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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서울시 Jan 26. 2023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 조정…마스크 착용 의무인 곳은?

1월 30일부터 실내 마스크 착용이 의무에서 권고로 바뀝니다.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화 이후 2년 3개월 만에 대부분의 실내에서 마스크 없는 생활이 가능하게 됐는데요. 감염취약시설, 의료기관·약국, 대중교통 등에서는 마스크 착용이 유지되는 만큼 주의가 필요합니다. 실내 마스크, 어디서 벗고 써야 하는지 새롭게 바뀌는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 조정' 내용을 살펴봅니다. 


감염취약시설, 의료기관·약국, 대중교통수단 내에서는 착용 의무 유지

○ 의료기관, 약국

○ 감염취약시설 : 요양병원·장기요양기관, 정신건강증진시설, 장애인복지시설

○ 대중교통수단 : 노선버스, 철도, 도시철도, 여객선, 전세버스, 특수여객자동차, 택시, 항공기


다수가 밀집해 있거나 환기가 어려운 경우 마스크를 착용해 주세요.

○ 코로나19 의심 증상이 있거나, 코로나 19 의심 증상이 있는 사람과 접촉하는 경우

ㅤ※ (코로나19 의심 증상) 인후통, 기침, 코막힘 또는 콧물, 발열 등

○ 코로나19 고위험군이거나, 코로나19 고위험군과 접촉하는 경우

ㅤ※ (코로나19 고위험군) 60세 이상 연령층, 면역저하자, 기저질환자 등

○ 최근 코로나19 확진자와 접촉했던 경우(접촉일로부터 2주간 착용 권고)

○ 환기가 어려운 3밀(밀폐·밀집·밀접) 실내 환경에 있는 경우○ 다수가 밀집한 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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