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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서울시교육청 Apr 10. 2019

'새학기 청탁금지법' 그것이 알고싶다

누구에게 적용되나요?



새 학기가 시작되면, 우리 아이를 위해 노력하는 선생님께 감사의 의미로 작은 선물이라도 드리고 싶은데, 청탁 금지법에 위반되어 선생님이 난처해지실까 봐 걱정하시는 학부모님들 많으실 텐데요. 



청탁 금지법이란,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이하 청탁 금지법)이란 

공직자 등의 부정부패를 방지하고, 공정한 직무수행을 보장하여 공공기관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확보하기 위해 제정된 법입니다.



우리 아이들이 생활하는 학교는 청탁금지법상 공공기관이기 때문에, 선생님들도 법 적용 대상인 공직자에 해당되어 학부모님들도 청탁 금지법을 알고 계셔야 하는데요.



하지만, 청탁 금지법에 대해 알아보려 해도 어려운 법률 용어들로 인해 이해하기 어려우셨을 텐데요. 청탁 금지법에 대한 학부모님들의 궁금증! 서울시교육청이 알려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유치원 선생님도 해당하나요? 네, 초 · 중 ·고등학교뿐만 아니라 유치원도 청탁 금지법 '제2조 제1호 라목'에 따라 각급 학교로서 '공공기관'에 포함됩니다. 따라서 유치원 교직원도 청탁 금지법 적용대상입니다.


두 번째, 어린이집 교사도 해당이 되나요? 누리과정을 운영하는 경우, 국공립 어린이집을 위탁받아 운영하는 경우, 일정 규모 이상인 공공기관의 직장 어린이집을 위탁받아 운영하는 등, 특정한 방식으로 운영되는 어린이집 원장 선생님의 경우 청탁금지법상 공무수탁사인에 해당합니다. 하지만 어린이집에 소속된 보육교사는 공무수탁사인에 해당하지 않아 청탁 금지법 대상이 아닙니다.


세 번째, 학교운영위원회 위원도 해당이 되나요? 민간인 신분의 학부모님이 학교운영위원회 위원이 되는 경우 공무수행사인에 해당합니다. 단, 학교 운영위원 업무 수행에 관해 청탁 금지법의 일부 규정(금품 등 수수 금지, 부정 청탁에 따른 직무수행 금지 등)만 해당되며, 학부모의 본래 직업이나 사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청렴한 교육현장을 위한 청탁 금지법! 아이들의 건강한 학교생활을 위해 서울특별시 교육청과 함께 노력해보는 건 어떨까요?



 서울시교육청 포스트

https://post.naver.com/seouledu2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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