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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서울시교육청 Apr 14. 2020

디지털성범죄 예방 7가지 안전수칙 ①편 : 아동·청소년

출처 : 여성가족부 <디지털성범죄 예방 안전수칙>

디지털성범죄 예방 7가지 안전수칙

시리즈 편 아동·청소년



우리 모두 약속해요. 안전한 온라인 세상!



오늘은 아동·청소년이 알아야 할

디지털성범죄 예방

7가지 안전수칙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나와 타인에 대한 개인정보를
올리거나 전송하지 않습니다.
출처 : 여성가족부 <디지털성범죄 예방 안전수칙>


✔ 주민번호사진 등의 개인정보

범죄에 악용될 수 있습니다.


   

✔ 타인의 개인정보를 동의 없이

올리거나 전송하는 것은 불법입니다.


 

*개인정보 예시

이름, 나이, 성별, 사진, 주민번호,

휴대폰 번호, 학교명, 교복 등


잘 모르는 사람이 보낸
인터넷 링크나 파일을 클릭하지 않습니다!
출처 : 여성가족부 <디지털성범죄 예방 안전수칙>


✔ 무심코 링크를 누른 순간

개인정보를 빼내는 해킹파일이

설치될 수 있습니다.


*링크 예시

'너의 사진/ 영상이 돌아다니고 있어'

'택배가 분실되었어요' 등의

메시지가 붙은 링크



타인의 동의 없이 사진, 영상을
찍지도, 보내지도, 보지도 않습니다!
출처 : 여성가족부 <디지털성범죄 예방 안전수칙>


✔ 타인의 동의없이 사진영상을

촬영·전송하지 않습니다.



✔ 타인이 촬영에 동의한 촬영물도

동의 없이 전송하면

범죄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 불법촬영물을 발견하면 신고합니다.



타인의 사진, 영상에
성적 이미지를 합성하지 않습니다!
출처 : 여성가족부 <디지털성범죄 예방 안전수칙>

✔ 성적 이미지 합성물을 제작하고

주위에 퍼뜨리거나 인터넷에 올리는 것은

 유포 범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타인의 사진, 영상을
퍼뜨리겠다고 위협하지 않습니다!
출처 : 여성가족부 <디지털성범죄 예방 안전수칙>


✔ 인터넷트위터페이스북 등의 SNS,

친구들이 모인 단체 채팅방 등에

타인의 사진영상을 올리겠다고

위협하는 행위는 범죄입니다.


잘 모르는 사람이 개인정보를 묻거나
만남을 요구하면 어른에게 알립니다!
출처 : 여성가족부 <디지털성범죄 예방 안전수칙>


✔ 경찰전문기관변호사 등은

개인정보를 문자나 메시지로

요구하지 않습니다. 



✔ 내 사진·영상을 내 주변이나 인터넷에

공개한다면서 만나자고 하면

어른이나 전문기관에 상의합니다. 



✔ 문화상품권게임아이템,

기프티콘 등을 준다고 하는

낯선 사람을 경계하고 응답하지 않습니다.


촬영, 유포, 협박 등으로 두려움을 느낄 때
전문기관에 도움을 요청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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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여성가족부 <디지털성범죄 예방 안전수칙>


✔ 두려워도 피해 내용을 삭제하지 말고

증거자료로 보관합니다.



✔ 전문기관에 신고하면

전송된 사진·영상을 삭제하거나

추가 유출을 막을 수 있고,

수사 증거자료로 수집심리치료,

무료 법률상담 등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주변 친구가 피해를 입을 경우

친구를 안심시키며

전문기관을 안내해주세요.



불법촬영, 유포, 협박 등을 받고 있다면
반드시 도움을 요청해주세요!
출처 : 여성가족부 <디지털성범죄 예방 안전수칙>

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


02-735-8994

17시 이후 1366으로 신고 가능



여성긴급전화


(지역번호+)1366



청소년상담전화


(지역번호+)1388 



카카오톡


'여성폭력 사이버 상담(women1366)'

#1388 친구맺기 후 채팅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지원센터▼

www.women1366.kr/stopds 



▼사이버1388 청소년상담센터▼

www.cyber1388.kr




아동과 청소년이 알아야 할

디지털성범죄 예방

7가지 안전수칙에 대해

소개해드렸습니다.


위의 내용을 숙지하여

학생들이 왜곡된 성의식을

갖지 않고

성장하길 바랍니다.



[참고 자료]

여성가족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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