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runch

You can make anything
by writing

C.S.Lewis

by 서울시 Jun 03. 2022

떼일 걱정 마세요! 청년 전세보증금 반환보증료 전액지원

사회초년생인 청년들에게 전재산이나 다름없는 전월세보증금. 서울시는 청년들이 전월세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피해를 막기 위해 ‘서울시 청년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사업’을 시작합니다. 임차인이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상품을 가입하면 서울시가 납부한 보증료 전액을 되돌려주는데요, 7월 31일까지 유효한 보증서에 대해 신청가능하니 아직 가입하지 않았다면 서두르세요. 신청은 7월 한 달간 청년몽땅정보통에서 할 수 있습니다.   


                                                                                                                                                            

서울시가 사회초년생인 청년들이 전월세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서울시 청년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사업’을 새롭게 시작한다.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상품에 가입해 보증료를 납부 완료한 청년들에게 납부한 보증료 전액을 서울시가 되돌려주는 사업이다. 세입자가 전세보증금을 가장 확실하게 지킬 수 있는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가입을 유도함으로써 깡통전세 등 최근 늘어나고 있는 전세사기로부터 청년들을 보호하고, 주거안정을 도모하기 위한 취지다.  

주택도시보증공사(HUG)에 따르면 지난해 발생한 전세보증금 반환 보증사고 피해자 중 20~30대 비율이 64.7%로, 전세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피해가 주로 청년층에서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은 전세 계약이 끝났는데도 집주인(임대인)이 전세보증금을 돌려주지 않는 경우 보증기관이 임대인을 대신해 임차인에게 전세보증금을 반환해주는 상품이다. 임차인이 직접 가입해야 하며, 보증료는 전세보증금 등에 따라 상이하다.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이란?

주거용 주택의 전월세 임차인이 주택의 경매, 공매가 실시되어 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하거나, 계약이 해지 또는 종료되었으나 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하는 경우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반환해야하는 전월세 보증금의 반환을 책임지는 보증상품 


가입은?

보증기관은 주택도시보증공사(HUG), 한국주택금융공사(HF), SGI서울보증이며 가입은 보증기관 홈페이지, 영업지사나 위탁은행 방문, 온라인(네이버부동산, 카카오페이, KB국민카드) 등을 통해 가능


                                                                                                                                                          

지원 대상은 만 19~39세 무주택 세대주로, 전·월세임차보증금 2억 이하, 연소득 4천만원 이하, 전세보증금반환보증 가입 및 납부완료한 청년 임차인이다.  

기혼자의 경우 부부합산 연소득 5천만 원 이하, 대학(원)생 및 취업준비생 등 소득이 없는 경우에는 부모 연소득 7천만 원 이하를 요건으로 한다.  
자세한 요건 및 신청 방법은 ‘청년몽땅정보통’에 게시된 공고문과 FAQ에서 확인할 수 있다.  



7월 1일~31일 청년몽땅정보통에서 신청

신청은 7월 한 달간  청년몽땅정보통에서 받는다. 신청자는 먼저 보증기관을 통해 보증보험에 가입해 보증료를 납부 완료한 후 보증료 지원을 신청해야 한다. 서울시는 심사 후 8월 말경 지원대상을 확정해 지원금을 지급할 예정이다.  

지원요건에 부합하는 모든 청년에게 납부한 보증료 전액을 지원하되 예산 초과 시, 소득 순으로 최종 지원대상자를 선정할 계획이다.  


                     

<< 서울시 청년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사업 >>


○ 신청기간 : 2022.7.1.(금)~7.31.(일)
○ 신청방법 : 청년몽땅정보통에서 온라인 신청

     ※주거→주거비 지원→청년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사업 신청 클릭
○ 문의 : 다산콜센터 120



작가의 이전글 저축액 2배로 돌려받는 '희망두배 청년통장' 모집
작품 선택
키워드 선택 0 / 3 0
댓글여부
afliean
브런치는 최신 브라우저에 최적화 되어있습니다. IE chrome safar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