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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서울시 Oct 08. 2021

대중교통에서 잃어버린 분실물, 찾는 방법 총정리!


택시나 버스를 이용하다가 휴대폰, 지갑, 가방 등의 소지품을 놓고 내린 뒤 쩔쩔맨 경험 있으신가요? 

대중교통에서 잃어버린 분실물을 찾는 방법이 예전보다 매우 간편해졌는데요, 상황별로 잃어버린 분실물 찾는 방법에 대해 소개해 드립니다.                                   


세상을 살면서 택시나 버스, 전철에 물건을 한 번도 놓고 내리지 않은 이가 있다면 정말 대단하다고 칭찬해 드리고 싶다. 하지만 대부분 평범한 시민이라면 대중교통을 이용하다가 휴대폰, 지갑, 가방 등의 소지품을 놓고 내린 뒤 ‘아차!’ 했던 경험이 있을 듯하다.  

대중교통에서 잃어버린 분실물을 찾는 방법이 예전보다 매우 간편해졌다. 카카오 등 플랫폼 택시를 이용한 경우라면 기사 전화번호가 뜨니 기사에게 전화나 문자로 분실물 습득 여부를 바로 확인할 수 있다. 


기사 전화번호는 모르지만 차량 번호를 아는 경우에도, 지역별 택시 조합으로 문의하면 분실물을 찾을 수 있다. 이때 차량 번호가 잘 기억나지 않는다면 승·하차 장소와 시간을 알려주면 도움을 받을 수 있다. 전국택시운송사업조합연합회 홈페이지(www.taxi.or.kr) 내 유실물 센터에서 신고 및 조회가 가능하다.  

- 전국택시운송사업조합 홈페이지에서 유실물 신고 및 조회가 가능하다. ⓒ전국택시운송사업조합연합회홈페이지 -


이런 저런 정보를 몰라도 방법은 있다. 택시비를 카드로 결제했을 시에는 티머니 대표전화(1644-1188)나 캐시비 대표전화(1644-1472)로 전화를 한 후 카드번호를 입력하면, 카드나 티머니로 결제한 택시 차량 번호와 운전자의 연락처를 알 수 있다. 티머니 홈페이지(www.tmoney.co.kr)에서 택시 분실물 조회도 가능하다.  

- 티머니를 이용해 택시비를 결제한 경우 티머니 홈페이지에서 분실물 조회가 가능하다. ⓒ티머니홈페이지 -


택시회사 분실물센터에서 보관하고 있는 분실물은 주인이 나타나지 않을 경우 7일 이후 경찰서에 제출한다. 7일이 경과한 분실물이라면 경찰청 유실물 통합포털(www.lost112.go.kr)에서 분실물을 검색해 찾을 수 있다. 습득물 상세 검색을 이용해 분실일자, 분실장소, 분실물품 등을 필터로 지정해 검색하면 쉽게 분실한 물건의 습득 상황을 알 수 있다.   

- 7일이 경과한 분실문은 경찰청 유실물 통합포털에서 찾을 수 있다. ⓒ경찰청유실물통합포털 -


버스나 지하철에서 물건을 분실했을 시에는 서울시에서 운영하는 대중교통 통합분실물센터 홈페이지에서 확인해 보자. 시내버스, 마을버스, 법인택시, 개인택시 별로 구분해 습득물 리스트 확인, 습득물 등록, 분실물 등록 등을 할 수 있다. 

- 버스나 지하철에서 분실했을 경우엔 서울시 대중교통 통합분실물센터 홈페이지에서 찾아볼 수 있다 -


누구든지 택시나 버스 등 대중교통에서 습득한 물건을 즉시 관할 경찰서에 신고하지 않고 가져갈 경우에는 유실물법 제1조에 의거 점유물이탈 횡령죄가 적용될 수 있다. 유실물은 가까운 경찰서를 찾아가 언제, 어디서, 어떤 물건을 습득했는지 자세한 경위서를 작성해야 분실자에게 쉽게 돌려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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