 이 중 증빙이 가능한 유리한 기간을 선택할 수 있다.

※ 8인 이상 가구의 중위소득 : 1인 증가 시마다 651,446원 증액


5월 10일 오전 9시부터 5월 28일 오후 10시까지 복지로 홈페이지를 통해 온라인 접수가 진행되며 휴대폰 본인 인증 후 세대주 본인만 신청이 가능하고, 출생연도 끝자리에 따라 홀짝제로 운영된다.


5월 17일 오전 9시부터 6월 4일 오후 6시까지는 동주민센터 현장접수가 가능할 예정이다. 세대주나 세대원 혹은 대리인(법정대리인 등)이 위임자와 대리인의 신분증을 모두 지참하고 거주지 소재 동주민센터를 방문해 신청할 수 있다.

신청 시 신청서 및 개인정보 제공 동의서(가구원 전체)를 작성한 뒤 지급요청 계좌 사본, 신분증과 함께 근로‧사업소득 감소 증빙 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신청인의 번거로움을 덜고 보다 신속한 지원을 돕고자 소득 감소 증빙 서류는 최대한 간소화하고, 다양한 입증 서류를 허용할 예정이며, 원천징수영수증, 소득금액증명원,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급여내역이 확인되는 통장사본 등을 제출하면 된다.

접수 가구에 대해서는 소득 및 재산 조회와 타 코로나19 피해 지원 프로그램 중복 여부 등을 조사한 후 6월부터 현금 50만원을 계좌이체로 1회 지급할 계획이다.


문의: 다산콜센터 02-120, 보건복지상담센터 129

☞ 복지로 홈페이지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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