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투자자에게 회계 분야의 베스트셀러로 자리 잡은 ‘박회계사의 재무제표 분석법’(박동흠 지음, 부크온 펴냄)은 투자자들에게 쉽게 재무제표 읽는 법을 가르쳐준다. 기업의 실적에 관한 뉴스가 쏟아지는 이 시기에 아직 이 책을 읽어보지 못한 독자에게 데 도움을 주는 차원에서 10회에 걸쳐 일부분 발췌하여 소개한다.
회계감사는 일정 규모 요건이 되는 주식회사라면 외부의 독립된 감사인으로부터 회사의 회계처리가 적정하게 처리되었는지 확인받음으로써 회계 정보 이용자를 포함한 모든 이해관계인에 대한 보호와 기업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게 된다. 1년간의 경영 실적에 대해 연초에 회계감사를 진행하고, 통상 사업보고서에 첨부되는 식으로 전자공시시스템에 공시된다. 상장기업은 무조건 회계감사를 받아야 하며, 비상장기업도 외형 요건(직전 사업연도 말 자산총액 100억원 이상 등 4가지 조건 중 하나 이상)이 충족되면 의무적으로 받고 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외부감사인으로부터 적정 의견을 받았으니 회사가 건전하다고 오해하면 절대 안 된다는 것이다.
적정 의견으로 표명된 외부감사보고서의 의견 문단을 한 번 보자.
본 감사인의 의견으로는 상기 연결재무제표는 연결회사의 2013년 12월 31일과 2012년 12월 31일 현재의 재무 상태와 동일로 종료되는 양 회계연도의 재무 성과 및 현금흐름의 내용을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에 따라 중요성의 관점에서 적정하게 표시하고 있습니다.
외부감사인이 적정 의견을 표명하면서 결코 이 회사는 건전하거나 재무 구조와 손익이 좋다라고 이야기하지 않는다. 외부감사인은 회사의 복잡한 회계 처리들을 감사하면서 회계 기준에 따라 재무제표가 적정하게 표시되었는지를 보는 것이다. 그리고 정해진 시간 내에 규모가 상당한 회사의 모든 회계 처리를 볼 수 없으니 중요성의 관점, 즉 금액적 중요성과 질적 중요성을 복합적으로 고려해 감사 절차를 수행하고 그 결과에 근거해 판단을 하게 된다.
따라서 외부감사인의 보고서가 적정이면 회계 기준에 맞게 재무제표를 만들었다는 의미이고, 한정·부적정 보고서를 받으면 회사의 재무제표가 회계 기준에 따라 작성되지 않고 왜곡 표시되었다고 이해하면 된다. 그 왜곡의 정도에 따라 한정·부적정 의견이 표명된다. 아예 계속기업으로서 존속할 수 없을 것으로 판단되면 부적정 의견으로 결정된다. 또한 회사가 재무제표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증빙자료에 대한 제출 등을 거절할 때 역시 그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여 한정 의견이나 의견 거절을 표명하는 경우도 있다. 그러므로 특히 투명하지 않거나 재무 구조가 취약하고 매년 적자가 반복되는 기업들은 계속기업에 대한 중대한 불확실성에 직면할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한다.
감사보고서의 의견 종류에 따라 관리종목이나 상장폐지로 이어지면서 투자자의 막대한 재산 피해가 발생할 수 있으니, 꼭 연말, 연초의 경제 뉴스를 꼼꼼히 확인해야 한다. 가장 좋은 방법은 3분기까지 재무 구조가 취약하고 적자가 반복되는 기업에 대해서는 아예 투자를 하지 않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