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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서울시 Feb 01. 2023

2.1부터 서울 택시 기본요금 4,800원으로 인상

2월1일(수)부터 서울 중형택시 기본요금 1,000원 인상되어, 4,800원으로 조정됩니다. 


택시 기본요금 등 주요 조정 내용

 (기본요금) 중형택시 3,800원4,800원

  ※ 모범 및 대형(승용)택시 6,500원7,000원

 (기본거리) 2000m1600m

(거리요금) 132m 당 100원131m 당 100원

 (시간요금) 31초당 100원30초당 100원 


요금조정이 택시 이용 환경 및 시민 편의 향상으로 이어지도록 '택시 서비스 개선 대책'을 추진합니다. 불친절 행위에 대해서는 누적 신고시 보수교육 실시 및 통신비 지원 중단 등 불이익을, 친절기사에게는 시민표창과 함께 서울시 인증 스티커 지급 등 인센티브를 제공합니다. 요금부담이 늘어난 만큼 택시 서비스가 개선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노력하겠습니다.


O 택시 불친절 신고: 02-120

※ 과태료 등 행정처분의 경우는 상황을 객관적으로 판단하기 위한 녹취·영상 등 증거자료 필수 


자세한 내용은 아래에서 안내해 드립니다. 



서울 중형택시 기본요금이 2월 1일 오전 4시부터 3,800원에서 4,800원으로 1,000(26%)원 조정된다.


서울시는 지난해 시민 공청회(9월), 서울시의회 의견 청취(9월), 물가대책위원회 심의(10월) 등 시민·전문가·택시업계 등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 심야할증 및 요금조정을 최종 확정했다.


이에 따라 1단계로 지난 12월 1일부터 심야할증이 확대됐으며, 2단계로 올해 2월 1일 4시부터 중형택시 및 모범·대형승용택시, 외국인관광택시의 택시요금 조정이 시행된다.


중형택시의 경우 기본요금이 3,800원에서 4,800원으로 1,000원 인상되고, 기본 요금으로 갈 수 있는 기본 거리는 2㎞에서 1.6㎞로 줄어든다.


또 거리당 요금은 현행 132m당 100원에서 131m당 100원으로, 시간당 요금은 31초당 100원에서 30초당 100원으로 각각 바뀐다. 기본요금 조정에 따라 심야할증 요금도 변경되며, 20% 할증시에는 5,800원, 40% 할증시에는 6,700원이 적용된다.


모범 및 대형(승용)택시의 경우 기본요금만 6,500원에서 7,000원으로 500원 인상되고, 그 외 거리 및 시간요금은 변경되지 않는다. 20% 할증시에는 8,400원이 적용된다.


외국인관광택시의 경우 인천국제공항에서 서울시내 간 구간요금은 최소 5,000원에서 최대 1만원이 인상되며, 택시를 대절해서 이용할 수 있는 대절요금은 1만원이 인상된다.


서울시는 택시요금조정이 택시운수종사자의 처우개선으로 이어지도록 개별 택시회사에 확약서를 받아 오는 5월 31일까지 기준운송수입금과 초과 수입 배분비율을 현재 수준에서 동결토록 했으며, 인상여부를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해 점검, 관리해 나가겠습니다. 


o 문의 : 다산콜센터 02-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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