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절의 여왕'이라는 5월에 걸맞은 화창한 주말이었습니다. 지긋지긋한 코로나19 시국에서도 조금씩 벗어나고 있습니다. 야외뿐 아니라 실내에서도 맘 편히 마스크를 벗을 수 있는 날도 그리 멀지 않은 것 같네요. 이번 주엔 코로나 없는 세상에서 하고 싶었던 일들을 떠올리는 시간을 가지면 어떨까요?
넷플릭스를 겨냥한 망 사용료 의무화 법안은 ICT 입법 쟁점 중 하나인데요. 유럽에서도 망 사용료 지불을 강제하는 법안을 추진한다는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윤석열 정부의 첫 한미정상회담에서 망 사용료 문제가 다뤄질 수 있다는 전망도 나왔는데요. 법안 심사를 미뤄둔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의 행보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요인들을 정리했습니다.
우리나라는 2023년부터 가상자산 투자수익에 대한 과세를 시작하는데요. 정부는 현행 250만원인 비과세 기준을 5000만원까지 올리는 방안을 추진합니다. 주요 국가들의 가상자산 과세 제도를 분석한 국회입법조사처의 연구보고서 내용을 소개합니다.
지난달 말 과방위에서 망 사용료 지불을 강제하는 법안 심사가 제대로 이뤄지지 못한 소식을 전했는데요. 유럽연합(EU)에서도 우리나라처럼 망 사용료 입법을 추진하는 움직임이 포착됐습니다. EU 집행위원회의 티에리 브레통 내부시장 담당 위원이 프랑스 언론과 인터뷰에서 빅테크 기업들이 망에 기여할 수 있는 법안을 준비 중이라면서 연내에 해당 내용을 공개하겠다고 밝혔는데요.
대규모 트래픽을 일으키는 구글, 넷플릭스, 페이스북 등 거대 CP(콘텐츠제공사업자)가 유럽 통신사(ISP)들에 합당한 망 사용료를 내도록 하는 법을 만들겠다는 뜻이죠. 올해 초부터 거세게 이어진 유럽 통신사들의 입법 요구에 EU가 호응하고 나선 겁니다.
과방위의 망 사용료 입법 추진에 반대하는 CP 진영의 논리 중 하나가 전 세계에서 비슷한 사례를 찾아보기 어렵다는 점이었는데요. EU 역시 법을 만들겠다고 나서면서 더이상 이런 주장을 펼칠 수 없게 됐습니다. 과방위는 법안 심사에 앞서 공청회를 열어 이해당사자들의 의견을 듣기로 했는데요. 공청회 일정이 상당 기간 미뤄질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옵니다. 여야의 원구성 협상이 난항에 빠졌기 때문인데요. 실제 법안 심사를 담당할 의원들이 공청회에 참여하려면 과방위 재구성이 먼저 이뤄져야 하죠.
21일 열리는 윤석열 대통령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의 한미 정상회담도 변수가 될 수 있습니다. 망 사용료 입법을 반대해온 미국 정부가 이 문제를 정상회담 의제로 삼을 수 있어서죠. 최근 미국 무역대표부(USTR)는 우리 정부에 망 사용료 입법을 미국 기업을 특정한 규제라며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위반 소지가 있다"는 입장을 전달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이 방한 때 넷플릭스 한국지사를 방문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지면서 미국 정부가 어떤 방식으로든 재차 반대 목소리를 낼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옵니다. 이럴 경우 과방위가 상당한 부담감을 느낄 수밖에 없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대선후보 시절 가상자산 공약 중 하나로 5000만원 이하 투자수익에는 세금을 걷지 않겠다고 약속했는데요. 현행 소득세법에 따라 2023년부터 이뤄질 가상자산 과세 제도의 기본공제 금액 250만원을 20배 늘리겠다는 겁니다. 주식, 펀드 등 금융투자소득에 대한 기본공제 금액을 가상자산에 동일하게 적용해야 한다는 취지로 이미 해당 내용을 담은 소득세법 개정안이 여러 건 발의됐죠.
가상자산 과세 제도와 관련해 국회입법조사처가 우리나라와 주요 국가들의 사례를 비교한 연구보고서(임재범 입법조사관)를 내놨는데요. 가상자산에 대한 법적 정의, 세율, 비과세 기준 등이 나라마다 제각각이었습니다. 비과세 기준을 보면 윤 대통령의 공약인 5000만원은 다른 나라들과 비교해 매우 높은 금액인데요. 보유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 장기자본이득으로 보고 4만1675달러(약 5351만원)까지 비과세하는 미국과 비슷한 수준이죠.
보고서를 작성한 임재범 조사관은 기본공제 금액을 현행 250만원으로 유지하는 게 타당하다는 의견을 밝혔는데요. 주식이 아닌 금융투자상품과의 형평성을 고려하면 파생상품 등 기타 금융투자소득의 기본공제 기준인 250만원을 적용해야 한다는 거죠. 국내 자본시장 활성화, 금융투자소득세 제도 안착 등 정책 목적이 있는 금융투자소득 기본공제 기준을 가상자산에 동일하게 적용할 명분이 충분하지 않다는 의견입니다.
임 조사관은 가상자산소득을 기타자산이 아닌 금융투자소득으로 분류해 금융투자소득과의 손익 통산, 결손금 이월공제 허용 등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도 분석했습니다. 가상자산 채굴, 하드포크, 에어드랍에 대한 과세 처리를 명확하게 정리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도 제시했죠.
[관련 법안]
소득세법 개정안 윤후덕(2114492) 노웅래(2114573) 조명희(2114962)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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