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주변호사: 변호사 자격이 없으면서 법률에 해박한 척하는 사람
필자는 미국국토안보부 산하의 미국해안경비대(US Coast Guard)로 부터 관리,감독을 받는 비영리사단법인(텍사스 주에 본사 소재)로 부터 2014. 8. 11, 부당하게 해고되었다.
필자는 조선해양공학을 전공하였고 조선소 등에서 선박 설계 등의 일을 하였으며 부당해고 전까지 법에 대해선서는 전혀 아는 바가 없었다.
그러나 해고 이후 미국법과 한국법을 모두 독학하여 반대당사자의 소송대리인들 ('김앤장 법률사무소'의 변호사 4인 및 '미국 내 최고, 최대규모의 노동 사건 전문 법률회사'의 변호사 4인)과 약 50여건의 소송을 변호사의 도움 없이 본인소송으로 진행하여 왔으며, 이 중 일부 사건은 화해, 조정 등으로 종결되었고 현재는 굵직한 사건들(즉 한 사건의 배상액이 백억 단위 인 소송)만이 현재 진행 되고 있다.
(1) 그간 필자가 배우고 느낀 것이 너무나 많았기에, 그리고
(2)인생의 모든 것에 대해 항상 why를 붙이는 사람에게 나름의 답을 찾는데 도움을 주어야 한다는 막연한 의무
감을 느끼고 있기에
그 동안의 필자의 경험과 느낀바를 그대로 적는다.
소송이 계속 진행 중이라 소송 외 시간이 허락하는 데로 해당 글에서 관련 증거와 근거들을 첨부하고 이를 기반으로 하여 그 동안에 있었던 사실을 밝히고자 한다.
본 글이 발행됨으로써 미국법의 판례에 의하면 필자는 발행 시점부터 (사인이 아니라) 공인이 되고 기실 이러한 글들이 해당 글에서 언급 된 자들의 명예를 훼손하는 범죄행위가 될 여지도 있으므로 명예훼손의 범죄요건을 조각하는 사유에 따라 글을 쓸 것입니다.
필자가 앞으로 글을 발행하는 이유는 공익을 위해서 그리고 국민들이 알 권리를 행사하는데 기여하기 위한 것이지 어느 개인이나 단체의 명예를 훼손하고자 함이 아님을 분명히 밝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