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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서울시교육청 Jul 20. 2018

전학가고 싶어요!

-고등학교 전•편입학 QnA 1편-


나... 전학 갈 수 있을까?



초등학교 때 옆반에 전학생이 왔다는 소식을 듣고 가슴 설레며 인사하러 갔던 기억, 한 번쯤 있을 텐데요. 하지만 중학교, 고등학교로 진학하면서 점점 전학생을 보기가 어려워지. 고등학생 전학 절차는 어떻게 되는 걸까요? 어떤 상황에서 전학이 가능하고 어떤 상황에서 불가능할까요?

서울시교육청이 고등학교 전학, 편입학의 모든 것을 알려드릴게요! 궁금했던 점들을 시원하게 알아가세요~


 



 

전학 가고 싶어요!

고등학교 전•편입학 QnA




Q. 고등학교 전학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A. 전학은 크게 교육감 권한으로 배정하는 후기 일반고로의 전학학교장 권한으로 선발하는 특목고, 특성화고, 자사고로의 전학이 있어요.

 



후기 일반고로의 전학의 경우 거주지 이전으로 인한 전학 신청이 가장 많으며, 서울 소재 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은 재학 중인 학교로, 타시도 소재 학교 재학생의 경우 서울시교육청으로 서류 제출을 통해 전학 신청이 이루어집니다.


학교장 권한 선발로 인한 학교로의 전입학은 학년별 모집정원의 결원 범위 내에서 학칙에 의해 시행되니 지원 자격 및 절차 등 자세한 사항은 희망 학교에 문의해야 해요.


 



인터넷 포털사이트에 ‘하이파이브’를 검색하시면, 교육부에서 운영하는 특성화고 마이스터고 포털사이트로 접속이 가능해요. 하이파이브에서 학교 현황 및 입학요강 등 상세하고 다양한 정보를 얻으실 수 있습니다.  



[특성화고, 마이스터고 포털 '하이파이브' 바로 가기]

http://www.hifive.go.kr/





Q. 학교 배정 방법은 어떻게 되나요? 원하는 학교로 전학이 가능한가요?


A. 일반고 전학 배정은 기본적으로 전산추첨이 아닌 전입학 배정원서에 작성해주신 거주지 학교군 소재 지망학교 기준으로 배정해요. 따라서 1 지망으로 희망한 학교에 결원이 있다면 학생이 원하는 학교로 배정이 될 가능성이 매우 높죠.


단, 최종적으로 배정이 확정되어 학교와 학부모님께 통보된 후에는 변경이 불가하므로 지망학교를 신중하게 선택해야 해요.





Q. 고등학교 3학년 때도 전학이 가능한가요?


A. 일반고와 동일 계열로 분류되는 일반고, 자사고 재학생의 경우에는 3학년 1학기까지 전학이 가능하며,  
특목고, 특성화고, 학력인정대안학교 재학생의 경우에는 2학년 1학기까지 전학이 가능해요.  


 



Q. 서울 안에서 가까운 타자치구로 이사 갔을 때도 전학이 가능할까요?


A. 타자치구로 이사 간다고 해도, 전학은 학교군을 기준으로 배정이 되고 있는 만큼, 총 11개인 동일학교군 내에서는 거주지 이전하셔도 전학이 불가합니다.  


 



Q. 일부 가족만 거주지 이전한 경우에는 전학이 불가능한가요?


A. 원칙적으로 전 가족이 거주지를 이전하지 않으면 불가능하며 학생만 친척집으로 이사했을 경우도 전학을 갈 수 없어요. 단, 예외적인 경우에는 추가 서류 확인을 통해서 인정하고 있습니다.


 


 

★일부 가족 거주지 이전이 인정되는 경우


• 부 또는 모가 지방에서 생업 종사로 이전할 수 없는 경우
• 부 또는 모가 행방불명인 경우
• 부모가 이혼한 경우
• 부모가 사망한 경우
• 전세금 보호를 위해 부 또는 모가 이전할 수 없는 경우
• 별거, 무연고 학생으로 아동양육시설에 입소한 경우  


 



아직 궁금한 점이 다 풀리지 않았다고요?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다음 주에 QnA 2편이 이어지니 기대해 주세요!




 

[출처] 서울시교육청 네이버 포스트

http://post.naver.com/seouledu2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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